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과 이승만TV 제재 심의 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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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5-04 08:50 조회11,12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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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자 이동욱은 유튜브채널 이승만TV를 통해 2022.3.12.일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표제하에 제1부 6편(https://youtu.be/Ox4Sx1h36QY)의 방송내용중 청주유골 430구의 발굴시기와 장소가 상이한 타 유골 441기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가. 방송자 이동욱의 주장
(영상 37:06~37:36의 캡처내용)
“지만원은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 최고의 자산이다. 그 유골을 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북한정권 최고의 의무다. 그것이 충성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이제 청주 유골을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려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골을 김정은 전용기에 실어준 남한 쪽에 간첩이 있을 것이고 부역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청주 유골430구를 바로 그 전용기로 실어 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략)
38:18~40:02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조사를 해보고 겪어 보니까, 저 분은 저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요, 끊임없이 국가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소 고발을 해요. 그게 재판이 진행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 전부다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행정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사가 들어오면 신청해도 조사해 줘야 돼요. 감사(조사)결과를 저 분 지만원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저분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그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고, 법원의 존재 이유고, 따라서 이 분들은 한눈에 봐도 사실이 아닌데 조사하고 수사하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저 분은 겉으로 주장할 때 뭡니까? 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총을 들고 난리쳤던 폭도들에게 유공자 그들에게 나눠주냐? 세금 아깝다 실제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이 청주유골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거냐? 당연히 청주시청에도 민원이 갔죠.
지만원씨에 의해서 민원이 갔죠. 민원만 갔습니까?또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난데없이 저 북한군 아닙니다 라는 답변서를 써야 되고, 또 그걸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40:03~41:38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요? 청주시에서 발간 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골은 총 441깁니다. 유골 보관장소는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화장부에 봉안해서 보관중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 생 거짓말이죠. 믿으면 안 되죠. 믿는다는 분들이 참 그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 유골은 십 년간 보관합니다. 화장된 유골입니다.
그 다음 칸이요. 2014년 5월 24일날 경찰 조사결과, 저 때가 뭐냐 하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각자 이제 유골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청주시 흥덕경찰서 강력반에서 와 가지고 과학수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이거는 북한군도 아니고 또 5.18시민군도 아니고, 광주시민도 아니고, 그 청주시 부근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당시에 다 이제 허물 때 다 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거나 해서 남은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지금 저 자리에 모은 거에요. 모아가지고 한 지하 1m이하로 깊게 파서 잘 염해 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나. 방송자 이동욱의 주장의 허구성
1) 청주유골 430구는 2014. 5.13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것인 반면, 방송자 이동욱이 주장하는 441기는 청주시의 시가지발전으로 인하여 무연고 유골 정리사업을 위해 2017.5.2.일자 청주시 입찰공고 2017-1354호에 나타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에 위치한 것으로, 양자는 장소와 시기에 있어 명백하게 상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유골 430구 건’을 왜곡 호도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지만원 저자가 제기한 논거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만원 저자가 제기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증언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사실들
① 시립공동묘지에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체 594구를 운송했다는 말을 들은 당시 43세의 여교사 최봉희씨의 증언내용발췌
[증언 자료] 공수부대의 위세에 놀라/최봉희 > 온라인 자료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jnu.ac.kr)
“5월 30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사망자가 1백70명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된다. 시립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제까지 594구를 운구했고 행방불명,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체들이 아직도 많다고 했는데 말이다.아마도 1천7백 명 정도 되는가보다.“
1989년 2월에 작성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최봉희씨의 증언자료에서 언급된 594구는 당시 확인된 광주시민 사망자수 164구를 빼고 보면, 이는 2014. 5. 13 보도된 청주유골 430구가 나온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② 5.18당시 차량사고 사망자 안병복의 모친 김금난씨의 증언내용발췌(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군인 차량에 치어/안병복)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216&page=41
[증언 자료] 군인 차량에 치어/안병복 > 온라인 자료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jnu.ac.kr)
“시체를 가득 실은 트럭
그날은 병복이 아버지가 도청에서 밤을 새웠다. 27일 새벽에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도청 쪽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병복이 아버지는 집으로 간다고 상무관을 빠져나왔는데, 65세나 된 노인이라 눈이 어두워 송정리 쪽으로 잘못 빠져나가버렸다.
