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판결로 혼란을 재판하는 혼법재판소냐?” 헌재 규탄시위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활동을 허용한 헌재의 결정에 반발해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민영기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혼란스런 결정판결에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하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dreamwiz.com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과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공동대표 민영기)은 8일 오후 헌재 앞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고법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취임즉시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지사에게 직무활동을 허용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규탄시위를 벌였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민영기 국민연합 공동대표의 말에 의하면 금고이상형 범법자치단체장에 의해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을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하면 “제2의 이광재사건이 속출했을때 행정공백으로 인한 유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느냐”며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위헌 결정을 엿장수 맘대로 오락가락 내리는 헌재의 초헌법적인 상식 수준이하의 혼란스러운 결정판결에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하고 맹성토했다.
활빈단과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은 이미 유권자인 주민의 신뢰를 상실한 범법자 신분의 비리자치단체장이 행정권을 행사해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지자체법111조1항3호를 12월말까지 국회에서 입법보완 하라며 손가락을 짤라 군복무를 기피한 파렴치한 이광재 지사 살리기식 편향적 결정은 물론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며 법치파괴를 일삼는 친북좌경화된 세력 편들기에 선봉장역을 다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후안무치한 결정·판결 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활빈단과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은 헌재가 2004년 3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수단인 노무현 국회 탄핵가결 심리사건에서도 “국가대의를 위해 양심적으로 판결했더라면 대통령직에 복귀하지 못해 하야된 노前대통령이 뇌물혐의로 5년뒤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겠는가 곱씹어 보라”고 상식을 넘는 헌재의 결정·판결을 비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dreamwiz.com
[2010.9.8일 http://blog.dreamwiz.co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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