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소득세가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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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2-02-16 12:33 조회2,197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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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민간 거래시 상품가격+부가세10%를 가산하여
사고 팔고, 판 사람 산 사람은 동시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 판 당사자의 부가세 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은 당사자간
거래를 알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들의 소득도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파는 파는 사람이 신고를 안하면 거래는 누락된다)
2022년 2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허경영 후보의 대통령 입후보
재산등록에 재산은 192억원이 증가했는데 소득세는 3,000원을 냈다면
복을 판 댓가 100만원만 받고 부가세 10만원은 받지 않아 소득 신고가
누락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건당 90,909원 부가세 납부책임은 허경영에게 있을 것이데 ?)
세금이 누락되면 그 만큼 세율은 조정되고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기에 누락하면 안될 것이다
댓글목록
육향님의 댓글
육향 작성일
참으로 웃기는 양반이다
내용이나 똑바로 알고 거짓 선동을 해라.
육향님의 댓글
육향 작성일
한국의 페스탈로치 라는 거짓말 잘보고 싫컷 비웃어라
https://youtu.be/eWmRnSdvp20
허경영 나이 마흔 전 18년간 양아버지 이병철회장으로부터 받은 980억 전액을 고아원 5개소 운영하는데 사용한 낸용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육향 이사람 세금도 한푼 내보지 않았는가 ?
2022년 2월 16자 중앙일보에는 허경영의 재산증가 192억원이었는데 소득세 3,000원을 냈다 했고, 당사자도 아닌 주제에 나설 일이 아니다.
월급 생활자는 회사가 매월 원천세를 공제후 지급하고 사업자는 매년 5월말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물품가격에 10%를 가산하여 각각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모두 소득세를 줄여야 하니 [(매출액-매입액)-경비] x 소득세율 = 납부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사업자등록자)는 매출과 매입시 누락없이 신고해야 자신의 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사업자등록자)가 개인(사업자등록 없는 급여생활자) 에게 판매시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에게 판매한 매출액은 매출에서 자동누락 됩니다. 단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누락되지 않습니다.
육향씨 당신이 납세의무자도 아니면서 대신 나서는건 참으로 웃기는 짓 아닙니까 ? 당신이 허경영을 존경하면 더욱 더 웃기는 바보짓이고 !
육향님의 댓글
육향 작성일
세금 3000원 냈다고 문제 삼는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국세청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3000원만 납부하라 했겠지요
언론에서도 사실내용 그대로 보도했으며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모르고 무식하면 닥치고 있으시오,
아는게 없으면서 어떻게 소득세 없이 소득 192억원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비호를 해요 ?
100만원 짜리 1억원 짜리 현금 다발로 가지고 왔으면 소득에는 모두 누락되고, 5월말 소득신고에는 나 번돈 없어요 하면 소득세
낼것 없고, 재산신고는 이와 별도로 등재된 재산 신고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