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 징역 때린 판사 . 판사의 양심 , 검증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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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뽀조오 작성일24-05-29 18:47 조회5,71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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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지만원 박사를 재판하는 광주 판사들의 유죄 판결 법리(법리가 맞나 ?) :
1. 1980년 5.18 광주시태 때 광수(북괴군)는 북에서 오지 않았다.
2. 따라서 누구라도 광수(북괴군)가 북에서 왔다고 주장하면 그는 1항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지만원 박사가 북에서 광수가 왔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인이 아니고 임의의 광주인이며 그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4. 전리도의 임의의 사람이 나타나 내가 지만원 박사가 말하는 광수요 하면 지만원 박사는 바로 전라도의 그사람(임의의 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설립한다.
이상이 전라도 판사의 지만원 박사 2년 감옥형의 법리다.
광수가 북에서 왔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한 전라도 판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판결에 의한 지만원 판사의 피해는 즉시 회복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 판사에게 양심이 있고 판단능력이 있고 법리가 있는지 닙세자 국민이 그들을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만원 재판의 잘못을 조사하고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