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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墮落)한 성직자(聖職者) -성직자(聖職者의 한계(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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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1-02-25 15:36 조회1,8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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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墮落)한 성직자(聖職者)  -성직자(聖職者의 한계(限界)-

 종교(宗敎)에는 대별하여 두가지 유형이 있다. 그 큰 한가지는 계시종교이고 또 한가지는 소위말하는 사교라 칭하는 범주내의 신앙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태초에 인류가 존재 할 때 부터 신앙의 표현은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고고학적으로 인류 문화 유산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

고대 제정일치 시대에서는 이른바 세칭 무당이 세상 흐름의 주도권을 잡은 예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곧 제사장이 군주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의식의 형태를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인류들의 종교는 무속신앙에서 계시종교 신앙의식으로 바뀌었다. 인류지혜가 허무맹랑한 테두리를 탈피하여 합당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리라.제정일치 시대의 군주의 폐해가 극에 달하여 인류는 제(祭)와 정(政)의 개념을 생활속에서 분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류는 제(祭)와 정(政)의 충돌에서 현실적으로 방황하는 양상이다.

로마 가톨릭에는 공의회(公議會)란 제도가 있다. 가톨릭 신앙관에 관한 인류의 본연의 위치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로마 바티칸의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한 회의라 하겠다. 로마 가톨릭은 역사상 공의회는 스물한차례나 있었다. 가톨릭 종교의 나아갈 방향의 가장 중요한 지침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시작으로 부터 시작하여 일곱차례의 공의회와 870년~880년의 제4차 콘스탄티노풀리스 공의회로 시작된 그 이후 바티칸이 인정하는 추후공의회 1962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까지의 열네차례를 합친 횟수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지침이라 했지만 가톨릭 내부적으로 종교상으로 암흑세기인 중세에서의 절대적인 교권의 타락으로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항의하다" 이란 세상 흐름에 크게 얻어 맞았고 이냐시오의 가톨릭 영성적 대안에 크게 힘을 받아 그 위상을 다시 되찾아 오늘 날의 로마 가톨릭이 종교적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특히 주목할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이때의 공의회 문헌을 보면 "다른 종교와의 공존하는 새로운 모습" 을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목자)와 신자(양)들의 위상에 관한 문헌 내용이다. 이는 20세기 이후의 가톨릭 신앙의 나아 갈 주축은 신자들이라는 점이다.종래 성직자인 사제의 권위를 앞으로는 미사전례시 제사장의 역할인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즉 성화되는 과정의 종교의식에서만 사제의 역할이 국한 된다는 사실이다. 미사중 이때의 의식이외는 사제도 신자의 위치라는 놀라운 사실이란 점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명심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가다듬어야 할 일이다. 이로서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의 위상을 "사도직, 예언직, 왕직"의 수행자로서 부각시켰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1962년 이후부터 신자들의 역할은 곧 가톨릭 운영의 주축인 주인으로서 분명하게 올려 세워 놓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하기에 가톨릭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막중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곧 신자인 각자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적절하고 당당한가와 그런 성숙된 자세로서 가톨릭 교회를 이끌 중차대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성직자들 앞에서 괜히 움추린 자세로서 자기의 모든 의사를 무조건 꺾으며 무조건 사제들의 눈치나 살피고 아무 말도 못하며 절절매는 태도가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명심 할 일이다. 성직자와 함께 신앙인으로서 교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가톨릭 종교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펼쳐 세워나아가야 되는 기회를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간의 자격을 재 정의후 만방에 공표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거운 책임인 짐을 진 신자들이 커다란 임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또 한편으로 종의 신분을 벗엇다고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오만 방자해서는 더더욱 아니되겠다.

