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장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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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2 14:28 조회20,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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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장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볼거리
애국단체들에 들이댄 검찰의 칼날
1월22일 뉴스들은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력행위를 하는 시위자들을 철저 수사키로 했다고 전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1일 일선 검찰청에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단체들이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행사하는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행동 등이 수사의 대상이라고 한다.
용산경찰서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출근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계란을 던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20일 오후부터 법원 소유 차량 지원과 법원경비대의 출퇴근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애국단체, 왜 나섰는가?
1월 22일, 라디오를 포함한 뭇 매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포문을 열었다, 일부 보수단체들의 항의성 시위와 대법원장 차를 향한 계란투척을 놓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난리들을 친 것이다. 강기갑이 국회사무총장 책상 위에 올라가 공중부양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질서유지에 나선 경위를 때려 병원에 보내고, 육중한 철물을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발로 문을 차는 등의 난동을 부린 행동은 민주주의를 보존시킨 행동이고, 이런 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실종시킨 이동연 판사 짚 앞에 가서 정신 차리라는 목소리를 전한 애국자들은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사람들이다?
MBC는 젖소 등 늙어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그 원인이 잡다한 과학적 이유들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들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미국이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일으켜 세워 도축한 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처럼 방송을 했고, 다른 병으로 죽은 미국의 한 여인을 마치 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방송을 해서 광화문 일대를 100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관련자가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냈고, 민사지방법원과 민사고등법원은 MBC보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어서 MBC는 방문진의 권유에 따라 사과 및 정정 보도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관계자들은 MBC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했고, 이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인 문성관 판사는 상급법원의 판결까지 모조리 뒤집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련의 반란적 판결들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고, 불안하게 했다. 사법부가 오합지졸의 집단이요 좌익에 의해 점령된 해방구인 것처럼 비쳐진 것이다.
이에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반역 판사들에게 피켓을 들고 최소한의 경고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감싸는 좌익 대법원장 이용훈의 차에 계란 정도를 던진 행동은 수천만 국민의 뜻을 대행해준 고마운 일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애국자들이 보여준 절제된 경고 행위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좌파언론에 놀아나는 검찰 되지 말아야
이번 사건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오합지졸의 집단이요 좌익들에게 점령된 해방구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이변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사변에 대해 공분을 품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다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국민들은 걱정만 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의협심이 강한 일부 단체회원들이 나서 준 것에 대해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찌 이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계란을 투척한 노회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강기갑 같은 사람도 무죄라는데 계란 정도를 던진 행위가 어찌 죄기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계란투척 행위 하나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국가사태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가다. 국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놓으면 국민은 최소한의 저항을 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국가를 좌익들에 내주는 주제에 감히 이에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 저항권마저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참으로 가엽고 서글프다. 이치가 이러하기에 계란투척 노인에 대한 검찰의 조치와 법원의 판결이 참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볼만한 구경거리 재판들
1) 2월 9일에는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가 “방송보도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사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PD수첩의 방송을 ‘허위 보도’로 판단할 경우, 문성관판사의 판결이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3) 서울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문제도 검찰과 경찰이 낸 즉시항고 사건과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및 서울고법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4) 위 사건의 기록공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재의 판단이 남아 있다. 검찰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기록을 공개한 법원이 이길 것인가?
5) 정부의 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자 100여 명에 대한 1심 재판도 전국 일선 법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이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 수많은 재판부에서 제멋대로의 엇갈린 판결들이 나올 것이다.
헌재는 2009년에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반헌법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0년 6월 말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금지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지만, 판사에 따라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작년에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는 헌재의 판단을 꿈꾸는 자들의 판단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화염병-죽창과 계란을 동일시한 한심한 조선일보
1.22. 조선일보의 기자수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2/2010012200074.html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
- ▲ 정지섭·사회부
21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불을 댕겼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도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저녁에 긴급히 연락해 집결했다고 했다. 경찰과 대치하며 비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달걀 한 판을 들고 왔다가 경찰에 압수당했다. 오전 8시 40분쯤 이용훈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야유를 뒤로 하고 공관을 빠져나가자 이들은 압수당하지 않은 달걀 3개를 던졌고, 조수석 유리창과 지붕 등에 '명중'됐다.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권모(71)씨는 "뒤늦게 대법원장 승용차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던진 것 같다"면서도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말투였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다. 내 부하 잘못이다'고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사법부 독립' 운운한다는게 말이 돼요?"
수난을 당한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보수단체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의 표적이 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은 20일부터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별도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이동연 판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에 없던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20일 PD수첩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호 조치가 취해졌다. 논란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집중 성토에 나선 시위대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어른들이다. 엄동설한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도 나라 걱정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동기'가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법질서 파괴행위가 설득력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PD수첩이 촉발시킨 촛불시위의 끝을 봐도 알 수 있다.
2010.1.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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