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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무엇이 문제인가?(나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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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3 11:58 조회17,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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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正體性 무엇이 問題인가?
                        (濟州4·3事件을 中心으로) 
                                                      羅  鍾  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민주국가 건설을 방해하거나 민주세력을 매도하는 행위와 공산국가 지지나 협조 또는 찬양하는 행위는 국가정체성 훼손에 해당한다. 4·3사건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런데도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므로서 4·3의 진상을 제대로 파 해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면서 제주도를 해방시키려 했던 남로당을 비판하기는 커녕 그들의 행동이 경찰의 폭압에 맞선 무장봉기라고 하고, 이를 진압한 군과 경찰의 과잉진압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학살자로 매도하는 등 진상을 왜곡·은폐·남로당의 비리는 축소하여 작성하므로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였다. 진상보고서가 어떻게 국가정체성을 훼손하였는가를 자세히 알려면 먼저 사건 배경·사건 발발과정·전개과정·분석 등을 살펴보고, 보고서가 4·3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기술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사건의 배경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전승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재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3사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4·3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이를 이해하려면 해방후의 정치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자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선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우익인사들을 탄압하고 좌익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김일성이 권력을 잡도록 하였으며, 특히 “부르좌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1945년 9월 20일의 스타린 명령에 따라 정부수립이 진행되었는데, 1946년 11월 3일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1947년 2월 21일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므로서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일제관리를 재임용하여 질서유지에만 주력하였으며, 이념에 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였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활개를 쳤다. 조선공산당은 당시는 남한에서 최대의 정치세력이었다. 한편,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합의에 따라 한반도는 5년간 미·영·소·중 등 4개국이 신탁통치를 하고, 이를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민주정부를, 소련은 공산정부를 세우려는 의도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유엔은 비밀·평등이 지켜지는 남·북한 자유총선을 통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북한에 이미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한 소련이 유엔요원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소련은 이미 북한에 정부를 수립한 상황에서 자유·비밀·평등선거를 원하지 않았다. 이로서 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 무산되었다. 유엔은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의 선거를 결정하였는데, 이 선거가 1948년의 5월의 5·10선거였다.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1946년 7월 초에 스타린에게 정세보고를 한바 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격려를 받았으며, 귀국해서는 폭력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소군정 최고책임자인 스티코프 상장으로부터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하라”는 지도와 함께 5백만엔이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9월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일으키는 등 미 군정과 정면대결을 하였다.

그는 위조지폐를 인쇄한 정판사 사건에 연루되어 미군정의 체포령이 내리자 1947년 10월 초에 38선을 넘어 월북하였으며, 북한에 있으면서 지령을 내려 남한에 있는 조선공산당(후에 남로당)을 지도하였다. 박헌영이 월북해 있는 기간인 1946년 11월 하순에 남한에 있던 좌익 3개정당이 남로당으로 통합되고, 박헌영은 북한에 있는 몸이라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나 박헌영이 남로당을 지도하게 된다.

소 군정의 통제하에 있는 박헌영은 소련이 유엔주관하의 남·북한 자유총선을 거부하자 남한만의 총선을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에 ‘단독선거를 저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우익정부 탄생이 확실하고, 남로당은 고사되기 때문이며, 결국은 공산통일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단독선거 저지는 소련군의 한반도 적화전략이었다.

‘단독선거 저지’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전 예하조직에 폭동을 지시하였는데 이 폭동이 1948년 2월 7일의 발생한 2·7폭동이다. 2·7폭동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대비를 하였으므로 조속히 진압되었다. 

■사건의 발발

해방후의 제주도는 주민의 80%가 좌익이라고 평가할 만큼 좌익세가 팽창하였다. 경찰과 좌익은 3·1사건을 계기로 대립관계로 치달았다. 1947년 3월 1일의 3·1절 기념행사 후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좌익은 총파업으로 맞섰고 경찰은 병력을 증강시켜 주모자 체포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경찰과 좌익이 충돌한 우도사건, 중문리사건, 종달리사건, 북촌리사건들이 발생하였고, 1948년 3월 6일에는 김용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3월에 3건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므로서 경찰과 좌익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 갔다.