지난 주일 20 일은 연중 제7주일이다. 주님께서는 옛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 넘어 새로운 가르침, 곧 "사랑의 법"가르침이었다. 마태오 복음 5장 38~48절의 주님 말씀이 우리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주일이었다.특히 43절 부터의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 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 하는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겠느냐?그러므로 너희 아버지 께서는 완전하신것 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미사의 말미 "공지사항" 시간에 새신부님이 온 뒤에는 5분교리를 먼저한 뒤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날의 5분 교리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 여섯차례씩이나 계속 되었드시 교회의 무류성, 주교회의 결정,사대강 반대, 정진석 추기경이 잘못한 것임으로 정진석 추기경을 따르지 말것 등 이날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종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신자들은 한두번도 아닌 계속되는 해설의 말에 여기저기서 신자들이 실코가 난 표정들을 읽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음의 강론이 참으로 듣기가 거북하였다. "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한가롭게도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된 무리들에게 처형 당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자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사회에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힘센자들과 지배자들과 맞서 싸우시다가 그들 권력자들에게 처형당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즉, 불의에 저항하는 현실참여 정신으로 싸우시다가 핍박하는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 오늘날 정부에서 4대강 추진계획을 강제로 집행하려 든다. 이는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창조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교회의에서는 사대강 추진을 반대하였다. 주교회의 결정은 곧 교회정신인 무류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모든 신자들은 불의에 항거한다는 현실참여 정신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모두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말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느끼고 생각해 보았다.

1. 지난주 5분교리시간의 참고문은 주교회의에서 낸 주교회의장의 공식문서의 글이 아니고 다른 곳에 게재된 내용의 글을 인용한 글이었다. 이는 무류성과 아무 관계없는 개인적인 기고 문장이었는데도 사제는 신문기자 담화내용인 정추기경의 발언은 잘못 된 것이고 강우일 주교의 말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에 관한 지난주일 사제의 가르침이다.

2. 우리 신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다 이다. 예수님이 사회불의에 항거하여 정의편에 서서 억압받는 자들앞에 서서 싸우시며 현실문제에 참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였다. 고금을 통하여 인간으로 인해 저지러진 사회부조리는 지탄을 받아 마당하고 오늘날도 이문제를 슬기롭게 풀고자 모두가 고통을 안고 있다. 가난한 이들 편에 서심은 예수님의 정의로 우심이고 본받아야 할 모범 됨 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날개 품안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사랑 전체이신 하느님에 다가 가려는 우리 인간의 자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못된 인간들은 예수님의 적이니까 회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데모하며 대항하여 싸운 것 이라면 우리 신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현실에 참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데모란 수단을 취하여 현실 문제에 참여 하란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이 고작 인간의 양극의 한편에 서신 개념의, 절대적인 신앙 흠숭의 대상인 분이 고작 국한 된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랑의 하느님이란 말인가?

3. 나는 천주교 신앙인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인 신분이 먼저이다.즉. 신앙은 나라를 초월하지만 신앙인은 나라에 속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나라가 굳건해야 신앙도 잘 지겨지리라 믿는 신념의 국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교회의 토론후 결정 발표문은 그 문구 의미상 사대강 반대 성명문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사대강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은 선악의 대결에서 추진하는 쪽은 악인들이고 반대하는 것은 선이다 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고 또 그런 문제는 신앙의 사랑 실천의 문제와는 별개의 개념이 되는 것 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다.  

오히려 주교회의 난상 토론시 제주 교구장이 국가추진 사업인 사대강 반대 제의를 했을때 "이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우려되는 문제이다. 종교계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일에 반대로 참여 할 문제인가를 먼저 토론하자" 라고 작년 회의시에 참여한 주교님 한분이 강력하게 제안하니 이 분위기에 주춤해져서 순서대로 자기 입장을 말해보라는 의장의 제의에 적극 반대하는 주교 네분과 소극적인 주교와 보좌주교 몇분과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적극적인 주교 몇분들의 토론이 있어서 반대성명문 작성은 유보 하자는 제안으로 처음 시작할 때의 강주교장 의도로 주교회의가 끝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 졌다고 한다. 

더욱 이상한 것은 처음 주교회의 소집 안건으로 주교들을 회의장으로 소집할 때는 "사대강 반대 안건"은 문서 상으로나 전화상으로 전혀 비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때 주교회의 소집 안건은 요한바오로 2세의 저서 "사랑이 부르시다( Called to Love)", Approaching John ll's Theology df the Body에 관한 회의 안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회의가 시작되니 원래 주제 제안은 일언 반구도 없이 바로 강우일 주교회 의장 제안에 의하여 4대강 반대 난상토론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2011년 2월 17일 확인) 

