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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削.豫} '재판결과'에 '무조건 승복'은 않.못하겠음! ,,. 빠~드득! ,,.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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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5-02-27 10:50 조회15,036회 댓글2건

본문

 

'裁判 結果'에 無條件 承服하라고? ,,. 못.않 하겠음! 왜?

                '윤'통의 '구속 령장 기한'이 벌써 지났다거늘, 계속 拘束시키다니! ,,.,

                       法을 遵守하는 '령장'이라야거늘!  ∴이런 '不法'에 依한 '위헌 판결'은 '源泉 無效'다!   

 

1. 상식적, 보편 타당성, 논리적이지 못.않은 결론에는 따르지 않.못해져야 하는 까닭!

2. 言論들이 제대로 言衆을 啓蒙하는 木鐸을 사회에 구실하지 않았으므로!

3. '윤'통이 취했었던 憲法 제77조 '계엄령' 시행은 '고유권한'으로 救國決斷的 義擧였었기에!

4. '선관위 불정선거'는 내가 몸소 5.겪었었던 '不正行爲'로 '幼稚'하기까지했던 '投票用紙짜가'였었음.

5. '헌재'도 '선관위'도 공히 이번 '윤'통 '義擧'에 대하여 '事件 利害 當事者들-司法府 判事들'이니

원천 옳바른 판결 기대 희박! ,,.

6. 가장 큰 이유는 현재처럼의 검.판사 심리 진행 체제는 불신을 내재하는 실태임. ,,.

7. '분렬'을 조장한 주체가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면서 협박코 있음에서임.

         結論 :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 있을 수 없! 必히 큰 動作 있어야 한다. '군부', '국민!' ,,.

 다시 보기. 復習 ↘

https://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4&wr_id=34075

https://www.youtube.com/watch?v=ggnO_-KCYqo  : 대통령 최후 변론{진술}

https://www.youtube.com/watch?v=ggnO_-KCYqo : 대통령 최후  변론{진술}


https://www.ilbe.com/view/11573524809 : 체제 간첩_'박 선원!' 公開총살執行 있어야! '必要 惡'임. ,,.

     

    https://www.ilbe.com/view/11573568589 : '彈劾 引用'시;憲法裁判所가루&북한 지령받은 민노총까지도! 전한길mejoo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윤'통의 '구속 령장 기한'이 벌써 지났다거늘, 계속 拘束시키다니! ,,., 法을 遵守하는 '령장'이라야거늘!  ∴이런 '不法'에 依한 '위헌 판결'은 '源泉 無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문화일보 2025.2.28(금). 제1면 하단 대형 광고문 :
                                                      대표적 憲法學者 '허 영' 敎授사 指摘한 '헌법재판소 10가지 '違法사례'들! //////
    위법# 1. 답변기일 7일 보장' 않 함! {헌재법 29조 범법}
    위법# 2. 변론 기일 '일방적 강제 지정!' {헌재법 40조 위반}
    위법# 3. 수사 중인 서류'를 송부, 촉탁 수용하다. {헌재법 32조 범법}
    위법# 4.'탄핵 소추'핵심 죄명 '내란죄'를 진행 중 '임의 삭제 요청'을 불법 수용 허가! {형사 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중도)변경' 범법!
    위법# 5. 피소추인{대통령}의 '증인 신분 참여권' 임의 박탈 범법. {형소법 제163조 위법}
    위법# 6.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 번복'했었음에도 이를 수용치 않으면서 & '원고'측 주장은 검증 과정 없이도' 무단 채택 유죄'화에 인용함. {형소법 제312조 범법}
    위법# 7. 느네법 - '우리법=국제법' 연구회 '마 은혁'재판관 임명 논란 야기/ '맑스 - 레닌' 주의 지하 혁명 조직 활동 ㅈ.
    위법# 8. '한 덕수' 권한 대행자 '탄핵'을 기각치 않음. ,,. {헌재 주석서}
    위법#9. 느네법 - '우리법 = 국제법'연구회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 '헌재 공정성 논란을 增幅시킴.
    위법#10. 拙速審判進行!_'비밀漏泄,직권濫用,'형소법謄寫紀錄남용禁止'등 違反! '문 형배','이 미선'등 憲裁재판관 告發당함! ///
    ★ 'Un-due Process of Law! 적법치 않은 절차' :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처벌,보안처벌'등 '전근대적 위헌!' {憲法12조1항}
     ◎ https://www.ilbe.com/view/11576002908  : 헌법12조1항{'적법한 절차'라야! ,,. 故로, 不然時, '처벌,보안 처분'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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