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시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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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7 14:41 조회21,8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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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붉게 물들인 점령군사령부
친북 좌파들이 벌이는 노골적인 굿판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용산 대로에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벽돌을 마구 난사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용산 폭력사건도 좌파들의 시체놀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매우 뻔뻔스럽게도 용산 폭력배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김석기 경찰청장을 포함한 15명의 경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검찰이 저들의 고소를 기각시키자 저들은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검찰 대신 고등법원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 판사가 바로 법원의 빨갱이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대법원장 이용훈의 직속수하인 김광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잘 걸렸다는 듯이 공개해서는 안 될 검찰수사기록을 용산 폭력배 측 변호인에게 무단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당신 같은 불법행위자로부터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도 똑바른 판사들이 있을 것이니만큼 아마도 재정신청 사건은 다른 판사로 옮겨갈 모양입니다.
전교조의 정치적 시국선언들이 학생과 국민을 선동했고, 강기갑을 위시한 국회좌파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 경위에 폭력을 휘둘러 병원에 보내고 흉기와 발로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고공부양 식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부끄러워 외국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좌익들의 선동과 폭동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사법부를 점령한 좌익판사들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이용훈이라는 수장의 비호를 받으면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을 경악케 합니다. 2008년 광화문 일대를 100일 간이나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시위는 MBC PD수첩의 허위선동으로 인해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좌익 애송이 판사 문성관이 허위성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고등법원 민사부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1심 형사 판사가 뒤집은 노골적인 하극상이었습니다. 방문진의 명령에 따라 MBC가 이미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애송이 판사는 ‘MBC는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며 MBC PD수첩에 무죄를 선사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5.18사건, 4.3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은 지나간 재판결과를 뒤집은 것들이지만 이번 판결들은 현존하는 좌익관련 사건들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반란행위들인 것입니다. 판사들이 폭력을 부추깁니다.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격려합니다. 노골적으로 법을 어깁니다. 반국가행위자들에 무죄를 내립니다. 옛날의 간첩들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장이 일어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를 한다면 절을 하고 1인당 수억 원씩의 보상금을 내립니다.
이념사건을 조직적으로 좌익 판사들에게 배당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이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이용훈은 2008년 9월 26일,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판사들이 정권에 야합하여 법에 어긋난 판단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있었던 판결은 대부분 잘못된 판결이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후 수많은 재심들이 열려 과거의 간첩이 민주화투사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된통 걸려든 전교조
전교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민노당과 진보신당 당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고 불법으로 규정된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전원 소환조사하기로 했고, 우선은 1차로 69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합니다.
1차 소환자 69명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작년 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교조와 전공노의 핵심들이라 합니다. 불법당비와 후원금을 받은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 300여 명의 공무원 및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 걸려든 것입니다. 이들이 불법정치 자금을 대고, 불법 정치활동을 한 것이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어서 앞으로 사법처리 결과가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불결하게 타락해가는 국가기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하는 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법을 바로 세워 사회적 기풍을 신선하게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시대에는 도대체 기풍진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명숙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주었다고 실토한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주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한 모양입니다.
한명숙은 김대중 시절인 2001년 1월 29일에 초대 여성부 장관에 취임했고, 이어서 2003년 2월 27일 환경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곽씨는 1998년께 그녀와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한명숙이 여성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제 장관이 됐으니 골프도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골프채를 사줬다고 합니다.
1월 22일 인천공항경찰대 김 경사는 1kg짜리 금괴 30개가 든 무거운 복대를 차고 검색직원의 묵인 하에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일본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던 서 씨에게 금괴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 씨는 미리 첩보를 입수한 공항세관에 붙잡혔다 합니다. 경찰 부패는 끊이지 않습니다.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인오락실에서 강도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감사원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5,113명 중 3,074명을 감사한 결과 32.3%인 993명이 엉터리 심사로 유공자 인정을 받아 국가의 예우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비 497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퇴직 후인 2008년 3월부터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에다 자녀 교육비 800만원을 받아냈다 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공동묘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으면서도 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어떤 공무원은 친구 집에 가다 당한 교통사고를 속여 자녀교육비 등 명목으로 4,624만원을 받았고, 한 중학교 교사는 승용차로 출근하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115㎞로 달리다 사고를 내고도 유공자가 되는 등 벼라 별 케이스들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에 5만5,484명이었던 공무 관련 상해 국가유공자가 2008년 말 10만4,701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은 눈먼 돈인 것입니다.
장학사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 통과하는 교사, 인사 청탁을 위한 상납금, 교육청 발주 건물의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교육계가 비리백화점이라 하니 이 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면서부터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이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과 비리를 일소해 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교묘하게 망을 빠져 나가는 공직자들이 많을 터인데 국가가 아예 이런 일에 눈을 감아버리니 국가사회가 이처럼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걸레처럼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18 재판
지난 공판은 1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2개월 후인 1월 14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3월 18일 오후 4:30분(안양법원 405호)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하려 했는데 웬일인지 판사가 강력하게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사가 정해준 변호인을 만나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려 애국대열에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께 변호를 부탁드렸습니다.
서변호사님은 흔쾌히 무료 변론을 전제로 사건을 맡아 주셨습니다. 대구에서 안양법원에까지 다니시려면 매우 어려우실 테지만 기꺼이 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대법관으로 계시고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이끌어 오신 정기승 헌변 명예회장님과 임광규 현 회장님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와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임광규 변호사님은 현재까지 헌변회장으로 애를 쓰셨지만 2월 8일 이후에는 명예회장님 대열에 오르신다 합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지청의 박윤희 검사는 저 말고도 주로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기소를 해서 현재 10명의 피고인들이 단체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 역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맡아 수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다음 재판은 3월 10일에 있다 합니다. 기소될 수 없는 내용들을 놓고 박윤희 검사가 작심하고 기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재판에는 검사가 증인으로 요청한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을 판사가 소환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전화를 해보니 나주에 있다며 출두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3월 18일에 출두하면 수십 건에 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해놓고도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변호인 신문이 부담스러워서일 것입니다.
증인소환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원은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0.1.2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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