그 뒤에 사회 일간지에 나타난 주교회의 성명문은 온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주교회의 성명서 거기에는 반대의 문구가 전혀 없다. 이문제의 전말은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종교계에서는 소위말하는 천주교 사적친목 모임인 "정의구현사제단"이란 데서는 이문제를 거론하여 극렬하게 반대로 몰고가는 헤프닝이 지금까지 벌어져 이어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천주교회를 혼란에 빠트린 정의구현 사제단의 12월 13일 도하 일간지의 성명문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추기경은 사대강 옹호의 정치적 발언을 하여 궤변을 론자가 되었고 정진석 니꼴라오 추기경이 김정일의 천안함과 연평도의무차별공격으로 희생된 우리국민과 국군장병을 위로하며 한 "김정일은 무모한 도발로 우리국민들을 다치지 않게 하라!" 는 강력한 말에 오히려 정의구현 사제단은 정진석 추기경에게 "정진석 추기경은 반공주의자적인 극단적인 언행을 했다" 그러므로 정진석 추기경은 "용서를 구하고 용퇴하라" 하였었던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 천주교 교우들이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당국에서 30년 전부터 국가발전을 위해 세계각국을 답사하여 보고서를 받고 세밀하게 조사한 다음 4대강 계획 추진을 하루 아침에 무슨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태가 벌어진 오늘날의 현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공주의자 됨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정의구현 사제단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 신분인가?

4. 나는 정의구현 사제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사제들이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회 내에서 교우인 신자들에게 신자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들의 뜻을 선동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매우 마음이 아프다. 천주교회의 주체는 신자들이다. 이런 가운데 사제들이 강론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신자들 앞에서 우려되는 평신도들 보다 못미치는 성경해석과 첨예한 정치 문제에 편승하는 모습에 매우 우려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비치면 교회내의 분열은 명약관화하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배척을 받아 교회정신인 사랑의 정신 하느님 말씀의 전교에 커다란 난맥상을 불러 일으키리라 느껴진다. 정의구현사제들에게 묻고자 한다. 왜 우리교회의 주역인 평신도의 전교의 힘을 가로 막고 난동을 벌이고 있는가? 정의구현사제들 때문에 천주교에 관심갖던 비신자들로부터 알고보니 "천주교회는 빨갱이 종교"로 바뀌었다고 지탄과 이죽댐의 놀림을 받고 있음을 현실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우리교우들의 처지를 알기나 하고 있는가!

종교의 현실 참여는 때론 매우 필요하게 요구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온 국민이 누가 시킨것이 아닌데도 거국적으로 호응 한 예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4대강 반대나 첨예하게 대립한 남북관계의 일방적인 적국의 살상 도전문제에서 오히려 종교를 탄압하는 적국의 무리들을 이롭게 하고 때로는 두둔하는 개신교의 한상렬 목사같은 이적 행위를 닮은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삼가 할 개념의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2011. 2. 25. 춘천교구  화곡. 김찬수)



<참고문헌 1>

鄭추기경 "신앙문제 아니다… 贊反서 자유로워져야"
일부 사제<정의구현사제단 주축> "주교단 결정에 위배… 교구장 물러나라"

鄭추기경 "신자 양심에 평화 줘야"
진보계열 사제 25명 "혼란과 교회 분열 불러"

지난 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관련 발언과 북한 비판을 둘러싼 천주교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김병상 몬시뇰, 문정현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 출신이거나 진보적 입장의 원로·중진 사제 13명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 추기경은 주교단 전체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결론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사회적 혼란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료 주교들에게 그리고 평신도·수도자·사제 등 교회의 모든 지체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퇴의 결단으로 그 진정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25명의 사제가 연명한 성명서에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표한 성명의 취지에 지지와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0일 "추기경은 주교회의의 분별력을 경시하고 판단행위마저 부정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추기경의 뜻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 '주교단의 우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없게 분명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신부는 "추기경께서는 4대강 개발에 찬성하면 주교단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고 죄가 된다고 혼란을 느끼는 신자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 양심에 평화를 줘야 한다는 사목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신자들이 (찬·반)양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이 해석을 달리하는 지난 3월의 천주교 주교단 성명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 춘계회의가 끝난 후 발표됐다. 성명 발표 후 일부 성당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경기도 양수리에서 '4대강 사업 저지 생명평화미사'가 열렸다. 이 미사에서 강우일 주교는 "천주교 사제와 신자라면 교회의 가르침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주교계 내부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교회의 지도부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정의구현사제단 등을 중심으로 4대강 반대 목소리를 모아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주교회의 춘계회의에서 정 추기경을 비롯한 일부 주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좀 더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성명 발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성명 문안이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가 명시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4대강 반대'인 것처럼 알려지고, 이 때문에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 추기경이 "4대강 찬반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전·현직 지도부가 천주교계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교구장의 '용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들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서울대교구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함세웅 신부는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교구청으로부터 3년 연속 안식년을 받은 것과 관련,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 추기경을 비판했다. 함 신부는 2003년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이라크 파병 지지 입장에 대해 "추기경은 교황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김 추기경의 촛불행사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의 사고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2>


