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法 통과되면 이슬람 세력은 한국 땅을 식민지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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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군예비역병장 작성일11-02-20 14:32 조회2,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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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法 통과되면 이슬람 세력은 한국 땅을 식민지화 할 것!
대통령 이명박氏 주장대로 이슬람 세력이 한국에 들어와 건물을 사든, 토지를 사든 죄다 면세하는 특혜를 부여하면 외세에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외세가 토지와 건물, 공장을 사고 나서 임대료나 수익 배당금을 한국인에게 상납 받아 가는데 만약 한국인의 장사가 안 되어서, 일정한 배당금을 바치지 못한다면 이슬람 외세 자본은 한국의 실물 자산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슬람 외세가 소유한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운전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손님이 적어 상납금(사납금)이 줄어든다면 택시 소유자인 이슬람 외세는 이문이 남지 않는다고 자신들 소유인 택시를 죄다 화물선에 선적해 장사 잘 되는 아랍, 중동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자동차를 생산해서 택시 차량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한국 운수업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소유주인한 택시를 전부 다른 나라로 빼어 가도 그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멋대로 사고 팔아도 이슬람 자본에게만은 '면세'이니 오만방자하게 한국인에게 횡포를 부릴 것이 '명약관화' 입니다! 즉, 한국인 사업자 김씨가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김씨한테 넘겼다가, 이씨가 나타나서 김씨 보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이씨한테 넘겼다가 하는 식으로 횡포를 부려도 이슬람 외세 자본에게만큼은 '면세'이니 제멋대로 장난을 칠 것 입니다.
또는, 이슬람 외세 자본이 '면세' 특혜를 받아 어느 수출 기업의 공장을 소유한 다음, 임대료가 흡족하지 않다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업가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외세 자본이 자신들의 소유인 공장을 폐쇄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당장 다른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어 생산 차질로 수출을 못 하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외세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어 실물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함부로 국외로 반출시키거나,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시키거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사유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제한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즉 각종 세금 때문에 수쿠크 투자가 안 되어서 그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른바 '수쿠크 法'인데, '면세'때문에 발생하는 이슬람 외세 자본 횡포를 방지 하고자 사유재산권이나 소유권에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처럼 '면세'로 얻는 이익보다 더 한 손해를 끼치는 투자 제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현행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쪽이 더 나은 투자 환경일 겁니다.
요컨대, 이슬람 외세 자본에 면세 특혜를 시혜하는 이른바 '수쿠크 法'을 통과시키되 한국과 계약할 때는 제멋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외부 반출, 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행의 각종 세금 부과보다 더 한 제약일 수 있으므로 이슬람 외세 자본으로서는 수용 하기 어려워 그들은 차라리 현행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 받는 쪽을 택할 것 입니다. 고로, 대통령 이명박氏는 수쿠크에 면세 특혜를 주어 이슬람 세력의 자본을 받아 들이는 대신 그들이 한국 땅을 점령해 식민지화 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각종 세금을 부과 하느냐 양자택일 하라는 선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슬람 외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도 그들이 결코 횡포를 부리지 않고, 식민지화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무조건, 절대적으로다가(!)'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면 면세 특혜를 시혜하는 '수쿠크 法'은 통과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이명박氏는 우리 국민이나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세력에게는 세금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아랍인들만 특별히 신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인종 차별, 종교 차별하는 겁니까!
경북 동해안 고래불에서 은둔하는 와룡 정선규 한국을 이슬람 외세에 식민화하는 '수쿠크 法'을 반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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