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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 중인 '스쿠크법'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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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병열 작성일11-03-06 07:35 조회2,0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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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스쿠크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스쿠쿠법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쿠크법이란 한마디로 이슬람채권법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배당이익, 양도소득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돈거래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돈이 1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B는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돈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A는 B에게 10억을 주면서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10억을 받고 건물을 A에게 양도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건물을 그냥 그대로 쓰는 대신에 임대료를 A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임대료이기 때문에 율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B가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10억을 돌려주고 건물은 다시 A로부터 사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A와 B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슬람권 안에서 거래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외국과 거래를 하면 그 나라의 부동산 거래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이슬람 돈을 들여오고 건물을 이슬람에게 양도할 때, 한국은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하고 이슬람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이 돈을 돌려주고 건물을 찾아올 때, 이슬람은 양도세를 내야하고 한국은 취득세를 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기간 동안 2번의 양도세와 2번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세금이 임대소득을 넘을 경우에는 이슬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법안이 바로 스쿠크법안입니다.
이슬람채권이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바로 '스쿠크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계에서 이 스쿠크법안을 반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채권이 들어오면 따라서 이슬람의 종교적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영국이 이슬람 채권을 쓰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의 이슬람교인의수가 몇 배로 증가한 것은 바로 스쿠크법에 의한 이슬람 채권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따라서 이슬람의 포교도 확장되기 때문에 한국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도 이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슬람채권을 들여 오고자 하느냐?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전주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기반을 둔 유대채권과 동남아에 기반을 둔 화교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채권은 항상 핫머니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기 핫머니일 경우에 전주들이 원하는 상환날짜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도처리되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1997년에 겪었던 IMF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달라가 부족하다보니, IMF에서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IMF가 시키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군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슬람 채권은 안정적이고 단기 핫머니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핫머니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를 거들내는 횡포를 일삼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스쿠크법안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나름대로 풀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청곡huhshine님의 댓글

청곡huhshine 작성일

이 기회에 교회의 헌금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덕분에 딴따라교회들 까지도 날로 확장되고 있고 광신도 들의 폐해도 따라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들은 사라지고 관심도 없고 아이들은 외국어가 능력평가의 척도로 되어가는 현실을 따뜻한 비이커 속의 개구리 형국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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