1차 청원서를 2011년 1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 3408명(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명 송부한 분들)의 명의로 아래 청원서(Petition)을 로마교황청법원(주한 로마교황대사 경유)에 제출하였습니다. 1월 29일 이후 서명 송부하신 청원서는 모아서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교도권 지키려는 신자들  
 

청 원 서

 

로마성좌교회법원 귀하
경유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
한국 광화문 사서함 393

청원자

송정숙 글라라(전 보건복지부장관) 외 3,407명(별첨 B. C. D. 3그룹)


피청원자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외 24명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범행한 사제들


ㆍ범법 1. 장상에 대한 항명

   (교회법전 273조)

ㆍ범법 2. 불순명선동

   (교회법전 1373조)

ㆍ범법 3. 중상(中傷)

   (교회법전 1390조)

 

사실과 이유


1.정진석 추기경님의 4대강사업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입증서류 1.),

2010년 12월 10일 일부 사제들(이른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제300조,제312조를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는 교회 내 불법조직임)이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정 추기경께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 운운”하는 비방도 하고, “북한에 대한 미움이나 부추긴다”고 왜곡하여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입증서류 2. 3. 6. 7. 9. 10.)

12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했습니다. (입증서류 4. 5. 9. 10.)

(교회법전 제273조,제1373조,제1390조 위반)

 

2.저희는 이 문서에 서명하므로 써,

교회법에 따라,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안충석 루카 신부, 김택암 베드로 신부, 양홍 유세비오 신부 (이상 서울대교구), 김병상 몬시뇰, 황상근 베드로 신부 (이상 인천교구), 안승길 로베르토 신부, 박무학 요한 신부 (이상 원주교구), 곽동철 요한 신부, 연제식 레오 신부 (이상 청주교구), 송기인 베드로 신부, 박승원 니코메데오 신부 (이상 부산교구),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이상 마산교구), 정규완 도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철현 비오 몬시뇰 (이상 광주대교구),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수현 라우렌시오 신부 (이상 전주교구), 방상복 안드레아 신부, 안병선 요한 신부, 류덕현 알베르토 신부, 배명섭 안드레아 신부 (이상 수원교구), 권혁시 신부 (대구대교구), 임문철 시몬 신부 (제주교구), 김순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 (대전교구)를 위시하여, 항명, 불순명선동, 중상(中傷)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사제단이라는 조직이름 뒤에서 이런 범법의 성명서 작성(입증서류 2.)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도 확인하셔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교회법전 제1333조, 제1341조, 제1347조, 제1417조, 제1476조 등에 의거함)

 

3.이 사제들의 불순명의 근거인즉,

정 추기경이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입증서류 1. 2. 3. 4. 5.)

2010년 3월 12일자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서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 중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세대와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를 인용하였습니다. (입증서류 11.)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반대보다 훨씬 많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48항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감 있게 피조물의 본질적인 균형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하면, 자연자체를 전혀 손댈 수 없는 우상으로 보거나, 또 그 반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맞지 않게 된다.”

 

4.서울대교구장이신 정 추기경께서는,

가톨릭신자들에게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사목적 배려에서, 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의 원리를 지키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므로 써, 역사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입증서류 8. 9. 10. 12.)


5.한국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님은

서울대교구장인 정 추기경의 교도권에 의한 가르침 말씀에 거슬러서, 본건 4대강 문제에 관하여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거나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교회법전 제455조)

주교회의의 4대강사업에 대한 위 성명서는, 보편법이나 교황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주교회의 의장이, 위 주교회의 성명의 시기와 그 이후에, 신자들에게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서울대교구장을 포함한 해당 교구장의 교도권에 따른 가르침 의견과 상치하는 가르침 발언을 한 것(별첨 A)(입증서류 10. 12.)은 교회법전 제455조 제4항 위반입니다. 저희는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님에게, 정중하게, 이 잘못을 지체 없이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청원자들에 관하여

본 청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본건 하극상이 2차례 발생한 때로부터 7일째인 2010년 12월 21일에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일동’의 이름으로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으로서 본건 범법에 가담한 사제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그래도 안들으면 제재를 가하여 주십사고 신문광고로 요청하였습니다(입증서류 13. 신문광고)