경찰은 1948년 1월 22일과 26일 등 2차례나 남로당 야간회의장을 급습하여 221명을 검거하고 비밀문건을 압수하였는데, 내용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경찰간부와 고위관리를 암살하라.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서 남로당이 제주도당에 내린 폭동지령문이었다. 제주도당은 핵심당원 220여명이 체포되므로서 조직이 폭로되어 제주의 2월폭동은 강도가 미약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폭동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데다 지금까지 비밀로 되어있던 조직이 폭로되자 면당책임자급 이상 간부들이 2월 초순부터 장소를 옮겨가면서 몇차례나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경에 열린 마지막 대책회의인 신촌회의에서 ‘앉아서 죽느니 일어서서 싸우자’는 항쟁파와 ‘우리는 (무기를)갖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신중파간에 연 3일간 주야로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투표로 경찰에 대한 ‘항쟁’을 결정(12:7)하였다.

항쟁을 결정한 배후에는 남로당의 지령이 있었다. 남로당은 2·7폭동이 조기 진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조직이 비교적 온존한 제주도당에게 “단선을 하면 우익정부가 수립되고 남로당은 무너진다. 제주도에서 단선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라”는 지령을 이재복을 보내어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전달하였고, 김달삼이 신촌회의시 이를 의제로 제기했던 것이다.

남로당 내부문건에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단선단정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향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도 “4·3의 제일 큰 목적은 당의 전략사업인 5·10선거 저지이고, 다음은 당조직 수습인데, 시간이 부족하므로 2개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무장투쟁을 결정한 남로당은 2월 25일경에는 군사부를 신설하고 간부들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올구가 2월 말에 육지로 갔다가 보름만인 3월 15일 되돌아와 “이번 반격에 경비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금까지 비무장투쟁을 했던 남로당이 경비대 동원지시를 내리므로서 무장투쟁으로 투쟁전략을 변경한 것은 올구가 서울에 가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았음을 의미하였다. 남로당은 4월 3일(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하여 제주에 주둔중인 경비대 제9연대는 제주읍에 있는 경찰 감찰청과 제1구경찰서를 공격하고, 자체병력인 400여명의 유격대와 자위대로는 도내 24개 지서중 14개지서를 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경비대와 합세하여 일격에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제주전역을 해방시켜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계획이었다.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 한라산 오름에서 봉화가 오르자 대기하고 있던 공산무장대가 소총과 죽창 등으로 지서를 습격하고,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경찰과 우익인사 및 가족들을 살해하였으며, 집에 방화하는 등 테러를 하고는 날이 밝아오자 적기가와 인항가를 부르면서 한라산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이날 다행히도 경비대가 동원되지 않아 제주에 있던 경찰력이 온존하였는데, 이는 프락치인 문상길 중위가 중앙당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병프락치의 병력동원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남로당의 공격을 받은 경찰은 위축되었고, 경비대는 주민과 경찰과의 관계라고 믿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남로당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장악하고 눈에 거슬린 우익인사들을 차례로 납치·살해하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의 요구에 따라 4월 15일 당대회를 열어 그간의 투쟁결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5·10총선저지에 두기로 하고, 면단위로 편성된 중대단위의 유격대를 통합하여 도당 군사부 산하에 3개연대를 편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군·경과 정면투쟁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무장투쟁의 준비였다. 4·15도당대회는 4·3의 주요현안을 결정한 정책회의였다. 남로당 내부문건에 나타난 4월 3일부터 7월 말까지의 전과(우익에겐 피해)는 지서습격 31회(소각 6, 파괴 3), 경찰살해 56명, 납치 4명, 우익인사 살해 223명, 납치 20명, 전선절단 940개소, 도로파괴 170개소 등이었다.   

■진압작전

(1)미 군정의 진압작전

 4·3사건이 발생하자 미 군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치안사건으로 파악하고, 육지의 경찰을 투입하고 경비대 1개대대까지 보냈으나 경찰은 무장대에 밀리고 경비대는 진압의지가 미약하여 진압에 실패하였는데, 증원된 경비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군에 침투한 핵심 공산주의자였다. 미 군정은 한라산에 입산한 공산무장대를 귀순시키려 했으나 이 마저 실패하자 무력진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미 군정은 미군 대령을 제주도에 보내고, 작전에 미온적인 경비대 제9연대장을 교체하며, 육지에서 2개대대를 추가투입하여 4개대대로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정보누설때문인지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작전을 담당한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은 경비대에 침투한 프락치에 의해 암살된다.

