북 평화회담 제의에 코를 꿰어선 안 돼(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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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12 05:26 조회19,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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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화회담제의에 코를 꿰어선 안 돼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김정일 멸망 밖에 없어
11일 김정일이 외무성성명이란 것을 통해서 6.25남침전쟁발발 60주년을 기해“朝.美(미.북)사이에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하자”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 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정일이 ‘정중하게 지목한 정전협정당사국’에 대한민국이 포함 됐느냐 여부는 북괴의 종래의 주장과 행태에 비춰 볼 때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협정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대표가 서명을 거부한 채,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중공침략군 사령관 팽덕회, 남침전범총사령관 김일성이 서명함으로서 전쟁발발 3년 1개월 2일 만에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었다.
당시에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정부가 통일실현을 코앞에 두고 휴전협상을 강행하는 데 반발하여 한국군협상대표로 백선엽, 이형근, 유재흥, 이한림에 이어 1953년 4월 26일에 임명한 최덕신을 불과 20일 만인 5월 26일 철수 시키고 휴전협정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서 ‘휴전유지 및 이행의 전 책임’을 미국 및 UN에 짊어 지웠다.
북괴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정전협정 정본에 대한민국 군사령관의 서명이 빠진 것을 기화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억지주장으로 일관 해 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김정일이 대한민국에“정전협정당사국회담”을 정중하게 제안 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이 요구한 정전현정당사국 회담이란 그들이 종래부터 주장해 온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괴 3자 회담개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북이 요구하는 ‘퍼주기 재개 정상회담’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과 “왕따 작전”을 펴려는 저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 이처럼 ‘전 방위 다채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서는 것은 2차 핵실험으로 초래 된 UN결의 제 1874호 제재안으로 결집 된 국제사회의 압력을 분산 교란시켜 궁지에서 벗어나보자는 수작인 동시에 회담을 통해서 후계구축과 역량축적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대남적화혁명투쟁에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상투적인 퇴조기(退潮期)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 단 한차례, 단 한순간도 성실하거나 정중해 본 적이 없는 북이 다급해진 나머지 형식상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회담이나 실질적으로는 미.북 중 3자회담을 통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한 종래의 주장을 실현해 보려는 속셈에서 “정중하게”라는 표현까지 동원하여 관련국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런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첫 단추는 누가 무어라 해도“전쟁도발에 대한 시인”이며 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이 남침시인사과를 출발점으로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및 평화이행보장장치가 확보 된 후, 종전선언과 함께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감행하고 당일 9시 한국군이 북침을 했다는 허위 모략방송을 통해 ‘역선전’을 한 이래 2010년 1월 12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남침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는 철면피한 집단이다.
따라서 북과 평화회담 자체가 의미가 없음은 물론이요 설사 평화회담이 개최 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은 10만분의 1도 천만분의 1도 기대 할 수 없으며, 억지춘향으로 “월남 식 평화협정”이 체결 된다 할지라도 서해 NLL을 비롯한 경계선 설정 등 난제를 둘러싸고 제2의 6.25의 도화선이 되고 내전발발의 뇌관이 될 것이다.
때문에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문제는 일당독재와 적화통일을 고집하는 김정일 전범집단이 존재하는 한 그 어느 것도 타결될 전망이나 기미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취할 유일한 선택은 김정일 세습독재체제를 적극타도하거나 최소한 “스스로 망하도록 냅 둬유~” 하는 길 밖에 없다.
설사 北의 요구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여 4자회담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1953년 7월 27일 체결 된 휴전협정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이래 만 2년 17일간을 끌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서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핵 보유국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과 평화협정이 몇 년을 끌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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