기다리던 끝에 저희들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신자들’ 16명(별첨 B)이 본건 청원서의 제출을 준비하면서, 2011년 1월 18일에 신문광고로 저희들과 같은 의향을 가진 신자들에게 청원서와 위임장을 요청하였습니다(입증서류 14.). 이 신문광고를 보고 1월 18일부터 1월 28일 오후 3시반까지 우편 팩스 e-mail 로 청원서와 위임장을 보내 온 천주교신자들(별첨 C)이 2,107명이고, 역시 청원서와 위임장에 1월 28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서명한 천주교신자들(별첨 D)이 1,286명입니다.


7.피청원자 중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제들에 관하여

2010년 12월 13일에 자기 이름을 기재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여 범법을 한 사제들은 위 2항에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2010년 12월 10일의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범법 사제들은 교회법원에서 가려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불법단체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조직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른바 사회참여 운동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별첨

A.강우일주교의 발언

B.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신자들(16명)

C.편지 팩스 e-mail 청원자들 2107명

D.인터넷 청원자들 1286명

 

입 증 서 류

1. 2010년 12월 9일 조선일보기사(정진석추기경 송년간담회)

2. 2010년 12월 10일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3. 2010년 12월 11일 조선일보기사(정구사 정추기경비판)

4. 2010년 12월 13일자 정구사 은퇴사제들 성명서

5. 2010년 12월 13일자 뉴시스기사(정추기경 용서구하고 용퇴하라)

6. 2010년 12월 13일 문화일보사설(골수반공주의자의 면모)

7. 2010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8. 2010년 12월 19일 가톨릭신문 기사

9. 2010년 12월 24일 주간조선 기사(4대강)

10. 2010년 12월 27일 주간조선 기사(최대위기의 정구사)

11. 2010년 3월 12일자 주교회의 성명서

12. 2010년 9월호 월간조선 관련기사

13. 2010년 12월 21일 조선일보 광고

14. 2011년 1월 18일 조선일보 광고

15. 2011년 1월 18일-28일사이 편지,팩스, e-mail 청원서 671통

16. 2011년 1월 18일-28일사이 인터넷 청원서 1286통

17.2010년 12월 17일 전문가의 조사(성명서 발표 사제들의 정체)

 

2011년 1월 31일


청원자 3,408명을 대표하여

송 정 숙 글라라


별첨 A


강우일 주교의 가르침 발언


2010년 6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 성당에서 강우일 주교님(한국주교회의 의장, 제주교구장)은 ‘4대강사업 저지 생명 평화미사’에서 “주교회의 4대강 입장표명은 신앙의 유권적 학자이자 스승인 주교들이 발언한 만큼, 이 내용은 천주교신자라면 당연히 순명하고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적어도 천주교신자라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말을 하였다(입증서류 10. 12.)


입력날짜 : 2011-02-06 (16:00), 조회수 : 466
******************************************************************               

 
PETITION

 
 to the Court of Justice at Holy See
 via Apostolic Nuncio,His Excellency, the Most Rev. Osvaldo Padilla
 P.O.Box 393, Gwanghwamun 110-603 Korea
 
 Petitioners
  Clara SONG Jeong-suk(ex-Health&Welfare Minister) and
 3,407Petitioners(Annex B. C. D.)
 
  v.
 
 Defendants
  Rev. Augustinus HAM Se-ung and 24 priests,
 and certain priests who perpetratedanonymously.
 
 ㆍOffence 1.Contemt for Superior
     (CDIC can.273)
 ㆍOffence 2.Incitement to animosity and disobedience to Superior
     (CDIC can.1373)
 ㆍOffence 3. Denunciation of Superior
     (CDIC can.1390)
 
 
 Facts and Grounds of Petition
 
 1 Against Magisterium of His Eminence Nicholas Cardinal Cheong,on Dec 10, 2010., certain priests (members of so-called The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 This group is an illegal organization, with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which has persisted in violation of Codex IurisCanonici can.300. can.312) have mounted a challenge to His Eminence Nicholas Cardinal Cheong and called his righteous and just teaching(evidence 1.), with regard to the Restoration of Four Major Rivers(the Korean Public Works), a deceitful explanation(or sophistry).
 
 They has vilified and jeered at him by way of questioning “whether he had sid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of his hidden weakness or not.”
 
