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의 투개표조작 방지하는 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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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팝나무 작성일24-03-19 18:06 조회4,91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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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부풀리기만으로 투개표조작 할 것.
2023.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수를 부풀려서 생긴 유령투표를 몽땅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은, 그 이전의 사전투표를 빼앗아 민주당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보다 통계적 조작이 단순할 뿐더러 가짜투표지를 만들고 해당 읍․면․동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는 이제까지 꾸준히 사용된 득표수 조작방법으로, 그간 투표참관인들의 카운팅에 의해서 많은 투표소에서 폭로된 바 있다. 또한 선관위가 발표한 총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 2일간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에서는 가짜투표지가 그만큼 투입된 증거이다.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과 우파 개표참관인들의 수준이 높아진 현실에서, 이번 4·10총선은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각각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이고, 대선처럼 전국적인 득표수 집계 과정에서의 손쉬운 득표수 전산적 조작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재판지연을 없애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후 당선무효소송의 재검표 및 판결은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아직도 선관위가 온갖 궤변으로 뭉개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의 私印날인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함 24시간 감시만 문제일 수 있다.
투개표조작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타이완과 독일선거의 충격
1) 현행 사전투표의 위헌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위헌심판 청구
선거일 4~5일 전에 2일간 하는 사전투표는 선거일투표(당일투표)에 대한 등가성결여와,
선거인명부 없는 사전투표, 투표지 이미지파일의개표 후 즉시 삭제는 위헌이다. 따라서 2023.10.27 이호선(국민대 법대 교수, 6,200명의 정교모 대표변호사)와12월 22일 100명(정교모 55명+고교연합과 시민단체 45명)이 청구한 사전투표의 위헌심판2건은 11월 9일 위헌소송 헌법재판관에 배당이 된 상태이고,
사전투표 관련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2024.1.16 헌재의 심판부 심판에 회부된 상태이며, 2024.1.26 이상로TV 대표가 제기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긴급 가처분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2) 2023.12.26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현행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2023.10.10 발표한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점검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톱뉴스의 네 꼭지로 방송했다. 비록 주류 언론들이 아직 외면하고 있으나, 박민 사장 취임 후 나온 KBS의 변화에 많은 애국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3) 2024.2.7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사전투표에 관리관의 도장은 선거법대로 私印을 날인하고, 선거일 4~5일 전에 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천명했다. 게다가, 선관위의 규칙과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제158조 3항)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와 국민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2월 13일의 비대위에서 사전투표지의 私印날인을 재차 강조하고 선관위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했다.
4) 2023.12.13 자유우파총연합, ROTC애국동지회 등 30여 단체 회원들이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4·15총선 부정선거규탄하는 대형 집회를 가지고, 1,415명이 “부정선거 도려내야”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대신 현장 수개표”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머리칼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또한 김장석 의병장은 2024.1.19부터 국힘당 당사 앞에서 2020년 4·15총선과 2023년 10·11강서구청장보궐선거수사를 요구하며 15일간 홀로 단식하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 2022년 3·9대선의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소의 공개된 CCTV에는, 우편물배달 시간이 아닌 밤중 등에 대량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과 몇 번 뗐다붙였다 하는 엉터리 봉인지가 드러났다.<인천 남동을, 전주 완산구 선관위 등>게다가 우편집중국을 떠난 관외사전투표지가 어딘가(임시비밀사무소?)에서 하루 머문 것이 밝혀지는 등, 그간 논란이 되어온 관외사전투표조작이 밝혀졌다.
6) 2024.1.13 실시된 타이완 총통 및 입법위원(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및 아날로그식 집계, 참관인들의 촬영과 녹음이 허용되는 깨끗하고 신속한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도 타이완처럼 투개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없는 투개표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장비 사용하는 선거는 위헌이다’는 2005년의 판결은 컴퓨터-시대에 더욱 소중하다. 한편 우리의 선거법도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하는데도, 선관위는 단순투표지분류기라고 터무니없는 떼를 써왔다.
4⸱10총선에서 투개표조작을 어떻게 방지하나?
1)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의 위헌판결 또는 관련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판결
2023.11.9 헌법재판관에 배당되어 심리중인 위헌소송과 2024.1.16 심판부 심판에 회부된 사전투표 관련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 임박한 4⸱10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배제된다.
헌재소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가을 임명되었으나, 재판관 9명 가운데 좌파가 5 대 4로 우세한 헌재가 환골탈퇴해서 위헌심판 또는 가처분신청을 인정할 가능성이 낮게 보이나, 사전투표의 위헌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많기 때문에 기대를 버릴 일도 아니다. 즉
① 선거일 4~5일 전에 2일간 하는 사전투표의 등가성의 결여라는 위헌성
② 선거인명부도 없고, 투표지 이미지파일의 개표 후 즉시 삭제는 위헌
③ 사전투표는 유령투표, 대리투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합동 점검결과
④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가장 크고 간단한 해결책이며, 애국의 지름길
⑤ 박근혜 불법탄핵과 문정권에 부역한 헌법재판소의 오욕을 일거에 씻는 절호의 기회
⑥ 부정선거의 공범인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 취임과 좌파대법관의 열세로 정상화가
진척 중인 분위기
2) 헌재의 사전투표 위헌 또는 가처분 판결이 제때 나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합동점검결과(2023.10.10 발표)에 근거해서, 위헌적인 사전투표를 비상대권발동으로 잠정 중단한다.
3) 사전투표가 배제되지 않는 경우,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다음 조치를 한다.
① 선거법 위반인 전자개표기대신 手개표한다
② 선거법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③ 투표함 운송차량에 투표참관인 탑승
④ 사전투표함은 24시간 외부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장소에 보관
⑤ 선거 전 전국 지역선관위의 임시비밀사무소운영 금지
*필자: 吳龜鎭, 自由知性300인회 『自由知性』2024년 봄호에서 전재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당일투표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이 반영될 것이고,, 선거 당일날 투표할 시간이 없다면 포기하면 될 것이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 자체도 국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용 외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가짜 사전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