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주호 박사(북한난민보호협회 대변인 57)는 27일 오후 원로 종교인과 애국단체의 성원아래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1980년 광주사태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남파 개입됐다는 증거의 일부를 공개 했다.
이들은 자료 공개에 앞서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군 개입 증거발표로 우리의 공적(公敵)이 북한군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 대립, 불화와 반목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과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의 정체를 가려내자”고 주장 했다.
성명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이번 발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대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이며, 북한이 펼친 대남공작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광주사태와 같은 불행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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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위치한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 된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로서 1980년 8월 설치, 1998년 2월 단장, 구굴지도에서도 위치확인 가능 | 김 박사는 광주사태 당시 북한군 정찰국 특수부대가 대거 침투했다가 많은 요원이 남한에서 사망, 북으로 귀한하지 못하여 시신 없는 가묘(假墓)인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이하 열사묘)’에 “홍성표, 리진혁 등 (이름이 기록된 158명)동무 외에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고 새겨져 있는 묘비 사진을 공개하였다.
남한에서 5.18사태가 끝난 1980년 8월 경에 조성한 함경북도 청진시 락양동 소련군해방탑 인근에 위치한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는 일반인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며, 묘지 전면 중앙에 세워 진 추모비는 1998년 2월 8일 묘지를 새로 단장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묘지의 위치는 구글지도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추모비에 새겨진 158명이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영웅들의렬사”라는 기록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복 확인했다며, 158명을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사망자의 ‘죽은 날’이 1980년 6월 19일로 기록돼 있어 이날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월 19일은 소속부대의 광주남파작전종결일로 남파 됐다가 사망한 자들의 사망일을 일률적으로 6월 19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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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리진혁 등 (158명) 외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고 기록 된 4m 높이의 추모비 | 김 박사는 법적 증거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가지 자료를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방청객이 “사망자가 몇 십 명도 아니고 몇 백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하자, 김 박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하여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면서 지금까지 북한 군 600명 개입설과 광주인근 산간에 시신 수백 구의 암매장설이 꾸준히 나돈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사망자 명단이 늘어 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의미 있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참가자는 1960년대 이래 북한의 도발양상과 규모의 변천에 대하여, 1965년 이전에는 1~2인조로 아군 전방에 침투, 정찰을 위주로 했으나, 1965년 이후 3인조 5인조 무장간첩으로 규모와 양상이 변천 해 오다가 1967년 에는 7인조 9인조로 규모가 늘고 군산 벌교 등 우리의 후방까지 침투해 왔다고 말 했다.
이어서 1968년 1월 21일에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해 왔을 때 그 규모와 대담성에 놀랐고 10개월 뒤 11월에는 울진 삼척 산간 오지에 무장공비를 120여명이나 침투시켜 우리를 아연 실색케 했다며 그때로 부터 만 22년이 지난 1980년 광주사태에 600명만 침투 시켰다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이름이 확인 된 사망자가 300여명에 이른다면, 이는 누구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기재 된 명단이 추모비에 새겨진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으로 보아 설사 숫자가 예상(상식 수준) 이상으로 많다고 할지라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할 근거나 논리는 없을 것이다.
발표 현장에서 묘지 및 묘비 사진 외에 별도로 제시한 몇 가지 자료를 살펴 본 서석구 변호사는 이정도면, 법적 증거력을 갖는 데에는 하자가 없는 자료라고 평가 하면서, 문제는 일반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증거와 자료가 보강되어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대규모로 남파 됐다는 데에 회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올해대선에 온갖 공갈협박을 다하고 있는 북한이 이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도발 해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와 군은 물론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