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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백신 접종후 뇌출혈 사망사건 정부가 보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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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5-09-23 13:48 조회5,072회 댓글3건

본문

"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

 

2025년.9월22일,

서울 행정법원은(재판장 김영민 판사),사망자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1.12.28,사망자 A씨는,화이자 백신 접종후 2시간 만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진단결과 두개내 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뒤 사망.

법원은 처음으로,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사건은 백신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Emotion Icon.질병관리청은 그래도,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것인가 ?

    10월 접종을 위해,530 만명분 백신을 주문했다고 했는데,어쩔것인가 ?

 

Emotion Icon.미국 보건부는, 2025년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전면 승인취소.

Emotion Icon.영국과 EU도, 혈전부작용 위험성으로,아스트라제네카 판매 사용승인 철회.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악(바이러스)을 만들고 악을 퇴치한다고 백신을 만들면
누군가는 돈벌이로 악(바이러스)을 악용하고, 그 희생자는 국민이다.
정부는 우한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을 당연히 금지했어야 함에도 수개월 허용했다.
내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터무니 없는 입국 개방은 큰산에 하는 쎼쎼 조공이었나 ?
나는 백신 맞지 않은채 오랜 수년이 경과 하였다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댓글의 댓글 작성일

*.프랑스의 노벨의학상 수상자 (에이즈발견) 몽타니에 박사는,코로나19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의
 합성으로 제조됐다고 밝혔다,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코로나19는 백신을 만들수 없다고 전세계에 밝혔다.

*.우한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제조에 가담했던,홍콩대 출신 옌리멍은,미국에 망명해서 코로나19는 살상을 위해,
 생물학 무기로 제조 됐다고 중공의 진상을 밝혔다,정상적인 백신은 임상기간이 최소 5년인데,제조후 바로사용.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19 발생과 동시 중국과 국경 차단과 모든 왕래를 차단하고,문재인이 제공 하겠다는 백신도 거부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가정용 PC에 설치했던 Anti-Virus 프로그램들 혹시 병주고 약을 팔지는 않았을까 ?
80년대 초부터 집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바이러스 침투는 초기에는 경험  했지만 지금은 AntiVirus 없이도 Window Defender가 Virus 침투 없다고 보고한다.
수십년을 외국계 Anti-Virus 프로그램을 3년 주기로 5 Copy씩 구매해 왔었는데 이들의 농간이 의심되어 AntiVirus 설치를 중지하고, Window Defender에
의존하고 있으나 Virus 침투도 없고 느려터졌던 컴 속도도 오히려 빨라졌다.
외국계 바이러스 장사꾼 이것들은 남의 카드번호를 복사해 놓고 3년만 되면 자기들의 국내 거래와사에 보내 저들 멋대로 대금을 청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연락처도 없고, 영수증 발행 회사에 항의해도 취소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는 만행을 경험하였다.
내가 AntiVirus 회사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이들이 보내는 광고 멧시지에 귀하의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XXX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서 설치하면 빨라진다는 반복되는 광고였다. 이말이 사실이면 컴퓨터가 느려진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으니 돈 내면 빠르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부러 컴퓨터를 늦게 만들 프로그램을 추가도 삭제도 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확인되어 Antivirus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 후 컴퓨터 속도는 정상 복구 되었읍. AntiVirus 회사의 병주고 약주는 행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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