그때 많은 군인 차들이 비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화물차 같은 것에 뭔가를 잔뜩 싣고 가는데 얇은 것으로 덮어진 트럭 포장이 펄렁펄렁해서 보니 시체들이 가득 실려 있더라고 했다.그 시체를 실은 차가 두서너 대 지나간 부터는 시내 쪽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
1988년 7월에 작성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증언자료에 의하면 안병복의 모친 김금난씨의 증언내용에서 5월27일 새벽에 송정리쪽으로 피신한 자기 남편이 그때 많은 군인 차들이 광주외곽의 비아방향 쪽으로 지나가던 화물차 같은 것에 뭔가를 잔뜩 싣고 가는 것을 보니 얇은 것으로 덮여진 시체들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위 2명의 증언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지만원 저자는 이 청주유골 430구가 광주사태에서 사망한 북한 특수군 시체들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나) 청주유골 보도내용
① 2014. 5.13일 청주유골 430구가 칠성판 위에 일체의 유품이 없이(벌거벗은 채) 비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목요연하게 대오를 맞추어 지하 1미터에 매장한 것은 우리 장례문화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다만, 5.18광주사태 당시는 여름철이라 시체에서 흐르는 오물과 악취를 막기 위해 비닐로 말았음을 상기할 때 유사성이 있다.
다) 법원의 공개 명령서에 따라 청주시의 정보공개 내용(2020. 11. 6.)
① 유골수 430구
② 1994.10.19.~1995.5월까지 7개월동안 서로 다른 109개 공동묘지에서 작업중 발구할 시신들을 집단으로 이장한 것
③ 5.14일 보도되자 충주시가 혐오감을 이유로 5.16일부터 보도통제
④ 5.17~18일 현장에 설치된 임시안치소(컨테이너 박스)에 안장완료
⑤ 무명업체인 현대장묘개발과 안장 수의계약 10,501,280원
⑥ 화장 및 봉안 단가: 1구당 20,930원 (계약금액 8,999,900원)
라) 청주시가 제출하지 않은 핵심자료 :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핵심증거자료
마) 핵심 의혹
① 430구 유골상태가 7개월 간 109개 공동묘지에서 차례로 이장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② 보도통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③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름 없는 소형업체와 수의계약하여 화장 및 봉안비가 구당 20,930원으로 당시 전국화장 단가는 70만원~110만원과 너무 차이가 크다.
④ 화장했다고 하나, 화장증명서가 없고, 봉안했다고 하나 봉안증명서가 없다. 따라서 화장했다고 볼 수 없다.
⑤ 청주유골 430구가 발견된 2014년 충북전체의 무연고 유골 화장건수는 18건이고, 화장단가는 757,000원이었다.
⑥ 화장을 하려면 곧장 가매장 장소에서 화장터로 운구하면 될 터인데 구태여 임시봉안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 안장한 이유를 알 수 없다.
⑦ 컨테이너 박스의 행방이 묘연하다.
⑧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 가능성을 고려할 할 수 있다.
⑨ 여러 공동묘지에서 이장했는데 왜 부식 정도가 유사할까? 의문이 든다.
⑩ 무연고 유골은 공고 후 통상 1개월 여간 유족을 기다리다가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하는 것이 통례인데 7개월간 기다려 430여구를 같은 시기에 매장했을까?
2) 방송자 이동욱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주장“의 위법 부당성과 명예훼손
방송인 이동욱은 상기의 논거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데 불필요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의 하나가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그 일환으로 국민은 알 권리에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제9조에 의거 공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이 많아야 공정하고 선진화된 행정문화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를 비용만 들게 한다는 방송자 이동욱의 주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자 이동욱은 5.18유공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하고도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5.18측을 두둔하면서, 5.18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없는 지만원 저자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힐난하였습니다.
띠라서, 방송자 이동욱과 통신서비스제공자 이승만TV 대표 이영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2호에 의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방송자 이동욱이 ”지만원 저자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된다고 거론한 점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제3조(정보공개원칙)에 위반되며, 아울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첨부 1의 직권조사 중인 사건[사건번호 직바-19: 청주시 휴암동 유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5.18진상규명특별법제5조(위원회의 객관성))를 위반한 것입니다.
