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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종시가 아니라 연방제개헌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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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14 11:13 조회17,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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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종시가 아니라 연방제(?)개헌

세종시 4대강문제보다 영토조항삭제 보안법폐지 연방제음모가 문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나라안팎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기 짝이 없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개헌이 언급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4일 이 대통령신년사에서는 막상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정몽준 한라당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입을 통해서 개헌을 거론하는 대신에 李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관과 해선 안 될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라디오국정연설에서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임대통령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세력 간에 화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 분은 결코 쉽지 않았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성공의 역사를 일궈 내는, 그 중심에 섰던 분들”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다.”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는 사실을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작년 5월 자살한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장(國民葬)’을 치러준데 이어서 8월에 서거한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 ‘국장(國葬)’을 결정함으로서 “사자(死者)에 대한 관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잃어버린 10년의 주역”들에게 지나친 예우라는 반발과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이로서 이 대통령은 北의 적화통일 3원칙과 연방제통일안을 받아들인 반역문서 6.15선언의 주역 김대중과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와 천문학적 액수의“퍼주기” 약속이 담긴 6.15선언 실천강령 10.4합의에 서명한 노무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지나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한편 김정일은 2010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6.15공동선언 10주년이라며, 지난 10년간 “6.15기치따라 자주통일 새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 성과를 이룩했다”며,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채택과 “우리민족끼리” 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공리공영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와 “자유로운 통일활동 보장”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고 역설하면서,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선동함과 동시에 반외세자주통일과 반전평화 타령을 늘어놓았다.

여기에서 李 대통령은 “국가정체성 논란은 에너지 낭비 주장(2005.10.31)”, “이념을 넘어 창조적 실용주의 표방(2008.2.25)”, “進步 자처(2009.5.24)”,“이념을 넘어 중도강화를 주장(2009.6.22)”한데 이어서 “중도실용을 국정기조(2009.8.15)”로 삼고 이를 남북관계와 정치개혁에도 연결 짓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이명박이 새삼스럽게 6.15반역선언의 주역 김대중을 치켜세운다는 것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좌파정권종식”을 부르짖으며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환호하던 대한민국 정통보수애국세력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명박의 친북정권 10년의 두 주역 노무현 국민장과 김대중 국장은 김정일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승계와 10.4실천에 대한 ‘암시’요 김대중 묘소참배 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다”고 술회 한 것은 6.15와 10.4선언의 재평가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중도실용’을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선언 한 이명박이 6.15와 10.4선언을 재평가 공식 승계한다면, 이는 단순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결 짓는 것만이 아니라 6.15선언에 있는 김일성 적화통일 3원칙과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이며, 10.4 선언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의 실천으로 영토조항삭제와 국가보안법폐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개헌관련 발언에서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통일대비”라는 화두가 자주 등장 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국호(國號)와 국체(國體) 그리고 정체(政體)가 이미 담겨져 있으며, 통일 후 중국 등 외국과의 영토(領土)문제나 국교 및 조약(條約), 국제평화문제, 평화통일과정 및 수단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다는 전제와 결과에 대한 규정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통일대비’ 타령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비 개헌”타령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현행 헌법과 통일에 대한 무지의 탓이거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역으로 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의 불순한 책동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제정공포로부터 1987년 제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이미 완벽한 통일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비 개헌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김정일 주도의 적화통일 내지는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연방제용공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2400만 북한 동포, 300만 해외동포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번영발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에 불과 한 것으로 평화와 번영, 안전과 행복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치 못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핵무장 인질강도 남침전범 집단과 조건 없는 통일은 평화와 안전을 도외시 한 친북반역투항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며, 300만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무능 폭압독재집단과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 일수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이 “이념을 넘어서 실용”이라며, 김대중.노무현의 정책을 승계하고 김정일이 요구하는 6.15와 10.4 실천과 “우리민족끼리”를 받아 들여서 개헌에 착수한다면 필연적으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 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 수정 삭제가 문제가 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존폐까지 연결 될 것이다.

그 경우 김대중집권 시부터 국가보압법폐지를 당론으로 삼았던 민주당(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이나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노골적으로 북 통일전선에 영합하고 있는 민노당은 물론이요 한나라당내에서조차 개혁의 탈을 쓰고 영토종항 삭제를 주장하는 민중당 출신 운동권 푸락치들로 하여 “헌법수호”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2010년 1월 14일 현재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69, 민주 87, 자유선진 17, 친박연대 8, 민노 5, 창조한국 2, 진보신당 1, 무소속 9석으로 정원299석에서 1석이 모자라는 298석이다. 현행 헌법 128조에 따라 개헌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된다.

따라서 개헌은 재적의원의 1/2인 149명 이상이 발의하거나 대통령 발의 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재적의석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함으로 “영토조항 3조 삭제와 통일조항 4조의 변경”을 막아내려면 최소한 100석의 의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87에 민노당 5, 창조한국 2, 진보신당 1 등 친북성향 의석 95석에다가 무소속 중 4~5,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90석 내외만 동조하면 영토조항삭제와 통일조항 변경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형편이기 때문에 “영토조항삭제개헌저지선 100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판가름 내게 될 것이다.

의석분포와 의원성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의 이념성향이 무엇보다도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명박이 국정기조로 표방한 “중도실용”이 김대중 노무현과 화해 및 친북정권 정책 승계를 의미하며 6.15반역선언을 인정하고 10.4 매국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요구하는 적화통일3원칙에 동의하고 연방제를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실현을 저해하는 “법률정 제도적 장치 정비”의 일환으로 영토조항 삭제 개헌과 국가보안법폐지를 획책한다면 헌법69조 선서와 헌법66조 대통령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5000만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중도실용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잔당뿐만 아니라 MB진영 내 민중당세력과 개혁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세력’과 결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세종시문제나 4대강문제는 (영토조항삭제 연방제)개헌추진을 위한 “삼국지 식 성동격서”술수에 불과 할 수도 있다. 세종시가 태종시가 되고 4대강이 5대강이 돼도 문제 될 게 없으나 영토조항이 삭제되고 연방제헌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끝장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주창해 온 중도실용이 김대중 노무현잔당과 화해, 6.15와 10.4 계승, 김정일과 “우리민족끼리” 춤판을 벌이기 위한 영토조항삭제개헌이나 연방제통일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아니란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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