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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크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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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itaph 작성일11-03-06 14:42 조회1,92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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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스쿠크법에 대한 회원님들의 설명을 들으니 크게 보아 스쿠크 법이란 환매조건부 부동산 거래 형식을 취하는 금융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리의 환매 조건부 매매, 담보부 가등기 매매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채권법은 교리상의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신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보아도 고양이 야옹식의 형식적 편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실질은 이자이고 임대료는 형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부동산 조세법은 환매 등기나 담보부 가등기의 경우에나 예외없이 부동산 매매 세금과 등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매 등기나 담보부 가등기는 주로 민간 차원의 사적인 금융 거래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 성격은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스쿠크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슬람 채권에 대한 특혜이고 이슬람 국가에 대한 특혜이고 법위의 특별법이다.


스쿠크법이 특혜 특별법인 점 이외에도 스쿠크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슬람 자금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의 부동산 소유권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슬람 금융주에게 넘어가게 되면 당해 부동산의 이용가치, 예를 들어 추가 담보 공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슬람교와 국내 기업이 짜고 국내 부동산의 이슬람 소유화를 획책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런 위험, 좋은 조건의 이슬람의 자금 유혹에 넘어갈 기업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소유 취득 제한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쿠법의 논란의 중심은 종교 차원에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슬람 채권법은 자금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까지 동반하여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특히 기독교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한 삼 십년전 쯤인가 나는 부산에 모슬렘이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때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었다. 나는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종교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이슬람교가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라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우리나라 제 2의 도시에 모슬렘이 세워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부산의 모슬렘은 공동화 폐허화되어 갔다. 지금도 폐허화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이슬람의 문제는 내 개인적인 소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슬람의 문제는 안 그래도 적지 않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내 종교계에 또 다른 하나의 분쟁을 던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슬람은 종교 분쟁의 불씨가 될 위험이 크고 결국은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나는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슬람은 유일신 종교이다. 기독교도 유일신 종교이지만 이슬람은 칼로 코란을 강요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종교 독재 종교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란 이슬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들어오는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심각한 갈등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슬람이 돈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들은 이미 유럽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심장부인 미국에도 진출을 했다.


그들이 이번에는 극동의 종교 자유 범람 국가인 한국을 택한 것 같아 보인다.-그들이 택한 것인지 기독교인 이명박 대통령이 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결과가 그렇다.- 한국은 종교의 수용 능력이 좋은 나라이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여러 면에서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슬람이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도가 대다수인 일본을 넘볼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한국이 적당하다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기독교든 불교든 넘쳐나는 빨갱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타기되고 냉소를 당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 상황도 이슬람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 것이다.


여하튼 나는 이슬람의 등장을 반대한다. 그리고 나는 이슬람의 유입을 반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국내 종교인들이 그들의 종교 입지를 지키고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종교인상을 세워 가야 할 줄로 안다.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평화의 종교로 만들지 못하면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계는 빨갱이짓 하는 놈들을 종교 내부에서 먼저 대청소를 하는 일신된 면모를 보여야 할 줄로 안다. 종교도 빨갱이를 이기지 못하면 이슬람의 유입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댓글목록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epitaph님

타 외채의 이자보다 이슬람채권의 임대료 + 세금공제 가 비용이 적게들거나 적정하면 국회에서 통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통과된 이후라도 우리나라가 이슬람채권에만 특혜를 주면 타 외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가 아닐까요?

개인적인 신념에 관련된 사안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누구누구와 짜고 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임대료에도 세금을 내게 돼 있사오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셔도 될 겝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종교상의 문제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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