상기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법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방송자 이동욱의 [현대사로서 5.18] 제6편 영상에서 ”유영선의 사망경위, 청주유골 430구“ 관련 이슈와 제9편 영상에서 ”5.18 당시 북한 특수군 침투” 이슈를 선택, 그 주장의 위법성과 허구성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기 3건뿐만 아니라, 1~9편 영상의 공통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감성적으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관련하여, 지만원을 비롯한 이른바 신군부의 고위급 장교단, 탈북자의 주장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5.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포함하여 동 사건들은 현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핵심사건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방송자 이동욱의 일련의 주장은 ”5.18당시 북한군 개입 이슈는 근거 없는 뜬 소문에 불과하며, 5.18은 계엄군의 광주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살생)행위였다“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각본(Frame)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방송자 이동욱의 [현대사로서 5.18] 1~9편에서 적출한 3건이 “불법 허위사실 유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5.18진상규명특별법제5조에 의한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함과 아울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중인 핵심사건인 ”북한군의 개입과 계엄군에 의한 폭력진압의 정당성을 왜곡시키려는 범의가 의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에 의거 통신서비스제공자 이승만TV 대표 이영훈과 방송자 이동욱의 위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3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심의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권조사 사건 현황
순번 |
개시결정일 |
조사과제명 |
사건번호 |
소관 |
1 |
’20.5.11 |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
직나-1 |
조사4과 |
2 |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
직가-2 |
조사1과 |
|
3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직라-3 |
조사2과 |
|
4 |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규모및 소재 |
직마-4 |
조사2과 |
|
5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
직가-5 |
조사4과 |
|
6 |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침투 주장 |
직바-6 |
조사3과 |
|
7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
직바-7 |
조사3과 |
|
8 |
’20.7.20.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
직가-8 |
조사1과 |
9 |
’20.9.28. |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직라-9 |
조사2과 |
10 |
’20.10.26.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피해자 현황 |
직나-10 |
조사4과 |
11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
직나-11 |
조사1과 |
|
12 |
’20.12.28.
|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
직가-12 |
조사2과 |
13 |
’21.5.31.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등에 관한 피해 |
직가-13 |
조사2과 |
14 |
’21.8.23. |
검거 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 |
직바-14 |
조사3과 |
15 |
광주 북한특수군(일명 광수) 주장사건 |
직바-15 |
조사3과 |
|
16 |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
직바-16 |
조사3과 |
|
17 |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 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직가-17 |
조사3과 |
|
18 |
제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
직바-18 |
조사3과 |
|
19 |
청주시 휴암동 유골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주장 사건 |
직바-19 |
조사3과 |
|
20 |
’21.9.27. |
국가권력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 |
직가-20 |
조사4과 |
21 |
‘21.11.22.
|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직다-21 |
조사3과 |
※ 자료: 5.18조사위원회(2021.12.30. 기준)
별첨 2.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제2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의 진실 조사위원회에서는
5.18의 핵심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를
명확히 조사하여 공개해야함!
조사천씨를 홍보용으로 이용하는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들통난 이 상황에서 고도의 꼼수를 부려봤자
몰상식한 좌파들의 능력으로는 5.18을 왜곡시킬수는없다.는것!
지금이라도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는 시민군이쏜 카빈총에맞아
사망했다는것을공개하고 전국민에게 감정받아야함!
5.18은 광주사태인가! 민주화운동인가!
21일 1시반경 첫발포에 맞은 조사천씨의 총소리를
호남인들은 전두환의 발포명령이라고함!
조사천씨를 태우고다닌 장갑차 운전사는 누구인가!
카빈총으로 조사천씨를 쏜자는 누구인가!
그분의 처 정동순씨는 누가시켜서 거짓증언을 하였나!
동라위문님의 댓글
동라위문 작성일
이동욱이 이 작자 아직도 계속 5.18 올리고 있습니까?
바빠서 안보고 있었는데...이동욱이 관련하여 해머스님께서 텍스트 업로드 해주신 것 전체를 한번 봐야 겠습니다. 해머스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