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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년-5.18단체에 TV공개토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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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4 17:23 조회18,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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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년-5.18단체에 TV공개토론 제안한다!


1998년 2월, 5.18측 대표 정동년(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은 서울지방법원에 ‘12.12 및 5.18 관련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3년 1월 2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평가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군사외교에 대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된 점으로 볼 때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검찰(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역사를 평가할 시점이 됐고, 역사평가를 위해서는 사건기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2004년 10월 3일, 대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4년 11월 11일, 사건기록의 공개범위를 확정했고, 정동년은 기록물들을 운반도구에 발발이 싣고 희망에 찬 발걸음을 옮겼다.

정동년의 고소 덕분으로, 그리고 정동년의 손을 들어 준 판사들의 덕분으로 검찰청 지하창고에 굳게 잠겨 있었던 재판-수사 기록들이 5.18역사의 재조명을 위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기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싣고 간 5.18 단체 측에서는 수사자료를 일체 인용하지 않고 황석영이 북한 책들을 베껴 쓴 ‘5월 광주항쟁의 기록“에 있는 내용들 몇 개만 외워가지고 고장 난 ’유성기‘ 판처럼 반복하여 읊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록과 북한책들, 통일부작성의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무조건 ”허위다, 법적 대응하겠다“ 협박질만 하고 있다.

정동년 등이 5.18기록들을 가져 간지도 어언 9년이 되었다. 5.18에는 연구단체들도 많고 5.18 유산들을 움켜쥐고 밥벌이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 돈, 사회 돈을 많이 쓰면서 5.18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수백 명은 될 것이다. 그 수백 명이 9년 동안이나 수사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만원이라는 한 사람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게 쪽팔리는 일이며 5.18명예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다.

5.18특별법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판명되었는데 왜 지역감정 일으키며 사회를 분열시키느냐는 것이 저들의 일관된 대답이다. 그렇다면 5.18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펴놓고 살펴보자. 그것이 대한민국 판사가 쓴 판결문인지 인민군 판사가 쓴 판결문인지 그것부터 토론하고 시작하자.

5.18이 대한민국역사로 자리 잡으려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광주인간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욕질하고 협박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5.18은 조롱감이 될 것이다. 그러니 광주인들은 그들이 양성해온 5.18전문가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선수를 뽑아 지만원 하고 공개 TV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이거 거부하면 5.18은 추물된다.


2013.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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