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이희호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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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0-11-18 23:45 조회1,9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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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 심리로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국
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사형된 죽산을 둘러싸고 '정치적 기획사건의 무고
한 희상자'라는 주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검찰의 반론(?)이 팽팽히 맞
섰다고 한다?
죽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죽산에 간첩죄를 지
운 유일한 증거는 공동피고인 양이섭의 진술 뿐"이라며 "그러나 당시 양씨를 불
법감금 해 고문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증거능
력이 없다며 군인·군속 이외 민간인은 수사할 수 없었던 육군특무부대가 죽산
과 양씨에 대한 모든 수사를 주도한 것도 불법 영역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사
의 주체와 방식, 내용이 모두 위법한데다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병모 대표 변호사도 "죽산에 대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
반도 당연히 무죄"라며 "집권 세력이 꾸민 정치적 판결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사건의 재심은 사법부의 과거청산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수사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려
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는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총 33번의 재판이 열렸고 변호사 조력도 충분히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특무부대는 헌병대 자격으로 군사범죄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에
관여한 것"이라며 "수사자격이 위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니 참으로 갑갑하다. 육군특무대가 헌병대 자격이라니 이런 답답한
방어가 어디있나? 지금의 기무사의 원조직으로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특수
수사임무가 있는 조직이며 좌빨들이 흔히 말하는 전쟁상황이었던 그 시대정신
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재심 범위는 1959년 2월27일 대법원 판결 중 유죄 부분(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죄, 법령제5호위반죄)이라고 한다.
이들의 최후목적은 결국 국가보안법 해체이다.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의
사과와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수백억원이 지급될 것이고
민주화유공자 등재로 줘야할 보너스까지,,,,,
앞으로 조봉암에 대해 빨갱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박사님의 이번 이희호 소송이 중차대한 소송인 것이다.
빨갱이 잡는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연좌제는 부활되어야
한다. 빨괭이의 자식은 또다른 빨괭이가 되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자자손손, 영원히 자신의 조국을 파괴한 조상을 원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송을 승리 할 것이며 승리해야만 한다. 박사님의 당부와
같이 우리모두의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매일 벽돌 한장씩 날라 모아 준
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격이 올라간들 중병걸린 환자에게 꽃단장을
한들 얼마나 버틸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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