한편, 5월 10일 제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남로당의 협박·테러·주민 강제입산·투표소 난입 및 투표함 탈취 등 온갖 선거방해 때문에 투표율 50%를 채우지 못해 3개선거구중 2개선거구가 선거무효가 되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남로당의 단선저지투쟁이 성공한 유일한 곳이 되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지하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김달삼 등 대표 6명을 북한의 해주대회에 보내므로서 북한을 적극 지지하였다. 김달삼은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유격부대를 이끌고 남파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2)국군의 진압작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도 9월 9일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한동안 잠잠하던 무장대의 활동이 9월 들어 활발해 졌으며, 10월에는 남로당의 협박에 면장과 구장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말단 행정이 마비되었다. 그리고 19일에 여수에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무장대는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10월 말에는 군에 침투해 있던 공산프락치와 경찰 등 행정기관의 프락치들이 무장대와 합세하여 제주 전역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발각되는 등 제주사태가 악화되었다. 정부는 11월 17일부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중산간지역에 소개령을 내리고 통신과 통행을 통제한 가운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계엄령이 발령되고 사상전때문인지 작전은 강경진압이었고, 군의 희생이 있었으나 무장대가 유격전을 하므로서 주민의 희생이 뒤따랐다.

12월 말에 진압부대를 제2연대로 교체하고 계엄령을 해제하였는데, 제2연대는 교체되자마자 1개대대가 무장대 600여명의 야간기습을 받았으므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피습에 대한 보복으로 북촌리사건을 일으키는 등 실수도 했으나 많은 작전을 전개하면서 무장대를 진압해 갔다. 1949년 3월이 되면서 제주도전투사령부가 제2연대와 유격대대를 배속받아 작전을 하였는데, 3월 초에 유격대대대가 작전투입중 피습을 받아 30여명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선무공작으로 입산한 주민 20,000여명을 먼저 하산시킨 후 4개대대와 경찰력까지 동원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녹하악에서 1개중대가 무장대 주력과 조우하여 170여명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전투사령부는 5월 중순에 철수했다. 6월 7일 경찰특공대가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므로서 무장대는 구심점을 잃어 와해되고 잔존세력 60여명만이 한라산에 은신하게 되었다.

(3)경찰의 진압작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감행하자 사기가 오른 한라산의 잔존세력 60여명은 7월 25일에 중문면 하원마을을 습격하여 민가 99동을 불태우고 식량조달과 젊은이를 납치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였다. 작전책임부대인 해병대가 육지로의 출동명령에 따라 9월 1일부로 제주도를 떠나자 경찰이 작전을 인수했다. 무장대는 수시로 마을을 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젊은이를 납치하여 병력을 증강시켰으나 경찰은 한라산 출입을 제한하고 주요 길목에 주둔소를 설치하며 적정반을 운용하고, 500여명으로 무장대 소탕만을 전담하는 100전투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집요한 작전을 전개하여 1953년 말에는 잔존무장대가 6명으로 줄었으며, 1954년 9월 21일에는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하였고, 1957년 4월 2일에는 마지막 무장대인 오원권을 생포하므로서 4·3발발 9년만에 공산무장대는 완전 소탕되었다.

■사건 분석

(1)인명피해

4·3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민간인 사망자는 15,000~16,000명이었고, 토벌대측 피해는 군인 전사 180여명, 경찰 전사 140여명 이었다. [※민간인 사망자 산출근거 : 2차신고까지 14,028명(사망 10,715, 행불 3,171, 후유장애 172)을 신고했는데, 사망과 행불자 13,886명과 중복신고자 등 결격자 778명 및 추정신고율 85%를 고려하면 사망자는 15,420명임. 4차신고까지 신고는 15,100명이나 사망과 행불자 14,691명과 결격자 778명 및 추정신고율 90%를 고려하면 사망자는 15,460명임]

