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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5-12-01 14:2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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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띠름이 왜 헌법 위반'인 '내란'이냐? ,,.
용어{술어}에 충실하자. ,,./ 혁명, 내란, 반란, 개혁, 유신! ,,.
[내란] 2월 중순의 선고 전망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https://search.zum.com/search.zum?query=%EA%B2%BD%EC%B0%B0%EC%B2%AD%EC%9E%A5%20%EB%8C%80%ED%96%89%20%EC%82%AC%EA%B3%BC&qm=g_real1.top&method=uni&option=accu&real1_id=3&real1_type=unfold: 제가 알기로는 ‘비상 사태 선포’되면 이는 국군통쇼ㅜ권자으,l 헌법 제77조 명문회되어져진 ‘고유 권한’이기에 ‘준군사부대ㅇ’인 치안담당으로 ‘직접교전해위, 및 ’치난 확보.유지‘를 위하여 ’‘위수지역 사령관_ 사단장급 이상 장관급 지휘관’이 적법한 지휘에 따름이 당연하다. ,,. ‘대통령 훈령 제O0호지침(ⅱ급)’ . 그리고 양의 동서/고금‘을 막론 ’경찰은 구부작전에 ‘배속’내지는 ‘지동 작전통제’에 들게 된다. 원래 ‘경찰’은 없고 ‘군부대’에서 전.평시 치안을 담당했기에,,.
각설; ‘내란’이라는 주장은 말이 않 됨. ‘내란’은 현재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하위’인 자가 ‘상위’인 자에게로 향한 반항이다. ,,. ‘묘청 란’, ‘홍 경래’ 란, ‘망이/망소이’ 란! ,,. 등.
‘윤’통의 12.3 계엄포고에 띠른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시국 판단’결과임에서랴! ,,.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 – 누구에게서도 침해받지 아니할 신성성! ,,. 굳이 따질려면, 이미 ‘최고자인 대통령’이므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 & 급격한 혁명‘이니 ’維新{밧줄, 매달, 維유.}, 새롭, 싱싱할, 新.신} _ 새롭게 아름답게 매달아 걺! ,,. ‘ ’주‘나라는 비록 오랜 나랑;나, 이제 새롭게 얽어 세원ㅆ도다. ’주 수 구방, 기 명 유신! ,,. 일본의 ‘명치 유신’ (1896).
각설코요; 경찰청장(대리) ; 만약 북괴군에게 피탈된 구역 내에서도 저렇게 말 할 수 있겠나? ?? ??? 만만한 게 ‘권력’ 부당히 앗긴 ‘윤’가로 보는지,,. 경찰의 별 4개 – 경무총감!‘ ,,. 경찰대학교에서 ’윤리‘를 이렇게 뱄? ,,.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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