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 2009나2824x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1 강영수(조선일보 기자) 피고2 박국희 (조선일보기자) 피고3 피고3 이선민 (당시 사설 쓴 논설위원, 현재 문화부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걸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걸정사항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 A2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0포인트, 크기의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본문기사 제목의 활자체로, 내용 부분은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본문기사의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한다.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위 1항에 따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가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을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청구(40,000,000원)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고승환 판사 이연경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11.16)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끝 --------------------------------------------------------------------------
2009.11.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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