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과 보너스 이외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Profit Sha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세계50대 기업임) 몇년전부터 Profit Sharing으로 401K 적립금에 추가로 최대2%까지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Profit Sharing 2% 수치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익금이 매년 다르니까요.)
401K는 제 봉급에서 세금계산전 최대적립한도6%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 금액만큼 회사에서 Matching으로 6%까지 더해서 401K에 적립을 해줍니다. 예를들면 제가 매월 봉급에서 5%를401K에 적립을 원하면 회사에서 5%를 더해서 도합10%의 돈을 적립해 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Profit Sharing명목으로 2%까지 더해줍니다.
즉 5%/6%=0.83 이므로 2%x0.83=1.67%가 Profit Sharing명목의 가산점이 됩니다.
결국 봉급에서 5% + 5% + 1.67% = 11.67%가401K에 적립이 되어 은퇴를 대비하게 해줍니다. 401K 은퇴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01K에 Profit Sharing 가산점을 준 것은 4~5년전부터 시행되어 온 혜택이고 2001년까지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당해 주었습니다. 주식배당도 일종의 Profit Sha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친 직후에 폐지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익금 분배(Profit Sharing)는 회사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협력업체까지 적용이 되야 한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상천외한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더 나가면 전국민에게 이익공유화가 되어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음.)
Profit Sharing이라는 용어도 "이익공유" 보다는 "이익분배" 혹은 "이익배당"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미국회사의 Profit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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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초원 작성일11-03-12 00:57 조회2,62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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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순 공산당식으로 이야길 하다보니.....
이익배당이 이익 공유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익을 협력업체하고 나누라고?????
그럼 돈 벌려고 대가리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겠죠????
갸네들 대가리 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 꼬????
나라 말아 먹자는 것 말고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Sharing : 몫 나누기. 飜譯(번역)에는 逐字譯(축자역,trot), 直譯(직역), 意譯(의역), 飜案(번안) 등이 있지만, 재대로 해야 지, 不然이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틀리게 번역함은 不穩(불온)하다는 想念(상념)이 들게 끔 하는 바! ,,. 군대 기피자 새끼! ,,. Translater is traiter! {飜譯者는 反逆者!}
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이익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을 나누라는 말이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순수한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수정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본다면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발언을 정 운찬이가 하니까 뉴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는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그럼, 초과손실이 발생했을 땐 국민과 협력업체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가요?
그대의 집에서도 초과이익이 나면 세금이외에 동네사람들한테도 나누어 주나요?
"이익"과 "초과이익"의 분계점은 어디인가요?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