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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관들은 눈치만 보고 놀고먹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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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20:31 조회27,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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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관들은 눈치만 보고 놀고먹는가?


선진국에서는 죄질이 나쁜 민사소에서 판사들이 사실적인 손해에 덧붙여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물려 사회정화를 주도한다. 2002.10.12.자 조선일보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항암제에 물을 타서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에게 22억2,500만 달러(3조원)의 손해배상을 물렸는데, 그 중에서 20억 달러(2.5조원)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 했다. 실제 피해액은 5천만원인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징벌적 배상이 2억 5천만원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선진국다운 정의사회, 질서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법관들은 징벌적 손해를 물리기는커녕 사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시키지 않는다. 한국 법관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철학이 없는 것이다. 고시방에서 공부하느라 넓은 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떼와 폭력을 써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경제적 손실과 사회비용을 유발시키고 국가 브랜드에 먹칠을 하는 폭력시위 세력이다.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의 악습을 끊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사실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다 보상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일벌백계적 의미를 갖는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판사들은 선진국의 판례들에 눈을 감고 한밤중이다. 일단 판사가 되면 안이하게 놀고먹어도 되는 것인가? 


불법 파업을 한 노조를 상대로 업주들이 모두 10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겨우 2억여원이 선고되고 대부분의 판결은 실제 청구액의 10%도 안 되는 배상을 명한다고 한다.


춘투가 예고돼 있다. 툭하면 벌어지는 불법 점거,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시위라는 한국적 고질병을 치유하려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판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징벌적 배상의 판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0.3.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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