 They has insulted him by distortion and denunciation that “he had stirred up hatred against North Korea.”(Evidence 2. 3. 6. 7. 9. 10.)
 
 On Dec 13, 2010.they arranged a press interview, revolted against Superior, overturned the Church order and demanded the resignation of His Eminence Cardinal Cheong. (Evidence 4. 5. 9. 10.)
 
 (violation of CDIC can.273. can.1373. can.1390.)
 
 
 2 We, the faithful, hereby sign our names on this petition and refer the above offences, for relevant and just punishment,
 
 of Rev. Augustinus HAM, Rev. Lucas AN, Rev. Petrus KIM(Taek-am), Rev. Eusebius YANG (of Seoul Archdiocese), Monsignor Philippus KIM, Rev. Petrus HWANG(of Inchon Diocese), Rev. Robertus AN, Rev. Joannes PARK(of Wonju Diocese), Rev. Joannes KWAK, Rev. Leo YEON(of Chiongju Diocese), Rev. Petrus SONG, Rev. Nicomedes PARK(of Pusan Diocese), Rev. Aloysius KIM, Rev. Edward LEE(of Masan Diocese), Rev. Thomas Aquinas CHEONG, Monsigor Pius CHO(of Kwangju Archdiocese), Rev. Bartholomeus MUN, Rev. Laurentius LEE(of Jeonju Diocese), Rev. Andreas BANG, Rev. Joannes AN, Rev. Albertus RYU, Rev. Andreas BAE(of Suwon Diocese), Rev. Moyses KWON(of Daegu Archdiocese), Rev. Simon LIM(of Cheju Diocese), Rev. Franciscus Xavier KIM(of Daejon Diocese) and other priests who have conspired or consented to contempt for Superior, incitement to animosity and disobedience to Superior and calumnious denunciation of Superior.
 
 We also refer the offences, for ascertainment and punishment, of certain priests who have written such illegal public statements or consented to them, behind the name shield of so-called CPAJ.(Evidence 2.)
 
 (according to CDIC can.1333. can.1341. can.1347. can.1417. can.1476.)
 
 
 3 The offenders stand for erroneous causes and grounds:
 
 They allege that Cardinal Cheong has done wrong by his expressionand intention different from the statement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Evidence 1. 2. 3. 4. 5.)
 
 The statement of CCK, dated Mar 12, 2010. alle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pushed and hurried up Public Works for Restoration of Four Major Rivers without citizens’ consensus and had outwitted and evaded the law and the procedure.”
 
 The statement quoted a part of “Article 48 of Charitas in Veritate of the the Supreme Pontiff Benedict XVI”;“The environment is God's gift to everyone, and in our use of it we have a responsibility towards the poor, towards future generations and towards humanity as a whole.”(Evidence 11.)
 
 However Korean citizens’ popular support to Public Works for Restoration of Four Major Rivers is much greater than the opposition and the Public Works are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nd the appropriate legal procedure. There are another text of the same “Article 48,” that was omitted in the statement, as follows; “In nature, the believer recognizes the wonderful result of God's creative activity, which we may use responsibly to satisfy our legitimate needs, material or otherwise, while respecting the intrinsic balance of creation. If this vision is lost, we end up either considering nature an untouchable taboo or, on the contrary, abusing it. Neither attitude is consonant with the Christian vision of nature as the fruit of God's creation.”
 
 
 4 His Eminence Nicholas Cardinal Cheong, Archbishop and the Ordinary of Seoul Archdiocese, has settled the issue,
 
 by historically just and legitimate judgment out of pastoral care, and has given the Korean faithful the peace of conscience.
 
 His Eminence has clarified that “the faithful could support to or dissent from Public Works for Restoration of Four Major Riv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long as abiding b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environment.”(Evidence 8. 9. 10. 12.)
 
 
 5 Most Rev. Peter KANG, president of CCK, shall not issue any statement, nor deliver any speech nor any act,
 
 in the name of all the Bishops of Korea, against the teaching authority ofHis Eminence Nicholas Cardinal Cheong, Archbishop and the Ordinary of Seoul Archdiocese, with regard to this issue. (CDIC can.455.)
 
 The above statement of CCK against the Korean Public Works was the casewhich “neither the universal law nor a special mandate of the Apostolic See gives the Episcopal Conference the power” to actwith.
 
