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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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3-01-11 09:33 조회2,79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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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만원 박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1월12일(목) 오전 11시, 대법원(서초동) 제2법정
대법정으로 오셔서 지 박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5.18사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 개입된 폭동” 이라고 42개의 Fact를 제시한 지박사의 논리에 위협을 느낀 “5.18단체”가 지박사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2심재판부가 “징역2년” 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10여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생명을 지탱해오고 있는 80이 넘은 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경제적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5.18유공자들이 “공정”과는 거리가 먼 “김명수 사법부”와 결탁한 조폭과 같은 행위라고 본다.
5.18단체는 징역이라는 폭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42개 Fact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자유우파와 공개적 토론을 해야 법치국가에서의 올바른 자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은 모두 궐기해야 합니다.
(이상진 올림)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판사들이 '증거 42개'를 숙독.숙지 후, 옳곧은 판결을; '솔로몬' 임금, 명판사 '다니엘'같은 '언도'를 감히 기대합니다! ,,. ///// 전진!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1059 : 상고장(上告狀)에 보태는 歎願書(탄원서)!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5&wr_id=4082 : 북괴특수군 투입 42개 증거들!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북한 교과서에 따르면 '5.18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발생한 인민 혁명 사건'입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북한에서 말하는대로 읊어 주었을 뿐인데 무슨 죄가 있는가?
https://obokname.tistory.com/1597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질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