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쫓아낼 희망은 아직있다.!(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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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9-02 15:25 조회2,35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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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트위터에 마치 최종복귀했다는 듯이 기사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착가했음(민주당XXX의원)
저는 그 직무정지를 하도록 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헌법에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을 한다는 것 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피의자(경찰,검찰단계)--피고인(법원)
피의자,피고인은 '무죄'라고 봐야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무죄추정을 하지 않지요.
법이 헌법을 따르지 않고 '현실'을 따르다 보니 '위헌'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2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즉시 확정이 되고
이광재는 !!!!!! OUT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 이광재를 '무죄'로 보고있다는 '헌법'
때문에 '복귀'한 것일뿐 '대법원'의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
면 OUT.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표적인 예가 '불구속수사'이지요.
'구속'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
김길태(강간살인범)도 아직 '확정'이 되지않고 재판中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무죄'로 보고있는것(단 죄질이 중해서 '구속)이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대법원에서 2심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이광재는 다시 찜질방으로 Go Go Go~!
이 사진이 정말 와닿습니다.
트위터 '민주당' '노빠' 들이 이광재 복귀했다고 해서 완벽한 복귀
였는줄 알았는데...ㅋㅋㅋ 별거 아니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야차---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어이없는 것들!
대법원에서는 제발 무죄가 추정이 아닌 진실임을 재발 빨리 결론내 주시길.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지금 인터넷에서 이광재가 마치 '최종복귀'한 것처럼 큰소리 떵떵치는 기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1심(직무정지 100만원이상) 2심(직무정지 100만원이상) 대법원??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때리면 ....'큰일'나는 것이지요.