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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색깔 판사들의 마이웨이, 국민만 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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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1 19:03 조회27,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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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미달 판사들의 마이웨이, 국민만 피본다


같은 공무원, 같은 쟁점의 판결에서도 판사에 따라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가 된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지난 1월 5일 시국선언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부산지역 본부장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장 노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고 다른 사람은 교육공무원이지만 기소된 혐의는 똑같이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부산 판사는 정치성향의 시국선언에 가담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으나 전주 판사는 공무원의 정부 비판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이런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2008년 11월 필자는 문근영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글로 인해 필자는 값비싼 관찰을 하고 있다. 판사사회만 문제가 아니라 언론들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좌익 매체들만 문제가 아니라 조선과 동아도 문제였다. 필자의 글에 대한 해석이 판사들 사이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달랐다. 필자가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16개 사건들 중에서 원고에게 손을 들어 준 1심 판사는 불과 2명뿐이었다.


2심에 항소한 6개 사건 중에서 2개 사건은 2심 판결이 마무리 됐다. 2심 판사들은 조선일보와 SBS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두 매체들에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SBS와 조선일보가 한 개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필자의 글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다. 1) 필자의 글은 문근영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한 일부 매체들을 비판한 것이다. 2) 문근영에 색깔을 씌운 존재는 와이텐뉴스 등이며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책임은 와이텐뉴스가 져야 할 것이다. 3) 필자의 글은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니다. 위 부장판사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앞에다 제시해놓고 그 판례에 따라 필자의 게시물을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머지 1심판사들은 대법원 판례가 금지시킨 조항들을 마구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판결했다. 진중권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1심 판결문은 마치 재판장이 진중권을 위해 쓴 답변서와도 같았다. 그런데 그 후의 한 판사가 진중권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마우스로 긁어다가 3개 사건의 판결문을 똑같이 썼다. 필자의 글이 문근영을 비판한 것이고,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은 글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김시철 부장판사와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산판사는 전공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전주판사는 전교조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 한 곳에서 필자의 글을 놓고 판단하는 10여명의 판사들이 쏟아낸 판결문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고 가관들이었다. 


판사들에게 국어 독해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2010.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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