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로마성좌교회법원 귀하
경유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
한국 광화문 사서함 393
청원자
송정숙 글라라(전 보건복지부장관) 외 3,407명(별첨 B. C. D. 3그룹)
피청원자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외 24명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범행한 사제들
ㆍ범법 1. 장상에 대한 항명
(교회법전 273조)
ㆍ범법 2. 불순명선동
(교회법전 1373조)
ㆍ범법 3. 중상(中傷)
(교회법전 1390조)
사실과 이유
1.정진석 추기경님의 4대강사업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입증서류 1.),
2010년 12월 10일 일부 사제들(이른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제300조,제312조를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는 교회 내 불법조직임)이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정 추기경께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 운운”하는 비방도 하고, “북한에 대한 미움이나 부추긴다”고 왜곡하여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입증서류 2. 3. 6. 7. 9. 10.)
12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했습니다. (입증서류 4. 5. 9. 10.)
(교회법전 제273조,제1373조,제1390조 위반)
2.저희는 이 문서에 서명하므로 써,
교회법에 따라,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안충석 루카 신부, 김택암 베드로 신부, 양홍 유세비오 신부 (이상 서울대교구), 김병상 몬시뇰, 황상근 베드로 신부 (이상 인천교구), 안승길 로베르토 신부, 박무학 요한 신부 (이상 원주교구), 곽동철 요한 신부, 연제식 레오 신부 (이상 청주교구), 송기인 베드로 신부, 박승원 니코메데오 신부 (이상 부산교구),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이상 마산교구), 정규완 도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철현 비오 몬시뇰 (이상 광주대교구),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수현 라우렌시오 신부 (이상 전주교구), 방상복 안드레아 신부, 안병선 요한 신부, 류덕현 알베르토 신부, 배명섭 안드레아 신부 (이상 수원교구), 권혁시 신부 (대구대교구), 임문철 시몬 신부 (제주교구), 김순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 (대전교구)를 위시하여, 항명, 불순명선동, 중상(中傷)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사제단이라는 조직이름 뒤에서 이런 범법의 성명서 작성(입증서류 2.)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도 확인하셔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교회법전 제1333조, 제1341조, 제1347조, 제1417조, 제1476조 등에 의거함)
3.이 사제들의 불순명의 근거인즉,
정 추기경이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입증서류 1. 2. 3. 4. 5.)
2010년 3월 12일자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서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 중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세대와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를 인용하였습니다. (입증서류 11.)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반대보다 훨씬 많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48항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감 있게 피조물의 본질적인 균형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하면, 자연자체를 전혀 손댈 수 없는 우상으로 보거나, 또 그 반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맞지 않게 된다.”
4.서울대교구장이신 정 추기경께서는,
가톨릭신자들에게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사목적 배려에서, 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의 원리를 지키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므로 써, 역사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입증서류 8. 9. 10. 12.)
5.한국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님은
서울대교구장인 정 추기경의 교도권에 의한 가르침 말씀에 거슬러서, 본건 4대강 문제에 관하여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거나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교회법전 제455조)
주교회의의 4대강사업에 대한 위 성명서는, 보편법이나 교황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주교회의 의장이, 위 주교회의 성명의 시기와 그 이후에, 신자들에게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서울대교구장을 포함한 해당 교구장의 교도권에 따른 가르침 의견과 상치하는 가르침 발언을 한 것(별첨 A)(입증서류 10. 12.)은 교회법전 제455조 제4항 위반입니다. 저희는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님에게, 정중하게, 이 잘못을 지체 없이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청원자들에 관하여
본 청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본건 하극상이 2차례 발생한 때로부터 7일째인 2010년 12월 21일에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일동’의 이름으로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으로서 본건 범법에 가담한 사제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그래도 안들으면 제재를 가하여 주십사고 신문광고로 요청하였습니다(입증서류 13. 신문광고)
기다리던 끝에 저희들 ‘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신자들’ 16명(별첨 B)이 본건 청원서의 제출을 준비하면서, 2011년 1월 18일에 신문광고로 저희들과 같은 의향을 가진 신자들에게 청원서와 위임장을 요청하였습니다(입증서류 14.). 이 신문광고를 보고 1월 18일부터 1월 28일 오후 3시반까지 우편 팩스 e-mail 로 청원서와 위임장을 보내 온 천주교신자들(별첨 C)이 2,107명이고, 역시 청원서와 위임장에 1월 28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서명한 천주교신자들(별첨 D)이 1,286명입니다.
7.피청원자 중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제들에 관하여
2010년 12월 13일에 자기 이름을 기재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여 범법을 한 사제들은 위 2항에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2010년 12월 10일의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범법 사제들은 교회법원에서 가려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불법단체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조직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른바 사회참여 운동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별첨
A.강우일주교의 발언
B.교구장의 교도권을 지키려는 천주교신자들(16명)
C.편지 팩스 e-mail 청원자들 2107명
D.인터넷 청원자들 1286명
입 증 서 류
1. 2010년 12월 9일 조선일보기사(정진석추기경 송년간담회)
2. 2010년 12월 10일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3. 2010년 12월 11일 조선일보기사(정구사 정추기경비판)
4. 2010년 12월 13일자 정구사 은퇴사제들 성명서
5. 2010년 12월 13일자 뉴시스기사(정추기경 용서구하고 용퇴하라)
6. 2010년 12월 13일 문화일보사설(골수반공주의자의 면모)
7. 2010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8. 2010년 12월 19일 가톨릭신문 기사
9. 2010년 12월 24일 주간조선 기사(4대강)
10. 2010년 12월 27일 주간조선 기사(최대위기의 정구사)
11. 2010년 3월 12일자 주교회의 성명서
12. 2010년 9월호 월간조선 관련기사
13. 2010년 12월 21일 조선일보 광고
14. 2011년 1월 18일 조선일보 광고
15. 2011년 1월 18일-28일사이 편지,팩스, e-mail 청원서 671통
16. 2011년 1월 18일-28일사이 인터넷 청원서 1286통
17.2010년 12월 17일 전문가의 조사(성명서 발표 사제들의 정체)
2011년 1월 31일
청원자 3,408명을 대표하여
송 정 숙 글라라
별첨 A
강우일 주교의 가르침 발언
2010년 6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 성당에서 강우일 주교님(한국주교회의 의장, 제주교구장)은 ‘4대강사업 저지 생명 평화미사’에서 “주교회의 4대강 입장표명은 신앙의 유권적 학자이자 스승인 주교들이 발언한 만큼, 이 내용은 천주교신자라면 당연히 순명하고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적어도 천주교신자라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말을 하였다(입증서류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