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한 채동욱의 거사, 대검차장이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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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9-17 13:16 조회21,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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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향한 채동욱의 거사, 대검차장이 진압했다!
채동욱이 검찰 내 사조직을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거사)를 시도하다가 대검차장(길태기)에 의해 진압됐다는 보도가 있다. 채동욱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맞대응하기 위해 서울지검 공안2부 김광수와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감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맞불을 놓아 치명타를 날리겠다는 명령을 대검감찰과장 김윤상에게 내렸는데, 길태기 대검차장이 긴급 진화하여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박지원이 끼어들어 채동욱을 옹호했다. 박지원은 9월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9월 5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이 전화를 자주 하는 내용이 대검에 발각됐다. 8월 한 달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고 밝혔고, 이 발언이 있은 후 불과 두 시간 뒤에 채동욱이 김광수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몇 시간 뒤 대검은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 조선일보는 실제로 채동욱의 거사(검찰 쿠데타)명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채동욱은 사표를 낸 후 9월 16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휴가 중인 그 16일에 사조직의 한 간부에게 “박근혜를 겨냥한 거사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채동욱은 또 감찰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사표를 냈으면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며, 검찰총장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돼 있는 이상, 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거사를 명령할 때는 아직도 검찰총장임을 주장한 것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공직이 채동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무법자 행위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형편없는 망나니 채동욱을 철저히 응징하고, 그 추종자들을 철저히 수색하여 처단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에 대한 수사도 해야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에 대한 내사를 한 것이 음모이며 이 내사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지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서울지검 김광수 부장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통화기록을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는 그 불법성에 대해사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13.9.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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