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부려먹을 줄 알아야 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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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병신백훈 작성일26-02-04 07:3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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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사법부에 AI 심의관 만들고, 판사는 AI 도우미 쓰고
법원행정처 차장에 AI연구회장 판례 검색 시스템 등 도입 추진
이민경 기자 입력 2026.02.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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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도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다. 법원은 최근 AI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AI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법원 내 AI 도입에 열중하고 있다. 재판은 물론 행정 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선 ‘등기 제도의 AI 대전환’이라는 주제의 학술 대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등기 서비스 사용시 법률 용어를 쉬운 언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열람도우미 GPT’를 탑재해야 한다”고 했다.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서기관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필요하다”며 “인터넷등기소 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에서도 AI 도입이 화두였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파격 임명된 것을 두고 “AI 전문가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 온 행정처 차장 자리에 고법 판사가 임명된 건 처음인 데다 그가 법원 내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게 발탁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2023년 10월 법원 내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인공지능연구회는 판사들이 AI를 이용한 재판 업무 효율화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 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는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활발히 AI 공부를 하고 있다”며 “해외 법원이 어떻게 AI를 이용하는지 등을 판사들이 사례를 찾아 발표하며 토의한다”고 했다. 기 차장은 사법부의 전산화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사법부 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했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정보화실 소속으로, 사법부 내 AI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재판과 사법 행정 제도 개선 사항에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반영하는 업무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AI 기반 재판 지원 모델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4월에는 법원행정처장 자문 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출범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작년 12월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법관은 인공지능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는 판사들이 쓸 AI 검색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판사들이 배당된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검색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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