(2)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에 관하여 봉기나 항쟁 또는 폭동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폭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 항쟁을 결정한 신촌회의 일자와 최초 고문·치사사건의 발생일자 비교, 조직수호와 단선단정 반대를 위하여 무장반격을 결정했다는 남로당의 내부기록, 무장반격에 경비대를 동원하여 일거에 경찰력을 분쇄하려 했던 거사계획, 사건을 주도한 김달삼이 월북하여 해주대회에서 스타린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남파되어 유격활동을 한 점, 10월 24일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 군·경프락치와 합세하여 제주전역을 해방시키려 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계획,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등을 고려하면 경찰탄압으로 인한 주민의 자발적인 무장봉기나 민중항쟁은 거리가 멀며, 폭동보다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반란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당시의 대통령과 전 각료가 서명한 정부의 공식문건인 계엄령 포고문애는  제주도 4·3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체성 훼손 사례

 1.잘못 기술된 진상보고서

진상조사보고서의 최우선과제는 4·3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상규명이고 다음이 희생자 명예회복이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기술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실을 왜곡, 축소, 은폐하므로서 정치적·사상적 갈등과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발발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경찰의 강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무장봉기라고 하면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4·3사건은 정의로운 의거이므로 4·3으로 죽은자는 모두 희생자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최종목표인 보상까지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잘 못 기술하였다.

   -사건은 단독선거를 저지하라는 남로당의 폭동지령과 제주도당의 조직수호를 위하여 일으켰는데도. 미 군정의 단독선거 실시와 고문·치사사건 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봉기했다고 하는 등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다.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은 소 군정이 먼저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에 의한 남·북총선을 소 군정이 반대했다. 그리고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은 남로당이 신촌회의에서 항쟁을 결정한 보름 후의 일이다. 또한 남로당은 자체양성한 유격대와 자위대를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하듯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의 봉화를 신호로 제주 전역에서 우익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궐기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4·3사건은 건국을 방해한 공산반란인데도 사실을 은페하고 왜곡하고 남로당측의 만행은 축소하고 군·경측의 잘못은 확대하여 남로당측에 정당성을 부여하므로서 사건을 무장봉기로 둔갑시켰다.)

   -사건의 성격은 폭동보다는 반란인데도 무장봉기로 기술하여 의거인 민중봉기나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다.(4·3발발시 경비대를 동원하여 경찰력을 분쇄하고 일거에 제주전역을 해방시키려 했던 점. 여·순반란기간에 정부에 선전포고 했던 점. 재차 제주전역을 해방시키려 한 군·경프락치사건 등을 감안하면 폭동의 범주를 넘어 선 반란임, 민중항쟁이란 문구는 없으나 무장봉기로 기술하였다.)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과 소련군과의 관계를 은폐하였다.(박헌영은 1946년 7월에 스타린에게 정세보고를 하였고, 소련군 정치장교인 스티코프 상장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9월 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주도하였으며, 1947년 10월 월북하여 스티코프 및 김일성의 지침을 받아 남로당을 지도하면서 2·7폭동을 지시하였다.) 

   -사건이 중앙정치와는 무관하며, 제주도내의 사건으로 축소하였다.(사건은 중앙정치의 여파로 발발했는데도 중앙정치와 연계시키지 않고 제주지역 내의 문제로 축소, 경찰의 폭압과 행정의 문란 때문에 발생한 주민의 무장봉기로 유도)

   -사건을 지도한 올구의 존재를 은폐하였다.(사건을 지도한 인물은 제주도 출신 남로당 제주도당 인물이 아니라 남로당 전남도당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지도원이었다. 전남도당에서 파견한 올구는 계획단계부터 개입하였고, 중앙당의 올구는 사건발발 이후에 개입하였다. 사건의 지도인물을 알면 종착역을 알 수 있는데도 올구의 존재를 은폐하므로서 사건을 제주도내의 사건으로 축소)

   -계엄령을 폄훼하고 포고령을 먼저 내리고 계엄령을 내렸다고 엉터리로 결론을 내렸다.(정부보고서이므로 정부입장에서 계엄령의 당위성을 기술해야 함에도 계엄령이 강경진압의 당위성을 제공하여 도민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등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입장에서 계엄령을 비판하고 불법성까지 거론하였으며, 계엄령을 먼저 내리고 계엄포고령을 내렸는데도 자료를 잘 못 해석하여 포고령을 먼저 내렸다고 결론)  

