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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범죄를 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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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4-07-12 23:20 조회10,69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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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범죄를 왜 민간경찰이 수사하는가?

 

군인 또는 군인 대상의 범죄를 헌병대가 수사하는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폴란드/그리스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위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대국이거나 국제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다. 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는 그리스로 1000만이며 영국/프랑스는 6천만, 스페인 4천만 정도 된다.

 

군인 또는 군인 대상의 범죄를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위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1000만 또는 그 이하인 소국이거나, 중립국 또는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들이다. (벨기에와 스웨덴 정도가 1000만)

 

우리 나라의 인구는 5천만으로 인구가 적지도 않고, 중립국도 아니며 군이 언제든 쓰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헌법에는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전제가 깔려있어...

 

아래 헌법 조항을 보면 군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즉, 군인 또는 군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민간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헌법을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군인 범죄를 민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기밀/초병/초소 관련이 아니고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군 기밀/초병/초소 관련 범죄는 군사재판을 받는다(받아야 함이 원칙이다)'는 말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문재인의 고의적 군 약화행위는 많다. 919합의도 왜 했나 ? 검수완박은 무슨 미친 짓인가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군부'에 연관되어져지는 일체의 사건.사고들은 '1심 보통', 2심 항소(고등)', 3심 상고(대법)'을 막론코, '군사법원통제재판'케 함은 마땅한 우리의 안보 현실! ,,.
'사건.사고, 조서작성'은 물론이며, '민간 경찰,민간법원'에서 기히 진행되어지고있는 중이던 제반 재판들도,  '피고.원고'를 막론하고 쌍방의 그 어느 1쪽에서라도 '군사법원재판'을 원한다면?!  ,,.  지체없이 '민간법원재판서류 일체'는 '군사법원재판의 1심보통'에서, 원점으로 돌려 송부받아진 기재판했었던 민간법원 '1심 보통, 2심 항소 고등'을 '군사법원 1심 보통'에서 처음부터 새로 재판심리진행케하여 경천동지할 '대국민 법률 써비슺 제공', 군부 신뢰 도모/위상을 제고시켜야! ,,.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위반여부'도 '군사법원재판참여'하는 군부 고위간부들이 참여케 해야! ,,. '민간법원!' 이대로 국가를 맡길 수 없음. ,,.  빠~드득!  ,,. 민간법원재판 - 깽판재판임!  ,,. 제가 시방 겪는 고통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일단, 악질 엉터리 재판 진행하여, 제게  구형/ 언도(선고)했었던 '여자 검사'와 '남자 판사' 련롬은 저에 의한 반복되는 법무부로의 투서로 인한 영향인지, 각각 공히, '법무부/사법부'에서 축출되어져진 모양인데! ,,., 이거 어림도 없죠. 난 무죄인데 '엉터리 구형/선고(언도)'한 죄 _ 징벌을 받아야 하거늘, 어영부영 자기 부처를 떠나진다고 해서 죄가 소멸되어져지나? ,,. 정히 이렁굴면 '고위공직자'로,,. "갈 것이 가게 할 터!" ,,.    Pathfinder12' 님의 글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A~men!' 입니다! //////  추천!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제가 강원도 금화에서의 제3사단 G.O.P 및 FEBA 에서 소총중대장 지낼 적에{아마 1973.6월 경? G.O.P 남대천에서 남하 이동 교대,  C.O.P 육단리, F.E.B.A 와수리 일대로 이동해있 왔을 적임}, 어느 날, 중대 인사계{전남 나주 출신, 상사} 보고키를; "사단 헌병대대에서; " "3소대 '이 종기'상병(경남 울산?)" "을 헌병대대로 빨리 보내랍니다. "입대 전에 '폭행사건'이 있어서 민간 경찰에서 조사해 보내달라는 '이첩사건'. ,,."    나는 불쾌했다. 이런 일을 왜 지휘계통으로 지시치 않고 간접으로 압력성_지휘권 침해,,,.  또, 이미 군 입대전 민간에서 있었던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거늘, 이미 최전방 GOP에서 고생하고 있는 말단 소총수를 '공소시효기간경과'면에서도 미심쩍을 텐데, 조용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새삼 또 2중 처벌성 조사하겠다니 원망스럽고도 잔인하다는 심경에서 ,,. 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살, "보내지 말라" 하고는 버텼다. ,,.  그러자, 연대로부터 계속 전화 독촉온다는 것이다. ,,. 그래서 사단 헌병대대까지는; '이곳 와수리'에서 '신수리'까지 ; 멀기도 하고 홀로 보내기도 외로울 터이고, 그 병사는 내가 신뢰하던 병사였으므로;  " '인사계가 몸소 인솔, 사단 신수리 헌병대대까지 직접 데려가서 헌병수사관에게 자세히 실정을 말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버티쇼!  하여간 도로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 인사계 다른 중대로 가고 나한테 오지도 마슈!"  애꿎은 인사계에게 짜증내면서 보냈다. ,,. 대대장님에게도 보고했다. ,,.  "설령 과오가 있다해도 군에 일단 들어온 이상 자동 선처성 아량 관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상급 지휘관들이 자동 조치할 사안 아니겠읍니까? ,,."  푸념성 보고했더니,,. 대대장님은 인사분야계통 다년 근무한 분이신 - - -  '강 석태' 중령! ,,. 하등 가타 부타 말이 없,,.  연대장님은 육사교# 11기? '주 경헌'대령님. ,,. 사단장 육사교# 6기 '박 정인'준장{금화 오성산 GP포격하신 분} - 후임자 육사교# 9기? 준장 '곽 응철' -  제Ⅴ군단장 중장 '류 병현'빨! 제1군사령관 대장 '최 세인'{내종에 제3군사령부 창설로 제3군으로 예속변경 - 대장 '이 세호' 1973.6월}  아무턴지! ,,.  하룻 밤이되도 인사계는 않 왔다. 보고도 없고. ,,.  그런데 다음날 저녁 때 경, 인사계는 '이 종기'상병을 대동하고 중대로 복귀해서 보고;. ,,. "중대장님. 데려왔읍니다. 사단 헌병대대에서 전면 재조사하여 진술조서 작성했고 일단 종결 조치할 모양,,. 사단장 결재받아 '회송 응신 처리'될 것,,."  난, '수고했오' 하고는 '이 종기'상병에게는 일절 아무 말도 않.못하게 하고는 소대로 보냈.  아무구도 '이 종기'를 탓치 못하게 하라고 인사계에게 거듭 지시. ,,. 그는 그 후 어찌되었는지 전 모릅니다. ,,. 저는 그 약 만 1년여 후, 1974.8월 경,  전남 상무대 보병학교 고군반OAC학생 피교육 갔었으니,,.  하여간 '군부가 민간 경찰 지휘 구처'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닐 수 없! ,,. 현재 이런 꼬라지는 '군대복무경력 없는'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망국적 현상임. ,,. 국국통수권자는 대오 각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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