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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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4-06-04 09:01 조회8,75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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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경고한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경고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은 사법부의 수치다.
대한민국이 다중 중 범죄자에게 도적질 당할 기회를 방치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다.
다중의 중대 범법자가 나라를 도적질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판결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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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보통법원{제1심 법원}에서의 재판관이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단 재판}'을 하지 않게끔 법이 제정되어진 고로 불가! ,,. 법전책을 뒤져본 바 '아니'었음! '복수 재판관'이 아닌 '단독 판사'인 형사재판일지라도 '배심원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벌써 몇 년전부터 개정 보완 시행 중이더라. 그래서 들이밀고 따졌더니, 답변은 없고, 슬그머니 '국선변호인(여자)'와 '단독 판사'를 공히 교체하였다고 일방적 통고 후에도 계속 '배심원단 재판 미 실시!~' 그러면서도 최종 언도{선고]는 '유죄!'{증거재판 무색 _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험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 p.s. : 경찰이 '허언'을 주장하면서 조서에 반영! ,,.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역시 불충하니라!" N.T LUKE 사건.사고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규명, 정의 구현은 물론 정확/합당한 법의 판결에 기여할 맘은 없이 어떻게' 하던지 무조건 '유죄'로 유도토록하는 주변 정황을 날조해서라도 '마키아벨리'처럼 이기고 말겠다는 마키아벨리즘은 '군부에서의 전쟁 가치관'일지언정, '경찰.검찰이 지녀야 할 도리'는 아니며, '헌법정신 위배'라 할 터! 심지어는 판사조차도 재판절차가 '형사소송법/시행규칙'에 未符合! .,,.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윤석열 취임초기,많은 애국자들은,2020년 총선 부정선거를 상설특검(법무장관권한)으로
척결하자고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종북좌파가 국가를 점령해도
입쳐닫고있다, 2024년 총선도 수많은 증거자료만 가지고도 상설특검을 하여 정국주도권을
잡을수 있는데도, 지난일은 잊고 가자고 정신나간 소리나하고,동해의 뜬구름잡는 석유깨스로
지지율이 오르겠나, 배신당한 우파의 민심은, 오직, 부정선거 척결만이,달랠수있다고 본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사기친것이 들통난 이시점에서 정치권자들은 5.18의진실을밝혀
역사를 정리화고 후손들에게도 올바로 인식시켜야합니다.
뒤집혀진 역사를 끌어안고는 절도 다시시작할수없으며 시작한다한들 무슨소용있겠는가!
호남의 광주는 인권도시가아니라 테레범.저항세력의 본고장! 국세현행범집단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