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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케 작성일11-01-19 09:56 조회2,0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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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결정(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참전 전우들의 성명서

1.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20대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으로 참전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장에서 흘렸던 피와 땀의 대가로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치1975년 4월 30일 패망한 당시 자유월남 상황과 흡사하게 닮아간다는 우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2. 그와 같은 망국의 우려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주 월 한국군(www.rokfv.com)전우들 일부는 2011년 1월 1일 아침 11:00시 국립 현충 원을 함께 참배하고 자유월남 패망의 원인에는 지도층의 부정부패도 컸었으나 공산월맹의 대남공작에 의한 유언비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하게 되였습니다.

 

3. 걱정의 초점은 우리 헌법 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 다” 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에 집중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4.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국가의 안보가 대한민국 국민최대의 공익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는 없다고 믿으면서 아래의 질문과 결의를 전우들의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와 애국시민들에게 공표합니다.

 

가. 우리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1997년 5월 26일자의 북한 노동신문 특집 보도를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www.rokfv.com 인강칼럼에는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로 게재되어 있으니 우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이 노동신문 특집 보도를 게기로 북한의 대남공작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의 위헌 결정과정에서 북한이 1997년 5월 26일에 공식인정하고 찬양했던 대남공작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안보의 포기와 직결될 것이기에 가급적 최단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 우선 허위 유언비어의 유포를 막는 법적 장치가 어떤형태로든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이라는 www.rokfv.com 의 자유게시판 헤드라인 글이 온 사회에 전파되도록 힘을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자랑스러운 주 월한국군(www.rokfv.com) 전우 일동

 

국립 현충원 참배자 명단:

 

권신기(백마), 권태준(맹호), 고재목(맹호), 김선주(맹호), 류정(십자성), 류재욱(맹호) ,백사현(백마), 송주완(청룡), 심대흥(십자성), 이병도(맹호), 이상수(맹호), 이종일(맹호), 장영호(십자성), 정근영(십자성),정재성(십자성), 차경선(백마), 한광덕(맹호),한현욱(백마), 홍윤기(청룡)(가나다 순)













댓글목록

엄마노무현이싫어요님의 댓글

엄마노무현이싫어요 작성일

저 위에 이희호여사라면  박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천하에 대한민국 역적에 부인 아닌가여?
이런 자 뒤에 여사라는 표현은 안어릴는듯한데여 조선시대였으면 나라를 역도에게 팔아먹었으니 삼대가 능지처참당했어야 마땅한데..국민의 피땀과 고혈을 적장에게 퍼줘 노벨평화상으로 바꿔먹은 이적자

애국지사들이 묻혀있는 현충원 한자리에 떡하니 묻혀있다니 ... 역사에 아이러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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