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빨갱이 감싸는 망국적 법관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02-08 23:41 조회1,839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붉은 판사가 나라 망친다
지난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법정싸움에 휘말려 1심에서는 그 명단공개를 거두어 들이도록 명령했다. 이에 맞서 조의원은 고법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전교조 명단 공개를 못하도록 소송을 기각했다고 한다. 그 기각 사유 내용은 이렇다.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감수성이 민감하고 가치관과 국가관이 형성되어야 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무슨 교육지침으로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있는 판사라면,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판사들을 감히 좌파 붉은 판사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전교조라는 단체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을 위한 판결을 하면서도, 그 전교조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구성원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반 국가적 교육에는 무관심함을 보인다.
6법 전서를 달달 외우고 있을 판사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 의무조항을 알고 있을 텐데, 전교조가 그들의 기본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 교육과 국가에 해를 끼칠 활동을 해도 그 점을 전혀 도외시하고 오직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만 지켜 주겠다니 어찌 저 사람들을 반 국가적 좌파 붉은 판사로 보지 않겠는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교육 기본법 제6조: 교육은 어떤 정치적 파당적 혹은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한다.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왜 이상과 같은 교사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지를 저 붉은 판사들이 알려면 그들이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망가뜨리고, 또 그 대가로 급료를 받아 살아 가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반 국가적 좌파 이념에 물든 정치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붉은 판사들이 눈 감아 버린 전교조의 반 대한민국 활동들을 파헤치자.
전교조가 ‘6.15남북공동수업’을 하자면서 통일교육을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을 들어 보면, 그 단체의 이적성과 친북좌경화의 진면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2004-01-01)”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2005-01-01)” 마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북한조평통)의 교시를 듣고 있는 것 같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가 1989년 5월28일 초기에 ‘참교육’을 외치면서 교사들의 촌지문화를 없애겠다고 설칠 때만 해도 국민들은 박수로 그들을 응원해 주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김대중의 집권에 힘을 얻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가 받고 난 후부터는 급전직하로 좌경화하여 청소년의 세뇌집단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6.15선언을 기화로 국보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체제, 연방제 주장이 참교육의 진수인 것처럼 말이다.
전교조강령규약해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 정치운동의 主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적 힘(권력, 권위 영향력 등)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총체적인 운동, 구체적으로는 ①노동자 대중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내기 위한 정치적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② 자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③ 노동자 대중들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④ 자본축적의 응집 체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조차 자본의 착취 체제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주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전교조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위와 같은 강령에서 우리는 전교조원들이 왜 굳이 자신들에게 경칭으로 불려 지는 ‘교육계의 스승 혹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노동자’라고 스스로 강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하여 노동대중들의 정치적 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불려 짐으로서만 다른 노동대중세력과의 연대 활동 혹은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게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된 전교조의 노동운동과 혁명적 투쟁의 강령이다.
主體란 사전적 의미로는 단체나 물체의 主가 되는 부분, 즉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부분을 말하고 전교조에서는 두 가지 주체를 말하고 첫 번째가 이념(공산주의)에 근거하여 목적(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요, 두 번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이다. 결국 교사는 혁명의 주체, 학생은 세뇌된 미래혁명의 주체, 학부모는 지도의 대상에서 포섭된 투쟁의 주체로서 교과부의 관료역할을 축소하고 정책수립에서 위의 3 주체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또 다른 김일성 주체사상을 관철하라고 한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전교조의 강령규약 내용들은 싹 감추고 국민들의 면전에서는, 입시교육이 인간화 교육을 망친다면서 학교의 서열화 학원화를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쟁에 의한 발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학교교육을 부실화하여 자신들로부터 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 보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지도를 위한 지식과 교육적 정보의 최신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의 핑계는 인간화 교육의 실현이다.
한 마디로 지식과 인성교육을 함께 갖추고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로서의 기본적 책임은 내 팽개치고 그들이 내적으로 숨기면서 간교하게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거짓 구호를 내세워 학부모들이 쉽게 호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학교의 서열화, 학원화’와 ‘교원평가제의 인간화 부정’ 등이라는 용어를 외쳐 대면서 그런 현상이 마치 평등 사회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을 부추겨 배급사회를 추구하려는 공산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명단공개를 위한 조전혁의 항소를 기각한 판사라면, 이상과 같은 반 대한민국 좌파적 활동이 그들 전교조의 감춰진 강령임을 몰랐던 무자격 판사라 하겠고, 알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면 그는 또한 반 대한민국적 좌파 사상에 전도된 붉은 판사임을 스스로 국민 앞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저런 판사들은 조직폭력배 집단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살인강도 짓을 저질러도 그 조직 개개인이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조직의 명단공개를 못하게 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어져 버린 사법부가 바로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내 몰고 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고 이런 위기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아 버리는 이명박 중도주의가 대한민국 미래를 진흙탕 속으로 쳐 박아 넣고 있다. 이상.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秘密 結社 團體! ㅡ ㅡ ㅡ '비밀 결사 단체'가 아닌 바에야! ,,. 왜 학생들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이 조직한 '전교조'라는 단체 명단이 비밀로 보호를 해 줘야만 하는냐! 개새끼 깽판 판사롬하! 땡크로 짓 뭉개 허물어뜨려버려야! /// 쎅쓰 그룹 단체라도 되느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거부하다니!
모든 건 透明(투명)해야만 한다. 금융 실명제도 透明해야하고!
차량 번호판도 透明하게스리, 실제 거주지 市.區.郡,道 명칭으로, 透明하게 도로 빠꿔서, 범죄 예방에도 기여케, 옛 날 처럼 원 위치시켜라! ///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엉터리 논리를 전개.강요하는 판사롬들을 축출, 쥑이자!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이 땅에 악마의 아류로 되고 싶어 하는 넘들이 있다.
좌빨넘들과 ㅈ너교조... 또 표는 안내도 일부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