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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당사자가 녹음신청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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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1-03-09 00:46 조회2,377회 댓글2건

본문

3.8 일 재판자이 녹음하지 않겠다면 변론연기했어야 ......

다음 변론기일에서도 녹음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한다.

녹음하지 않겠다는 것은 엉터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재판당사자의 녹음신청에 재판부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56조의 ₂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₂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7.6.1] - -

↗ 부산 '남산 치과 의원' 원장님! 이렇듯 관련 근거 법조항 까지 제시하여 주셨으니,,. ^*^

지난 번 대법원에서 '욕 꽹짹'롬 제1일차 공판 시에;
제가; '≪'신 영철' 대법관님!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읍니까? '녹음 신청' 했었는데요. ,,. ≫ 시작과 동시에 제가 질문하자!

'신 영철' 대법관님께오서는 《예, 신청하신대로 록음되고 있읍니다!》
제가 ≪아, 예! 고맙읍니다. '신 영철' 대법관님은 컴퓨터 인터넷에서 처음 대했었는데, 존경합니다. ^*^ 옳곧은 말씀을 하시고. ,,.. ≫하자; ^*^
'신 영철' 대법관님은 《그런 말씀은 ,,. 》,,.

역시, 어쨋던! 어제 '보통 법원' 상황과 비교.대조하니깐; '대법원'이 아무래도 '보통 법원'보다는 조곰이라도 좀 나은 것 같았다는 느낌이긴 들려고 하던ㄷ,,.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인터넷 찾아보고 법제처에서도 확인했는데, 이재진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녹화가 재판장의 재량운운한것은 판사놈의 헛소리입니다.
이건 분명히 법조문을 제멋대로 하여 재판을 자신의 의도대로 판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사유가 될지도 모르겟습니다.

아무튼 다음재판에선 이조문을 판사놈 코앞에 들이대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겠습니다.

이희호뇬이 아마 검사놈 판사놈한테 꼭 처벌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모르고,
검사놈 판사놈이 대중이를 신으로 모시는 놈일지도 모르고,,,
아무튼 검사놈도 판사놈도,,,
다 그런놈을 배정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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