 The teachings of the faithful,during and after the above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CCK with regard to this issue have conflicted with the teachings by Magisterium of the respective Ordinariesincluding Archbishop and the Ordinary of Seoul Archdiocese (Annex A)(Evidence 10. 12.), and therefore constituted a transgression of CDIC can.455. section 4.
 
 We, the faithful, do cordially request Most. Rev. Petrus KANG, the President of CCK, to revoke the erroneous act without delay.
 
 
 6 About Petitioners;
 
 On Dec 21, 2010. 7 days after the twice repeated perpetration, we(some of Annex B)did cordially requested some of reproof, and imposition of penalty, in case of no avail, on the perpetrators who are the priests, member of so-called CPAJ, by notice of newspaper advertisement in name of ‘14 faithful of same opinion’(evidenc 13.)
 
 After wait, we ‘the Catholic Faithful for Defence of Magisterium’(Annex B) have put up notice in newspaper advertisement on Jan 18, 2011.(evidence 14.), requesting to sign the Petition and Power of Attorney of the like-minded faithful. On this notice, the faithful have signed and sent them by mail, facsimile or e-mail. They numbered 2,107 people (Annex C) until 15:30 Jan 28. And the other faithful signed by internet(Annex D). They numbered 1,286 people (Annex D) until 17:00 Jan 28.
 
 
 7 About anonymous priests of perpetration
 
 The priests, who perpetrated on Dec 13, 2010., signed their names on the statement and made public(evidence 4. 5.)
 
 Another priests who have conspired to write the statement on Dec 10, 2010.(evidence 2. 3.), or consented to it are anonymous. They are required to be traced and confirmed, for certain priests of the illegal organization as CPAJ have been usually leading activist movements anonymously with the name shield of the organization.
 
 
 Annex
 
 A    Teachings of Bishop KANG.
 B    Initiators of Petition(the Catholic Faithful to Defend Magisterium), 16 people.
 C    Petitioners 2,107 people by mail, facsimile and e-mail.
 D    Petitioners 1,286 people by internet sign
 
 
 Evidence
 
 1.    Cardinal Cheong’s Interview on Dec 9, 2010.
 2.    The statement by CPAJ on Dec 10, 2010.
 3.    Report of ChosunIlbo(Daily Newspaper) on Dec 11, 2010.
 4.    The statement by senior members of CPAJ on Dec 13, 2010.
 5.    Report of Newsees on Dec 13, 2010.
 6.    Editorial column of MunhwaIlbo on Dec 13, 2010.
 7.    Report of Dong-aIlbo on Dec 14, 2010.
 8.    Report of The Catholictimeson Dec 19, 2010.
 9.    Report(on 4 major rivers) of Weekly Chosun on Dec 24, 2010.
 10.    Report(on CPAJ) ofWeekly Chosun on Dec 27, 2010.
 11.    The statement by CCK on Mar 12, 2010.
 12.    Report(drowned Catholic Church in 4 major rivers) of Monthly Chosun,Sept 2010.
 13.    Advertisement(We request reproof and penalty) on ChosunIlbo, on Dec 21, 2010.
 14.    Advertisement (Priests are liable to stand the Church tribunal) on ChosunIlbo, on Jan 18, 2011.
 15.    671 Petitions by mail, facsimile and e-mail, Jan 18-28 2011.
 16.    1286 Petitions by internet sign, Jan 18-28 2011.
 17.    Unveiling of the priests by the expert on Dec 17, 2010.
 
 
 Respectively yours
 SONG Jung-sook Clara
 On behalf of 3,408 Petitioners
 
 
 Annex. A
 
 The teaching of Most Rev. Peter KANG
 
 On June 14, 2010., at the Catholic Church in YangsuriYangpyeong County
 
 Kyunggi Province Korea, Most Rev. Peter KANG (president of CCK, Bishop of Cheju Diocese) declared, during ‘Life and Peace Mass to Obstruc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hat “the opinion of the statement of CCK against the Korean Public Works on the Restoration of Four Major Rivers was told and issued by the Bishops. Since Bishops are authoritative scholars and teachers with regard to faith, every Catholic faithful should obey and follow the opinion.”
 
 He continued to affirm that, “Anyone who is the Cathlic faithful is not allowed to argue with or dissent from the opinion.”(evidence 10. 13.)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이번기회에 불법 "정구사"는 척결되어야 한다. 그들은 4대강에 대한 허구적 사기질을 버리고 정작 처참한 고통을 받는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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