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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검찰의 항소 이유서와 지만원 박사의 답변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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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1-02-17 20:38 조회2,34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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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년여에 걸친 지만원 박사의 소위 '5.18 광주사태 관련 재판(안양법원)'에 아홉번인가 열번인가를 방청 했었다. 
일찍부터 지만원 박사의 반공정신과 그 분의 애국 열정에 감복해 온 동료 반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반공과 이에 적대하고 있는 용공 패거리들과의 건곤일척의 대결로 봤기 때문에서다.

쉽게 얘기해서 뻔~한 재판을 노무현의 표현처럼 '그 놈의 (헌)법' 이라는 것 때문에 지루하게도 끌고가더니 막판에 이르러서는 지만원(피고) 박사의 손을 번쩍 들어 줬었다. 백 번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기소측인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이를 고법으로 계속 몰고 올라간 모양이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 이유서와, 그에 대한 지만원 박사의 답변서를 자세히 읽고 보니 '도대체 기소측(검찰)은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가?' 하는 분노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왔다. 

지만원 박사는 기소측(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11개 항목에 달하는 장문의 답변서를 통해 그 당위성을 명명백백하게 론거하고 있었다. 
그 답변서 가운데, 다음 5번째 항목 하나만 읽어봐도 이 사건의 진위를, 그 선악을 쉽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바,

5. 최근 과거사위원회는 5.18을 “민중반란”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래도 5.18단체는 이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연구의 범위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5.18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이라고 공식화했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증77)
5.18에 대해
1980년(전두환 정권) 대법원은 공산불순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발생한 '반란'이라고 정의했고,
1997년(김대중 정권)의 대법원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으며,
2010년(이명박 정권) 과거사위원회는 ‘민중반란'이라 정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권력자들에 따라 바뀌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격려돼야 할 것이며 그 범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밑줄과 줄바꾸기, 빨간색 글자는 옮긴이 삽입) 

라고 강변하고 있었다.
북괴는 이시각 현재도 '남조선 리명박 력도'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청와대도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하나같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예우(?)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지만원 박사의 반공 애국열정도, 그 고고한 열혈투쟁도 혹 이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반공 대한민국의 절대선을 지향하고 있는 서울 고법 담당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 보련다. 

11.02.17.
김종오. 


댓글목록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혹시 사족이 될 지도??????

지박사님의 원글에 대해 이어쓴 본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단 '강변'이라는 한 단어 만......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중도 12님!
"단 '강변'이라는 한 단어 만......" 이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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