   -남로당측의 주민학살 사례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군·경측의 사례는 과도하게 확대하였다.[피해신고 접수결과 토벌대(군·경·우익)에 의한 희생이 86%, 남로당측에 의한 희생이 14%로 나왔으므로 이 비율로 사례를 소개해야 마땅함에도 본문에서 인용한 사례를 제외하고도 별도의 사례만 따져도 남로당측의 학살사례는 겨우 4쪽인 반면 토벌대측의 사례는 무려 130쪽을 할애하는 등 3%대 97%란 너무 편파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학살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남로당측이 먼저 저질렀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남로당은 우익인사들을 납치하여 죽창으로 여러차례나 찌르고 돌로 머리를 쳤으며, 일본도로 각을 떠거나 토막을 냈고, 심지어 팔다리에 말뚝을 박고, 철사를 항문으로 넣어 입으로 나오게 하거나 여인들을 집단 윤간한 후 일본도로 난자하고 생매장하기도 하였다(제주출신 목사 1호인 이도종 목사도 생매장당함). 그런데도 보고서는 이를 전연 기술하지 않고 군·경의 잘못만 반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군·경이 무조건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주민이 봉기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때문이다.] 

   -남로당의 구호나 주장을 아무 비판없이 소개하였다.(4·3발발시 남로당은 ‘구국투쟁’ ‘단선단정 반대’ ‘통일독립’ 등의 정치성 구호를 외쳤는데, 보고서는 이를 그대로 소개하였다. 4·3은 소멸위기에 처한 남로당을 구하기 위한 구당차원의 투쟁이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구국투쟁이 아니었다. 그리고 스타린의 지령에 따라 단선단정을 먼저 실행한 쪽은 북한측이며, 유엔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한 쪽도 북측이었다.)

   -인명피해를 인구감소를 분석하지도 않고 신고의 2배로 부풀렸다.(보고서 작성시 희생자 신고수는 14,028명이었고, 사망자는 15,000~16,000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도 제주4·3위원회는 사건기간중 인구감소분을 고려하여 민간인 사망자는 25,000~30,000명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3,000여명)이나 육지로 피신한 인원과 입산이나 지하에 숨어 인구조사에 미반영된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부정확한 수치이다. 4·3위원회는 인구감소의 원인분석 없이 사건 전·후의 인구감소치를 인명피해로 간주하여 희생자 수를 신고치의 2배로 부풀렸다. 이는 도지사 책임하에 행정력을 총동원한 주민신고를 못믿는 처사이다.) 

   -불리한 자료는 부정, 축소, 은페하거나 거꾸로 해석하고, 유리한 자료는 최대한 활용

    ⦁4·3발발전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3번이나 있었는데도 폭동지령은 없었다고 지령설을 부인.(폭동지령문이 있는 1월 22일의 노획문서, 2월 18일경 내도한 이재복의 폭동지령, 육지에 갔다가 복귀하여 3월 15일 ‘이번 거사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올구의 지시, 주민봉기설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로당 지령을 부인하였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한 4월 15일의 제주도당대회를 은폐(도당대회에서는 앞으로의 투쟁목표는 단독선거 저지에 두며, 면당별로 1개중대씩 편성된 유격대를 도당에서 통합하여 3개연대로 편성하기로 결정, 남로당과 무관한 주민봉기로 주장하기 위하여 도당대회를 은폐))  

    ⦁주요 현안을 협의한 무장대사령관과 군내뿌락치간 두차례의 대책회의를 은폐(‘48년 4월 20일 김달삼과 문상길 중위와의 대책회의, 5월 10일 김달삼과 오일균 소령과의 대책회의를 은폐)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한 사실과 제주전역을 해방시키려던 군·경프락치사건을 은폐(남로당제주도당은 무장대사령관 이덕구의 이름으로 여·순반란기간인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고, 뒤이어 제주도 전역을 장악할 기도를 하다가 10월 28일과 31일 밤에 군과 경찰은 각각 프락치사건을 적발하고 많은 가담자를 일망타진하였음. 집필자는 자신이 저술한 책자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였음.)  

