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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전문가 강기갑에 현혹된 판사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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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5 12:44 조회24,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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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강기갑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추가해야


공중부양 전문가 강기갑은 2009년 1월 5일,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 해산한 데 화가 나 국회 사무총장실로 돌진했다. 그는 다짜고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 메모지 볼펜꽂이를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걷어찬 뒤 마치 공중부양 하듯 두 번이나 널뛰기를 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실로 가 “김형오 의장 나와”라고 외치며 잠긴 문을 발로 걷어차며 20여 분간 활극을 벌였다. 이 사진과 뉴스는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시궁창이 됐다. 


강기갑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추락시켜 국민이 외국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킨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건을 놓고 법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은 시각이 넓지 못해서인지 쫀쫀하게도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1)폭행, 2)공무방해, 3)공공재산손괴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인지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검찰에는 법조문만 있고 애국심은 없는 것인가?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색깔 있는 억지 판결

이동연 판사
1964년 2월 전남 강진 출생

공중부양 전문가 강기갑은 미디어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중부양을 하면서 공무를 방해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위에 폭행을 하고 국회의장실 밖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09년 12월 1심 심리를 종결하면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게다가 강 의원은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된 질서유지권과 농성장 현수막 철거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경위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를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해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 역시 '적법하지 않은 공무수행'이며, 따라서 불법한 공무수행에 반발한 강 의원의 '육탄공격'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난동을 피워 박 총장의 업무를 방해(방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박 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공용물건 손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일부 오류도 발견됐다 한다. 판결문에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사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국회법 144조 2항은 국회에 경찰 파견을 요청할 때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경호권 발동 자체에 사전동의 요건은 없다.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판결은 ‘국회 폭력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단순폭행’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법리에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반발


법조계에서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 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강 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억지로 논리를 짜맞췄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공용물건(탁자)을 부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과실이라고 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다. 법원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이 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다.


검찰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자료를 내서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선 손괴죄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나?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폭력이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필자 같은 사람은 새로운 판사를 만날 때마다 판사의 이념적 색깔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부터 한다.


2010.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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