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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 '수쿠크' 문제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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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군예비역병장 작성일11-02-18 18:13 조회2,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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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수쿠크'라는 이슬람 채권이 정가(政街) '뜨거운 감자'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라는 것이 뭔가? '꾸란(또는 코란)'을 경전으로 하고, '알라'라고 부르는 신을 숭배하는 이슬람敎 교리에는 "돈 빌려 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 교리에 따라 만든 법, 즉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권에서는 돈을 빌려 주면 빌려 준 만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본인이 갑(甲)이라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없다. 고로 누군가에게 1,000원을 주면 받을 때도 1.000원까지만 받아야 한다. 이자를 20원이나 200원 더 해서 1,020원이나 1,200원을 받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돈 대신에 어떤 건물을 사서 임대하거나, 물건을 사서 빌려 주고 대가를 받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 이를테면, 갑(甲)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고 싶은 데 돈이 없다면 누군가와 흥정을 통해 갚을 때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린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앞서 언급한 '샤리아' 법에 의해, 돈을 직접 빌려 줄 수 없으므로 갑(甲)은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갑 자신이 사고 싶은 건물을 대신 사 달라고 부탁한다. 그대신 임대료는 얼마를 주겠다는 식이다. 그렇게 흥정이 성사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이자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서 샤리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장사를 한다.

이슬람권에서 그러한 '수쿠크'로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것을 임차 즉, 빌려서 쓰게 된다. 그래서 그로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슬람 투자자들이 배당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실물 자산을 구입하고, 임차하고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따위 각종 세금이 부과 되어 그것이 이슬람권에서 한국에 투자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세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통령 이명박氏측 입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 나는 과도한 혜택 내지 특혜이며, 대한민국 헌법 상 시장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자가 허용 되는데, 이슬람 샤리아 법은 이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수용하기 어렵고, 한국에서의 투자 이익이 알 카에다, 탈레반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입장이다. 

여러모로 검토 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측이 '수쿠크'로 한국에 투자 하려면 적법 하게 부과 된 세금을 모두 납세 해야 한다."

즉, 이명박氏 주장대로 특별히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줄 이유 없이, 현행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인의 간단명료한 주장 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에는 헌법이 있다! 이자를 금지하여 실물 자산을 사고, 그것을 임대하는 번거러운 방법으로 장사 하는 것이 이슬람 샤리아 법이라면, 돈 빌려 주면 그것으로 빌린 사람이 알아서 쓰다가 정해진 이자율만큼 갚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이슬람권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식이라면 거기에 정당한 세금이 붙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이명박氏 주장대로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면 다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 하다. 따라서, 이슬람권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처럼 이자를 받아가라. 그것을 거부하면 '수쿠크'로 한국에 투자 말라!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상과 같이 결론 내렸을 것이다. 비록 몸은 경북 동해안 궁마지향(弓馬之鄕) 한적한 고래불에서 있지만 사실, 마음만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듯 하다. 본인은 마치 실제 대통령이라도 된 듯, 국정 운영과 관련된 시사 문제를 두루두루 살피고, 고심하면서 나름의 대안과 대책을 무상으로 공개 해 주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참고 하기 바란다.
 
경북 동해안 고래불에서 은둔하는 大 신라 사람 와룡 정선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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