    ⦁군과 공산유격대간의 치열했던 전투들을 축소하거나 은페하고, 주민살상사례를 중점거론(중대장이 전사하고 지원나온 중대까지 패퇴한 신엄리 전투, 30여명이란 최대의 피해를 본 노루악 전투, 170여명을 사살하여 최대의 전과를 올린 녹하악 전투 등을 은폐, 군이 저지른 과잉진압사례를 많이 거른하므로서 군은 별로 전투도 하지 않고 양민만 학살한 것으로 유도) 

    ⦁다랑쉬굴의 유해 신분을 거꾸로 해석(다랑쉬굴에서 11명의 유해와 철모, 철창, 대검, 군화 등 군·경의 전투장비와 무장대의 장비가 발견되므로서 이들이 군·경을 공격한 무장대임이 밝혀졌고, 또한 자진입산한 무장대라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군·경이 학살한 순수한 입산주민이라고 일방적으로 거꾸로 해석)   

   -집단인명피해 원인을 남로당이 제공하였는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고, 진압부대장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남로당이 무기를 들고 정부에 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이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계엄령 등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여야 한다.)  

※4.28협상, 박대령의 토벌의지에 관한 발언, 소련 잠수함 출현설 등을 상세히 또는 반복 거론하고(최대로 활용), 사형수의 최후진술까지 소개하는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도 상기 거론한 중요한 사안들을 자신들의 기도에 반하므로 은폐하거나 왜곡하였다. 한마디로 정부 보고서는 불온서적 수준이다.

 2.대통령 사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4·3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언급하므로서 남로당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5년 후인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남로당측이 자행한 반국가적 행동이나 잘못은 덮어둔채 국가공권력(군·경)의 잘못에 대해서만 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군과 경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공산반란을 진압했음에도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고, 5·10선거를 방해하여 민주국가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남로당원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군·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공개발언한 것은 공권력인 군·경을 학살자로 단정하므로서 대통령이 통치철학도 없이 스스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였다.

 3.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 명예회복이란 4·3사건으로 죽은자가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다.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진압군의 실수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로당에 입당하지 않거나 공산무장대에 가담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자 4·3위원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반란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되어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언도를 받은 자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하어 명예회복을 시켰다. 특히 사형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에 형을 집행했으므로 대통령의 결재사항까지도 4·3위원회가 무효화시킨 셈이다. 민주국가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국가 건설을 시도하거나 적극 동조한 사형수와 무기수까지 명예회복을 시킨 것은 명백한 국가정체성의 훼손이다.

 4.제주도 교육기관에서의 4·3교육

 제주도에서는 4·3보고서를 참고하여 교육청이 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4·3에 관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시킨 잘못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 내용이 뻔하다. 아마 4·3사건시 공산주의자들의 기도나 만행은 언급 없이 군과 경찰이 무조건 도민들을 죽였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 때 죽엇다고 교육할 것이다. 후세들에게는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야 하나 역사가 왜곡된 교재로 교육을 하므로 잘 못 교육하고 있다.

 5.4·3평화공원에서의 좌익 이념교육

 제주도 봉개동에 국고보조를 받아 만들어진 평화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사료관은 여러 자료들을 전시하고 영상물까지 틀어주고 있는데, 내용인즉 공산무장대의 만행사실은 젖혀두고 군·경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평화공원이란게 좌익이념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국고 수백억원을 들여 공원을 만들었는데, 제주도 여행객이 주류인 공원방문객들에게 좌익이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진행중인 국가정체성 훼손이다. 

6.기타

이 외에도 ①남로당의 반란일인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던 날을 대한민국에서 기념일로 지정하다니 언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었나? 이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해야 할 일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②민간인 피해보상액으로 2조6,000억여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3,500여명에게 1인당 2억원씩 계산한 모양인데, 그 안에는 골수 공산주의자로 군·경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했거나 사형수와 무기수까지 들어있으므로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희생자 심사를 몇사람이 비밀로 했는데, 희생자에게 보상이 꼭 필요하다면 심사서류를 공개하고 개인별로 사법부에 의해 재심을 받아야 한다. 법관이 아닌 민간인이 검증받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사법부의 재판결과까지를 멋대로 뒤집어 공산주의자나 군·경에 맞선자까지 희생자로 만들었으므로, 그들에게  2억원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서는 안된다. 

■국가정체성 훼손 해소방안

4·3사건이 여러 측면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 또는 훼손하였는데 주원인은 국가에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존 보고서를 폐기하고, 국가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존중되는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재발간하여야 한다.
 4·3보고서는 4·3위원회 소관이므로 재발간하려면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이해·설득하여야 한다. 많은 애국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무총리에게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고서 재발간을 진언해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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