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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司法府)인가?사법부(死法府)인가?(자유의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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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의깃발 작성일10-01-20 16:53 조회18,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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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법없어도 살 분이야"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것이다.
法이라는 강제된 규정이 없어도, 공공(公共)의 개념인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분을 일컬음인데.
이런 분들이 사회의 주종을 이룬다면 더할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분들이 별종취급을 받을 정도이니, 惡이 善을 누르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괴이한 심리를 엿본다 하겠다.  

솔직히 법이란 것을 들여다보면,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마라'의 일탈된 행위를 규제함이 본류적 의의로 받아들여지지만, 無정부 또는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상태가 아닌 이상, 두사람만 있어도 '타협'에 의한 상호의 불편과 불쾌를 최소화하려는, 어쩔 수없는 생존의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지마라는 제한적 의미 이면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허용을 읽을 수 있는데..
이처럼 '자신과 그외 한사람'만 있어도 자연스레 발생하는 법을 지켜야 함이 당연한데, 하물며 수천만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야 더이상 말해 무엇하겠나?

그런데 대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사법부의 도저히 이해안되는 연이은 판결을 본다.
'강기갑의 폭행 무죄'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과장 보도 무죄'.
위에서 말한 '하지마라'라는 법을 거스르는 행위에 이리도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배심원들의 의견은 엿바꿔먹은 양 무시로 일관한, 독단적이기 그지없는 판결말이다.
그것도 이런 사법부의 너그러움이 모두 특정 부류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기갑의 폭행 무죄

   

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당직자들과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로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강 대표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얼척없는 이유를 들이밀며 말이다.
뭐 어찌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허구헌날 싸워대는 '프로 드잡이질者'들의 행패에 만성이 될 지경이니.

하지만, 국회 경위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마저 무죄라면, 대체 어느정도까지 때려패고 때려부숴야 유죄란 말인가?
안죽을 만큼만 패면 무죄겠구만.
정작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유죄(49.7%) 의견이 무죄(33.8%)보다 많은 상황은 무얼 말하는지.. 
무죄 선고를 내린 이동연 판사는,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상습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게, '향후 폭행 시 매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뺨 한대만 때려도 1000만 원이라더니, 강기갑의 상습적인 폭행과 기물파손으로의 난동에는 무죄?
그것도 일개 국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폭력은 가중처벌이 정상이지않은가?
고무줄 잣대의 전형이요, 좌편향 사고의 극치를 본다하겠다.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교원노조법 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66조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소홀히 함)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며,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주된 취지가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말같지도 않은..
하나에서 열까지 좌편향 사고로 편파적인 반정부 행태를 보인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란다.
대한민국 미래들을 극단적인 좌 편향 사고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마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자들이 이 나라의 교사요, 이런 이들을 옹호해대는 者들이 이 땅의 판사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던 김균태 판사.
공권력을 행패부리는 놈보다 아래로 여기는 이 하나의 판결을 봐도, 김 판사의 사고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과장 보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사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PD수첩의 거짓말로 점철된 보도가 정당함을 주억대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들은 기고만장해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며 핏대를 높인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맞다.
하지만 비판과 감시를 위해 이같은 거짓마저도 용인된다는 말은 아니다. 
작년 6월 7일, 정부의 방북승인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던 문성관 판사.
국민의 생각과 법감정은 개무시인 반면, 자신의 생각은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며 나대는 판사들.
어찌 이리도 하나같은지..

 

뭐 그놈의 중도라는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에, 이같은 불편한 심기로의 말이 무슨 영향력과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지난 10년 좌익정권을 밀어내고 들어 선 이 정부에서도,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의 범람을 봄에, 안타깝다기 보다는 그간 내가 나름 애썼왔던 과거의 시간이 억울하기만 하다.
노무현의 '그놈의 헌법'이란 말 한마디로 그의 정체성을 알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뭐같은 판결을 내린 者들에게는 '그놈의 판사'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싶다.
또한 이같은 연이은 뭐같은 판결에, 아무런 말도 없이 눈치만 보는 '동지의식' 투철한 판사들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하는 이들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너절한 소리만 해대는 이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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