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자들 신세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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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8 20:18 조회28,6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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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조자들 신세 망쳤다
쌍용차 노조지부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5월-8월 사이 77일 동안 쌍용자동차에서 폭력시위를 지행한 주도자 22명이 2-7년의 징역형이 구형돼 줄줄이 감옥에 갈 모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8일 결심공판에서 쌍용차 노조지부장 한상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다른 노조 간부 21명에게 징역 5년~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느긋한 변호인들은 "노조의 고통분담에도 회사 측은 경직된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인재 사건을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회사의 정리해고에 문제가 있었고, 정부의 방관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치 색 짙은 변론을 폈다.
반면 당사자들인 피고인들은 용서를 빌었다. "쌍용차 파업사태로 인해 고통을 입은 평택시민과 협력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선고 공판은 2월 1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기갑 사건으로 빨갱이 판사들이 코너 몰린 지금 평택법원 판사의 판결이 주목된다. 강기갑은 1심에서 이상한 판사 이동연을 만나 무죄를 받아 좋아하겠지만 이동연 판사야말로 강기갑에게는 악인이 되었다. 그 엉터리 판결로 인해 강기갑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고, 2심과 3심은 아마도 더 가혹한 형량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리라 본다.
2010.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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