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를 음미해야 합니다. 518북한군 개입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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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6 10:39 조회6,68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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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이래도 광주 법원은 광수(북괴군)가 광주에 오지 않았응께, 지만원 박사가 적시한 광수는 자동으로 북한에서 올수 없고, 지만원은 전라도 사람 아무나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따라서 대법원도 지만원 박사의 감옥형을 확정짓는 것이 법리에 따른 재판인가 ?
이제 북한에도 광주도 있고 무등산도 있는 줄 알았다고 우기는게 덜 부끄러울 것이다. 판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말이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저토록 확연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 '유죄'로 언도하여 영어로 하고있음은 '전근대적 핍박'입니다. ,,. '옴부즈 맨 Ombuds Man'이라는 '호민관(護民官)(?)'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뭘 합니까? ,,. '옴부즈 맨'에 해당할 '행정부 수장' 휘하 기구에 '감사원(장)'이 있기야하고; 또, 사법부 법원 예하에 비편제(?) '민원실 상담관'이 있어서 '부당한 판결'에 대해 '호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요;
'구속력(拘束力) 작용' 은 못.않.없기 따문에 ,,,. 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로골적 공개적 허언(거짓말)'을 했어도, '법정 검사.변호사'들은 이에 침묵! ,,.
'법전 책'을 구입, 홀로 공부하면서 대처해 나아가야! ,,. 이런 실태는 적화되었다는 위기감으로 군부는 떨쳐 일어서야! ,,. //// 빠~ 드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民怨(민원)'을 제기해도 만족시키지 않는 까닭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 ,,. Watching without teeth. 이빨없는 경고. ,,. 대책없는 '적화 진행 심각성!' ,,.
군부에서는 자연발생적일 자체 의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국가.국민.헌법, 체제 수호 행위'로 봐야! ,,. 국가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국군 무력 의거!' ,,.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사법부 고위직부터 문제가된다면 대한민국은 썩은것이다.
5.18의진실을 밝혀 역사를 정리하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