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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장관은 ‘영진위’ 조위원장 해임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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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10-27 23:59 조회2,1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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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조희문 해임안, 좌파주장만 열거

우파시민사회 "조희문 위원장 지키겠다"

백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안을 미디어워치에서 입수했다. 해임처분안의 원인이 된 사실은 국민권익위의 조사 내용 이외에는 모두 야당 의원들과 특정 정치성향을 띈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 중 “특정 작품을 거론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바”라는 포괄적인 문장을 “특정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한 바 있음”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조희문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통보 내용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희문 위원장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광부에 통보 및 처분요청을 하는 바람에 조 위원장은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 문광부는 기관장의 해임건의안을 작성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문순, 천정배 등 야당 의원,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정치단체 주장을 근거로 삼은 문광부

 

더 심각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이외의 해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모두 야당 의원과 정치성향 단체들의 일방적 해임 주장을 그대로 열거한 것. 이는 정부 공식 기관장의 해임 처분안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8(천정배,전병헌,김부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영화계갈등의 장본인으로 위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영화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한다”, “한국영화 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관련 13개 단체들은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최종원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였고”, “영회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서갑원, 최종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와 같은 식이다.

 

문광부는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영화단체들이 조희문 위원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듯이 문장을 꾸몄으나,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최문순, 천정배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반복되며, 한국독립영화협회 등등 똑같은 단체들의 이름도 반복된다.

 

특히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바로 조희문 위원장 취임 초기 시절,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좌파 정권 시절 독점 운영권을 박탈당한 부실 단체이다. 또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를 좌파 정치세력화의 기반으로 만들어 영화를 정치에 더럽힌 장본인들이다. 문광부는 이런 단체의 주장을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 근거로 버젓이 늘어놓은 것이다.

 

좌파단체들이 장관 해임 주장하면 수용할 건가

 

이러한 문광부의 해임처분안이 알려지자 중도우파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는 일찌감치 “조희문 위원장의 거취가 이런 여론몰이로 결정날 경우, 차기 영진위의 앞날은 뻔한 일이다. 그 누가 후임 위원장으로 들어와도, 이른바 조희문 학습효과가 널리 퍼지며, 좌파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과거 정권 10년 간의 영진위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문광부의 논리대로라면 조희문 위원장 해임을 반대하는 중도우파 성향 단체의 주장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하는 것이다.

 

한 우파단체의 인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의제기할 방법도 없는 국민권익위 통보 하나로 해임 근거로 삼으려다보니 본인들 스스로도 너무 부실해 보였는지 야당 의원과 좌파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열거했는데, 그럼 장관, 차관 해임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과 좌파단체들이 수두룩한데, 그때마다 이들 주장을 근거로 해임해버릴 것이냐”며 문광부를 비판했다.

 

특히 문광부는 해임 처분 결론으로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운영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 영화진흥 정책과 사업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함”이라 정리했다.

 

철밥그릇 좌파단체의 영화계 갈등 조장도 조희문 위원장에 덮어씌워

 

영화계의 갈등은 조희문 위원장이 좌파 독식구조의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면서,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정치 자금인양 갖다 쓴 한국독립영화협회와 같은 철밥그릇 좌파단체들이 일부러 조장하는 것임에도, 이를 조희문 위원장에 덮어씌웠다.

 

우파시민사회는 조만간 개별 및 단체 성명을 통해 좌파세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문광부의 처분에 대해 급제동을 걸 전망이다. 10년 좌파 정권 하에서 영화계는 물론 전 분야의 기관을 좌파가 독식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여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는 좌파들의 생떼를 정부가 들어주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심각한 우려감 때문이다.

 

민주사회시민연합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불확실한 국민권익위의 처분이라면 경고 정도에 머물러도 될 것을 문광부가 무리하게 해임을 추진하면서, 후임 영진위 위원장 뿐 아니라 각 기관장들은 좌파 독식의 구도를 정상화하는 개혁을 포기하고, 모두 드러눕게 된다”며, “문광부의 탈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부 조희문 위원장 해임 처분안 전문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통지실시)

 

시행일 :2010.10.15

수신: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2.당사자 :조희문(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3.처분의 원인된 사실 : 별지 1 기재와 같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별지 2 기재와 같음

6.청문실시 : 기관명

주소

일시

장소

주재자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별지1>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1. 영화진흥위윈회 위원장(조희문) 2010.5.14-15일 경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1차 심사 기간 중 프랑스 칸에서 국제전화로 심사위원 중 총 9명 중 약 5-7명에게 ‘내부조율’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꽃파는 처녀’ 등 특정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한 바 있음

 

2. 이에 대해 2010.5.20. 독립영화 제작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5(구성주,이미연,황규덕,허욱,이지연)이 ‘조희문 위원장이 심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는 바, 조희문의 사죄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0.5.23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8(천정배,전병헌,김부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영화계갈등의 장본인으로 위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영화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0.5.24. 한국영화 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관련 13개 단체들은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0.5.28. 독립영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등 13개 영화단체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으며,

 

2010.8.9.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행위는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바 있고,

 

2010.9.27. 영화진흥위원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문화부에 통보(2010.10,3)하였으며,

 

2010.10.4.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최종원 의원 등 여려명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였고,

 

2010.10.6. 개최된 영회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서갑원, 최종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불성실한 국감준비(국정감사장에서의 잘못된 위원장 인사말씀자료 배포, 국회요구자료 제출불철저 등 국정감사 준비미흡) 등의 사유로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정감사의 파행까지 초래한 바 있음.

 

3.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제1항 기재의 부적절한 행위는 위 제2항에서 본바와 같이,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운영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 영화진흥 정책과 사업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함.

 

<별지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법적근거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별지 1의 제1항 기재 행위는,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8조 제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 3 소정의 이사(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충실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별지 1의 제1항 기재행위가 별지 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영화진흥정책과 사업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함.

 

2. 조문내용

 

<영진위 정관>

8(위원의 구성 및 지위 등)③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22조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399(회사에 대한 책임), 400(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414(감사의 책임0 및 제415(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며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9>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10/10/27 [16:13]  

www.allinkorea.net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예전에 김지미씨였었던가????
그분이 영화계의 댓빵하셨을 때,
좌빨 몇놈이 설쳐대자,
니들끼리 잘 해쳐먹으라고,
던져주고 미국으로 가셨다는 글을 읽은 것 같다.
참으로 비굴한 자식들!!!!
천하에 지저분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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