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고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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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1-03-09 00:50 조회1,94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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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녹음은 재판부의 의무이다.
기싸움 운운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하는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 판사들이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증거다.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이거나
국민이 비겁해서이거나 .............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녹음은 재판부의 의무이다.
기싸움 운운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하는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 판사들이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증거다.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이거나
국민이 비겁해서이거나 .............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어디 더 두고보았다가 措置(조치)해도 그리 늦지는 않다고 思料(사료)! ,,. 그럴 理야 없겠지만은도,,.
아마, 혹시나라도(?), 웃대가리 犬法院長 '요 융흉(妖 戎兇)'롬의 눈치(?)를 보는 척(?)하는 건지도 모,,.
↘【56條의 ₂ (公判庭에서의 速記 · 錄音 및 映像 錄畵)】 ↙
① 法院은;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伸請이 있는 때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公判廷에서의 審理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士로 하여금 速記케 하거나, 錄音 裝置 또는 映像 錄畵 裝置를 使用하여, 錄音 또는 映像 錄畵 (錄音이 包含된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 하여야 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이를 命할 수 있다.
②法院은 速記錄·錄音物 또는 映像 錄畵物을 公判 調書와는 別途로 保管하여야 한다.
③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費用을 負擔하고,
第₂項에 따른 速記錄 · 錄音物 또는 映像 錄畵物의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 - [全文 改定 200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