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패를 당하고 있는 검찰, 3천억 + 2,283억은 검찰도 분담해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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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0-11-17 00:10 조회1,82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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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장영달(62) 전 민주당 의원과 유홍준
(61) 전 문화재청장, 류근일(72) 전 <조선일보> 주필, 다치카와 마사키(65) 일
본 <일간 현대>(닛칸 겐다이) 기자 등 26명과 그들의 유족 및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28
일 판결했다. 지급액에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1974년과 75년, 81
년 등 각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날 민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홍승면 재판장 무죄선고를 내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자백을 했고,
이들의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던 당시 재판을 30년이
넘도록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
오늘 판결이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됐기에 그 고난
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36년 전에는 재판 자체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사법부를 대신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무죄판결을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해찬(2009.09.19)인터넷 퍼온 사진]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44건 가운데 법원은 29건의 재심신청을 수용했고, 그 중 2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 폭행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랐고,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2건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8명이 사형된 인혁당 재건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는 1,39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국가배상액 합계액
만도 1,800억원에 이른다.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가 예정된 사건까지 합치면 전체 배상액은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5.18 광주보상금 2,283억을 합하면 대체 얼마인가? 산수가 안된다.
댓글목록
아이러브님의 댓글
아이러브 작성일
간첩질하다가 잡혀죽은 동무들에 대한 복수극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군요.
인구로 따지면 남한이 더 많지만, 정치인으로 따지면 북한정치인이 더 많습니다.
""" 독립운동 개시 """
??? 일본 아니고, 북한으로부터의 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