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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김대중 재판(김대중 명예 지키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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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 작성일11-03-08 19:37 조회2,05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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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누님 두분과 함께,,,,,,

법원에 갔었습니다...........

20여석의 방청석 밖에 없는 소법정이라,,,,

다 앉지는 못했습니다,,,,,,,


녹음 문제로,,,,검사와 한편인듯한 뉘앙스를 풍기는,,,,판사와의 기싸움 한판........


검사 판사 둘다,,,,새파란 물이 흐르고,,,면상이 길쭉한 모양으로.........

전북출신으로 보입니다,,,,,검사는 전주쪽 출신이 틀림없어 보였고......


첫 공판부터 돌아가는 낌새가,,,,,,,,

웃기는 짬뽕 한판을 예고 하는듯,,,,,,


우리 회원들의 입에서는 걸쭉한 말들이 거침 없었습니다......


전직 남빨의 거두에 대한 재판이니..........

저쪽 패거리들이 오죽 신경쓰고 있겠는가 마는......


초장부터 좀 심한 냄새가 푹푹 납니다...............



좌익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국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가 약이 될듯..............


파이팅!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傍聽席(방청석)은 제가 헤아려보니깐 딱 30석이더군요. 저도 맨 처음엔 20석으로 알알었는데 뒤에서 발돋음하여 가만히 살피니 1열이 더 있어서, 10개씩 3열이니 30석이던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뒤에서 서성대거나 문 밖에서,,.
나는 뒤에 서 있다가, 염치 불고하고, 맨 앞열 죄측부에 빈 의자가 하나 뵈길래, 서계신 분들을 밀쳐 헤치고 나가서 앉았! ,,. ^*^ 미안하지만, 제가 귀가 잘 않들려서, 일부러 앞으로 가서 듣느라고,,. ^*^
죄송!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정도 지연되어 시작되었죠. ,,.

거 검사 않되겠더구면! 왜 변호사가 판사의 정당한 발언권을 얻어 말하는데 끼어들어 말을 제지하고,,. 월권이지, 그러면! ,,, ,,, ,,.
이미 검사 조서.심문은 종료되었을 터인데, 무슨 죄인 취급하면서 말을 가로채고,,. 판사도 '어이없는 표정 + 곤혹스런' ,,. 불의의 사태에,,, ,,. 말은 하지 않았어도 판사도 얹짢았었을 듯(?) ,,.
여찌보면, 검사에게 재판 진행 분위기 조성권한을 침해당했었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 기분 좋았을까요?

우리나라 검사의 정신 상태를 간파 가능! 자질 행상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점점 높아져가는 수준 높은 국민들을 위한 법조 써비스 복무 자세가 이 정도라면야 법무부 검사들의 소양{平素 敎養(평소 교양)}에 지극히 의문이 가며, 어느 大學 출신인 지, 그 대학 교수들조차도 자질이 '疑問 視' 됨! ,,. 국민들을 뭘로 보는 지! ,,. 빠드~득! ,,. ///

팔광님의 댓글

팔광 작성일

슨상도 지킬 명예가 있군요.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뒈진 슨상이 무슨 명예가 있남????
선거때마다 쩐 받아 챙긴 놈이....
우리 큰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순 날도적놈!!!!"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녹음을 해놓치 않으면 서기가 지 멋대로 기록해 놓으니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꼬?
개새끼들!!!
판사,검사 놈들이 북한, 아프리카에서  재판질 하다온 대중이 꼬봉새끼들이구만.

문민정부? 선진국?
이놈들 나발통을 쭈악 찢어버린다.
천하에 날 도적놈들!

구미 선진국 같았으면 이놈들 당장 모가지 감이다.
표리부동한 박지원이 같은 빨갱이 새끼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56조의 ₂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₂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7.6.1] - -

http://www.ooooxxxx.com '전민모' 회장 ㅡ ㅡ ㅡ  '이 재진' 남산 치과 {부산 동래구}' 원장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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