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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로 끝난 5.18대책위가 부를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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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11 22:37 조회11,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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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로 끝난 5.18대책위가 부를 쓰나미


마치 대한민국을 한 입에 다 삼킬듯이 허풍을 떨고 위협을 가하던
‘5.18대책위’, 수십 명의 변호사 집단을 구성해 19-20세의 일베 청년들과 탈북자들을 광주재판소로 끌어들여 집단 공개처형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광주재판소를 제2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개조하려다 광주재판소가 반란을 일으켜 국제망신을 당했다. 나는 단언하고 싶다. 이 모든 재판에서 고발자들은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 동안 입에 거품을 잔뜩 물고 설치던 광주 홍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홍어 젖 썩는 냄새 진동하는 쓰레기통 광주에도 양심 있는 법관들과 변호사들이 있었던가?

광주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인터넷 특성상 범죄 행위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범죄 행위지역이 피해지역이라 하는 것이다. 정신이 돌아버린 '광주잡놈'들의 주장인 것이다. 

오늘 나는 여러 지인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구에 사는 20세 양 모 학생이 드디어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 12월 12일로 잡혀 있던 재판이 하루 일찍 판결이 났다. 재판장(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 직권으로 대구의 일베 회원 양모 학생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해 버렸다. 광주의 쌍것들이 장재용 판사를 얼마나 괴롭힐 것인지, 안 보아도 비디오다. 어떤 경위에서든 일단은 장재용 광주 판사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어린 20세 대구 학생을 위해 변론한 광주의 국선변호인에 박수를 보낸다. 그 비린내 진동하는 시궁창에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다니!

앞으로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서석구 변호시와 양모 학생은 대구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탈북자들 및 10명 정도에 달하는 일베 회원들은 서울 각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은 ‘갑’이 되고 광주 것들은 ‘을’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수많은 우익 애국인사들이 방청하러 갈 것이다. 감히 좌익들은 못 나올 것이다. 이래서도 ‘갑’이다. 재판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갑’인 것이고,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 풍부하기에 ‘갑인 것이고, 5.18에 대한 역사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갑‘인 것이고, 쪼잔 무쌍한 광주 잡것들을 공개적으로 비웃어 줄 수 있기에 ’갑‘인 것이다.

“아따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랑가? 어이, 조사관, 좀 알아보소, 시스템공학이란 학문이 다 있당가? 이 자 가짜 박사 아닝겨? 이 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 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이요 잉~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화, 누가 당신에게 주었겠소. 광주 사람들 없었으면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라 에잉, 머 이런 인간이 다 있당가?”

안양에서 광주 검찰청까지 화장실도 거부당하고, 수갑을 뒤로 채이고, 6시간 동안 압송당한 나를 놓고 최성필 검사실 이읏에 있는 여자 검사가 치마를 입고 살랑 살랑 나타나 최성필과 조사관들 앞에서 아비 벌되는 내 면전에서 내 얼굴에 그녀의 얼굴을 바짝 대고 지껄인 소리다.

당시에는 인간 축에도 들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한 광주 판검사들의 이름, 그리고 서부경찰서 경찰관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에 대한 기록, 나를 고소-고발한 인간들의 이름은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것이다.

이번 광주지법 결정으로 인해 나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2002년 나의 변호인들은 광주지법에 3차례, 대법원에 1차례, 관할 이전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은 3번 다 기각했고, 대법원 대법관들도 이를 기각했다, 물론 김대중 정부였다. 대법원 사건 2002모399 관할이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결: 2003. 1. 22 재판장: 강신욱(대법관) 주심: 조무제, 나머지는 대법관 유지담 손지열

나는 1) 이번 광주지법 판결을 근거로 2) 내가 2002-2003에 걸쳐 관할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나는 최근 이 날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포함한 20여 수신처에 “광주검찰이 형사소송법제4조1항을 짓밟고 무효화시키는 망동을 벌이고 있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냈다.

도대체 대법원의 강신욱, 조무제. 유지담, 손지열 대법관은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는 말단 일선 판사 장재용보다 얼마나 못한 인간들인가? 나는 2002년 당시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을 짓밟은 광주판사들과 당시의 대법관이란 인간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세상과 그의 가족-후손들에 영원한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정권과 손잡고 일단 판결하면 그만? 절대 아니다. 이후 대한민국에, 나를 따라,  재판부를 재판하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줄을 잇고 동시다발로 들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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