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 ‘수쿠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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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광 작성일11-03-05 20:55 조회1,83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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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광님의 댓글
팔광 작성일현재 대한민국에는 중동 오일머니가 24조(원)가 들어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제적 관례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 추진중인 수쿠크 법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은 그것과는 성격이 엄격히 다르게 됩니다.
지원병님의 댓글
지원병 작성일좋은 글 감사합니다.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팔광님
영국의 큰 교회들이 왜 팔렸을까요? 교회 운영자 들의 탓은 아닐지?
그 이후의 테러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를지라도, 그것을 행한 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수쿠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채의 일반적인 국제적 관례(이자 지급, 세금 면제)와 수쿠크법(사용료 지급, 세금 면제)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 보는 군요.
‘샤리아 위원회’의 역할은 ‘수쿠크’ 기금의 대출이나 운용, 관리, 배당 등만을 관리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샤리아 위원회’가 ‘수쿠크’를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정책좌지우지하거나 보통 시민들에게 ‘샤리아’를 강요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쿠크법 대해서는 국회의 적절한 결정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적절한 계약조건의 도출이 관건일 것입니다.
마호멧 관련 사건은 그 당사자의 잘못이고, 우리나라의 단군상 관련 사건도 그 당사자들의 잘못, 절이 무너지라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도 그 당사자들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