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민노당의 해괴한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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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12 14:28 조회20,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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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민노당의 해괴한 장난질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 어떻게 새나갔나?
줄기 하나를 뽑았더니 숨어 있던 감자가 줄줄이 나오듯 공무원 신분을 가진 전교조외 전공노 조합원들이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단서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의 치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 나갔는지, 민노당은 증거가 들어 있을 당 홈페이지 서버 모두를 빼돌리고 말았다.
경찰이 당 홈페이지 서버에서 확보하려 했던 것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현황과 당비납부 현황 자료였다. 이를 압수하기 위해 경찰은 2월 4일 경기도 분당 KT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민노당은 이미 1주일 전인 1월 27일 하드디스크(HD) 20개 중 17개를 유출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중인 2월 8일에도 추가로 2개를 더 빼돌렸다고 한다.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는 1개밖에 없다한다.
비자금 계좌 따로 운영한 이유
하드 디스크가 없어진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민노당을 압수수색하여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길인데 과연 검찰과 경찰이 그러한 용기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민노당의 미등록 계좌(비자금계좌)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보하면 조합원 중 누가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노당의 비자금계좌의 운용 규모는 174억원, 민노당 1년 예산보다 많다고 한다. 이 174억 원 가운데 10억여원 정도가 당의 공식계좌를 거치지 않고 강기갑 대표를 포함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와 당 관계자 등 모두 10여 개의 계좌로 흘러들어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다.
영등포경찰서는 2월 11일 민노당이 관리한 K은행의 미등록 계좌(비자금계좌)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일부 자금이 당 소속 의원의 개인후원회 계좌 등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노당은 하루 전인 1월 10일에 “1원도 틀림없이 당 공식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174억 가운데 선관위 등록 계좌로 간 것은 160여억 원, 나머지 10억여원의 일부가 강기갑을 포함한 당직자 등 10여명의 계좌로 분산돼 유입됐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미리 알고 당 홈페이지 하드디스크 몽땅 빼돌린 이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 서버를 관리하는 S업체 대리급 직원 등 3∼4명을 불러 지난 1월 27일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끝에 반출을 지시한 민노당 관계자의 실명을 확인했고,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노당 관계자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버관리업체 직원 중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도 형사처벌 할 방침이며, 지난 2월 8일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직후 하드디스크 2개를 빼돌린 서버관리 업체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은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민노당 전체가 그를 철통같이 감싸고 있다.
서버를 몰래 빼돌린데 대한 민노당의 해명이 가관이다. 처음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빼돌렸다." 나중엔 "우리 서버에 대한 불법해킹 의혹이 있어 서버를 교체했다. 도둑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물건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박찬종 당신마저?
한 때 대권후보였던 박찬종 변호사가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서서 충격을 주고 있다. 2월 11일 폴리뉴스에 ‘폴리뉴스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교각살우가 될까 우려한다” 는 제하의 글을 올려 민노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은 보호한다(제 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떻든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민노당은 헌법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공당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정당’이고‘귀감이 되는 정당’이니 경찰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반면 자신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정당’ ‘불법자금 조성 정당’ 등으로 혹평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인간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하 박찬종의 글
[폴리칼럼] 박찬종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까 우려한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9647
민주노동당은(이하 ‘민노당’)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은 보호한다(제 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민노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동의․부동의 및 호불호(好不好)에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노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전격적인 경찰의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① 불법한 당비징수 ② 공무원 등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입당사실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당비징수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별도의 비밀계좌로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민노당 측은 편의상 미신고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신고계좌로 고스란히 이체 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크게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며, 공무원 등의 불법입당사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은 거대정당들이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자의 공천에 있어서 밀실․야합 돈공천 등 하향식 공천으로 일관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민주적정당 운영원칙을 파괴하고 있는데 비추어서 철저하게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모범을 보여 왔다. 당비징수에 있어서도 일반 평당원들의 ‘십시일반‘의 자발적인 납부관행으로 본보기를 보여 왔다.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들은 당원의 당비납부는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하고, 대통령 선거 등 고비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정경유착적인 불법자금을 조성해왔다. 이점에서도 민노당은 귀감이 되고 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떻든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민노당에 대한 다른 정당들과의 균형을 잃은 과잉수사는 정당의 자유를 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까 우려된다. 수사당국의 신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0. 2. 11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폴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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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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