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公署에서; 어이가 없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郵便物이 配達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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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12-02 10:16 조회2,03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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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yo114.com/p.asp?c=4796817086 '박 향림'님의 '써커스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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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원도 도지사, - - - 군대 기피자 & '괴 마현' 오른 팔 - - - '욕 꽹짹'롬의
당선 관련, 대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 지가,
벌써, 하마, 이미 언제였었거늘, 이제와서 돈을 내지 않았다고 '소청을 기각한다'는
요지의 통보가 2010.11.29일 부로 오다니,,.
어찌하여 이런 '낮 도깨비' 같은 일이 이느냐? 전, 時方도, 뭔가, 혹시, 서로 誤解하는 건 아닌 지,,.
제가 네티즌 기고문에 그 영수증까지도 게재했었는 바 였었거늘말유! ,,.
∴ 직접 대법원에 올라 가서 확인할 겁니다요. 지금! ,,.
++++++++++++++++++++++++++++++++++++++++++++++++++++ 그런데 2010.11.26일부 통보에는;
2010.12.9(목).15:30 시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지정,
출석하라는 기별이 있었었고요.,,.,
그렇다면 요 기일에 갈 필요도 없어진 건가? ?? ??? ,,. 가서 확인할 예정! ,,.
이거 뭐가 잘 못되도 한참 잘못이로구면, 엉? ,,.
+++++++++++++++++++++++++++++++++++++++++++ http://www.ooooxxxx.com 전민모 +++++++
제가 당선 무효를 제기한 요점 3가지! ↙
1. - - - 전자 투표 용지 '전자 분류기'만을 사용 후 일일히,
'수 작업(檢票.集計(검표.집계)'한다고 언론에 광고.홍보하고도; 불법으로;
'전자 집계기{計數機(계수기)}' 및 검증되지도 아니한 '프로그래머'를 운용하여,
'전자 분류기' 및 '전자 집계기{計數機}' 까지를, 각각, 공히 사용한 점! ∴ 이건 무효다!
2. - - - 여당.야당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을 획일적으로 7명으로 규정,
혼잡한 야간 개표장, 야간 개표 종사자 40여명을; 게다가 투표자 100명인 곳도, 1만명인 곳도;
공히; 무려 만 48시간이 넘게 감시.감독케 하여, 원천적으로 능퓰을 떨어트리게 하여(?),
부정 선거 소지를 만든 법규 제정 상의 허점! ∴ 이건 무효다!
3. - - - '투표.개표 참관인들이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표에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그 용지에 '서명.날인' 토록된 법규상의 규정을 어기고; '성명'을 기게로 찍어;
'날인(捺印, 싸인)'만을 실시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 언론에 발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는, 문서 효력 원천 무효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自招(자초)한 결과임! 왜? ↙
↘ '서명.날인'이란? ↙
署名(서명, 성명 쓰기)'도 참관인 본인이 '肉筆{육필, 自筆(자필)}로 직접 쓰고,
'捺印(날인, 싸인)'도 참관인 본인이 '육필{자필}'로 몸소하는 것으로 난 해석한니깐 말유! ,,.
∴ 이건 무효다!
++++++++++++++ ∴ 總體的.源泉的으로, 이건 當選 無效라고 主張한다! 以上! /// +++++++++++++++
http://www.ooooxxxx.com/sub/topic.html?tb=hbbs_topic&sw=vi&no=1566&page=1&keyfield=&key=&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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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원도 도지사, - - - 군대 기피자 & '괴 마현' 오른 팔 - - - '욕 꽹짹'롬의
당선 관련, 대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 지가,
벌써, 하마, 이미 언제였었거늘, 이제와서 돈을 내지 않았다고 '소청을 기각한다'는
요지의 통보가 2010.11.29일 부로 오다니,,.
어찌하여 이런 '낮 도깨비' 같은 일이 이느냐? 전, 時方도, 뭔가, 혹시, 서로 誤解하는 건 아닌 지,,.
제가 네티즌 기고문에 그 영수증까지도 게재했었는 바 였었거늘말유! ,,.
∴ 직접 대법원에 올라 가서 확인할 겁니다요. 지금! ,,.
++++++++++++++++++++++++++++++++++++++++++++++++++++ 그런데 2010.11.26일부 통보에는;
2010.12.9(목).15:30 시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지정,
출석하라는 기별이 있었었고요.,,.,
그렇다면 요 기일에 갈 필요도 없어진 건가? ?? ??? ,,. 가서 확인할 예정! ,,.
이거 뭐가 잘 못되도 한참 잘못이로구면, 엉? ,,.
+++++++++++++++++++++++++++++++++++++++++++ http://www.ooooxxxx.com 전민모 +++++++
제가 당선 무효를 제기한 요점 3가지! ↙
1. - - - 전자 투표 용지 '전자 분류기'만을 사용 후 일일히,
'수 작업(檢票.集計(검표.집계)'한다고 언론에 광고.홍보하고도; 불법으로;
'전자 집계기{計數機(계수기)}' 및 검증되지도 아니한 '프로그래머'를 운용하여,
'전자 분류기' 및 '전자 집계기{計數機}' 까지를, 각각, 공히 사용한 점! ∴ 이건 무효다!
2. - - - 여당.야당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을 획일적으로 7명으로 규정,
혼잡한 야간 개표장, 야간 개표 종사자 40여명을; 게다가 투표자 100명인 곳도, 1만명인 곳도;
공히; 무려 만 48시간이 넘게 감시.감독케 하여, 원천적으로 능퓰을 떨어트리게 하여(?),
부정 선거 소지를 만든 법규 제정 상의 허점! ∴ 이건 무효다!
3. - - - '투표.개표 참관인들이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표에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그 용지에 '서명.날인' 토록된 법규상의 규정을 어기고; '성명'을 기게로 찍어;
'날인(捺印, 싸인)'만을 실시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 언론에 발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는, 문서 효력 원천 무효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自招(자초)한 결과임! 왜? ↙
↘ '서명.날인'이란? ↙
署名(서명, 성명 쓰기)'도 참관인 본인이 '肉筆{육필, 自筆(자필)}로 직접 쓰고,
'捺印(날인, 싸인)'도 참관인 본인이 '육필{자필}'로 몸소하는 것으로 난 해석한니깐 말유! ,,.
∴ 이건 무효다!
++++++++++++++ ∴ 總體的.源泉的으로, 이건 當選 無效라고 主張한다! 以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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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이 짜식들이! 노무현스타일 이짜식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기린아'님! 일단, 우선 안심하세요! 확인했더니 그게 안입니다. 빨개이 교육감의 것을 불필요하게 통보해 주는 과잉(?) 친절때문에 야기된,,.
자세한 건 내일! 여 불비 례, ㅊ ㅗㅇㅊ ㅗ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