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4월 5일/4월 7일" 재판의 법원 가는 교통편...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궁금◀ "4월 5일/4월 7일" 재판의 법원 가는 교통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스템텡크 작성일11-03-27 23:22 조회1,902회 댓글3건

본문

1) 5.18 고등법원 재판이 4월 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11:10분에 열립니다.


2)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은 그 다음 다음 날인 4월 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위 2가지 재판에 참석하고픈데, 지하철 등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분 좀 알려주세요...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시는 많은 애국인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 만나보고 싶네요... 
   지난 번처럼, 판사와 검사들이 기본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아, 지 박사님과 변호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실려고 먼 길을 오시는 애국인사분들이 헛걸음하는 해프닝이 없었으면 합니다...

작성일 : 11-03-09 00:50

녹음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고소해야

 글쓴이 : 이재진
조회 : 311   추천 : 37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녹음은 재판부의 의무이다.

기싸움 운운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하는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 판사들이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증거다.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이거나

국민이 비겁해서이거나 .............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천 : 37

작성일 : 11-03-09 00:46

재판당사자가 녹음신청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글쓴이 : 이재진
조회 : 362   추천 : 43  

3.8 일 재판자이 녹음하지 않겠다면 변론연기했어야 ......

다음 변론기일에서도 녹음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한다.

녹음하지 않겠다는 것은 엉터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재판당사자의 녹음신청에 재판부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댓글목록

산들님의 댓글

산들 작성일

서울고등법원(찾아가시는 길)
http://slgodung.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IframeActio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찾아가시는 길)
http://seoul.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IframeAction.work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하철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正道님의 댓글

正道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충성!

시스템텡크님의 댓글

시스템텡크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4건 275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414 박지원..정말 가관이군요,, 댓글(1) dc도라에몽 2011-03-28 1935 38
10413 난형난제 댓글(2) 시스템당 2011-03-28 1925 26
10412 위정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할 … 댓글(1) 팔광 2011-03-28 1757 25
10411 후진국 개한민국에는 法이 아예 없다 댓글(3) 양레몬 2011-03-28 1773 14
10410 이휘소 박사와 박정희(염라대왕)을 보면....... 댓글(2) 법대로 2011-03-28 1837 7
10409 이휘소 박사에 대한 '허구' 및 진실 댓글(5) 김피터 2011-03-28 2009 21
10408 살인자 감추는 이상한 인권보호 댓글(1) 나비 2011-03-28 2022 25
10407 조선일보는 알아서 간판 내려라. 댓글(1) 퓨리스 2011-03-28 1817 23
10406 리비아 란 나라 댓글(2) 염라대왕 2011-03-28 1775 10
10405 국가(國家)의 이념(理念)과 안보(安保) 댓글(2) 김찬수 2011-03-28 1718 20
10404 정의로운 심장 남성연대로 초청합니다 인민해방군 2011-03-28 1826 12
열람중 ▶궁금◀ "4월 5일/4월 7일" 재판의 법원 가는 교… 댓글(3) 시스템텡크 2011-03-27 1903 10
10402 ▣【재미 있는 역사상식】역적(逆賊)들과 구족(九族) 自强不息 2011-03-27 2215 51
10401 천안함 사건, '진실 외곡'에 근거를 주고 있는 학자들… 댓글(3) 김피터 2011-03-27 2102 42
10400 첫정 큰 손녀 딸 댓글(2) 김찬수 2011-03-27 2126 36
10399 시스템의 동지여러분께! 댓글(4) 민사회 2011-03-27 1826 37
10398 【제주4.3】김익렬의 미스테리(6)-'4.28평화회담' 비바람 2011-03-27 1919 11
10397 죽으러 가는 27명의 북한 주민 댓글(4) epitaph 2011-03-27 2131 48
10396 오랜만에 선배님들뵙습니다.^^ 댓글(3) 낡은혁띠각하 2011-03-27 1824 34
10395 통신상에서의 모든 회원은 초면이고 동갑이다. 댓글(2) 경기병 2011-03-27 1935 22
10394 시스템 클럽의 젊은 동지들에게 댓글(3) epitaph 2011-03-27 1918 43
10393 동학농민운동과 5.18 댓글(3) 백의사 2011-03-27 1946 35
10392 청학동총각 2011-03-27 2019 4
10391 6·25전쟁과 남한 좌익 댓글(1) 반공청년투사 2011-03-27 1795 24
10390 [펌] P세대와 중앙일보의 자가당착/글 delmonac… 산하 2011-03-27 1973 39
10389 대북전단 방해도 방관 방조하는 이명박정부 댓글(4) 비전원 2011-03-27 1768 24
10388 <<대북전단지,북한인권,남침땅굴>> 김정일이가 가장 무… 김진철 2011-03-26 1824 19
10387 일본에 사는 교민(만) 돕자가 아니고 일본에 사는 우리… 나비 2011-03-26 2027 6
10386 "이승만 대통령 없는 박정희 시대는 없다" 댓글(5) 나비 2011-03-26 1982 12
10385 북한은 언제부터 칼라TV 방송을 하였을까요? 댓글(2) 팔광 2011-03-26 2461 2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