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님께 후원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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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29 08:49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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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6.1.28, 지만원 박사 저서<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해 광주 5.18민주 유공자 및 단체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단채는 2019년도에도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바 있습니다.
80대 후반의 고령에도 '광주 5.18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지만원 박사님께 자유애국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 437601-01-321295
농협 302-0537-6472-21 (예금주: 지만원)
지만원 박사 육사22기 동기생 이상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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